💰 월급 6만 원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2026년부터 최저시급 10,320원 시행!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만 6,880원
하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적용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시급 10,320원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 일급 82,560원 (하루 8시간 기준)
📈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
📌 17년 만의 노사 합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내 급여 자가진단
✅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15만 6,880원 이상인가요?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되었나요?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 조건이 있나요?
💼 수습 기간이라도 3개월 후엔 100% 적용되나요?
💡 직접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32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즉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공식 고시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어려워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10,210원~10,440원 사이에서 노사가 10차례의 수정 요구 끝에 10,320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인상률이 낮다며 회의장을 나갔고, 최종적으로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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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별 첫해 인상률 비교
| 정부 | 첫해 최저임금 | 인상률 |
|---|---|---|
| 문재인 정부 (2018년) | 7,530원 | 16.4% |
| 윤석열 정부 (2023년) | 9,620원 | 5.0% |
| 이재명 정부 (2026년) | 10,320원 | 2.9% |
2026년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민생경제 침체 등이 고려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경영계는 처음에 동결을 주장했다가 소폭 인상으로 입장을 바꿨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절충안이 도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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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9% 인상)
✅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
✅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일 적용
월급·일급·주휴수당 계산법
최저시급 10,320원이 실제 월급으로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 일하면 한 달에 약 160시간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때문에 실제 계산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일주일에 하루(8시간)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즉, 실제로는 일하지 않지만 급여를 받는 날이 주 1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총 48시간이 되고, 이를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계산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일급 (8시간)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주휴수당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월급 (주 40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월급 × 12개월 | 25,882,560원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근무한다면, 단순히 10,320원 × 실제 근무시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연차휴가,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공식은 (주 근로시간 × 8) ÷ 40 × 10,320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20 × 8) ÷ 40 × 10,320원 = 41,280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비교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일급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주휴수당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급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이 약 6만 610원 오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일급 82,560원 (하루 8시간 기준)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제외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함께 상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하한액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을 계산하니 66,048원이 나온 것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조정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년 만에 실업급여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3,500원으로 올려,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일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1,856원 |
| 일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100원 |
| 월 하한액 (30일) | 1,925,760원 | 1,981,440원 | +55,680원 |
| 월 상한액 (30일) | 1,980,000원 | 2,043,000원 | +63,000원 |
구간별 영향 분석
⚫ 상한 구간: 평균임금이 높아 퇴직 전 평균임금 × 60%가 68,100원을 넘는 분들은 월 약 198만 원에서 204만 3,000원으로 체감 인상이 있습니다.
⚫ 하한 구간: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는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소폭 상승해 월 약 198만 원대가 유지됩니다.
⚫ 중간 구간: 평균임금 × 60%가 66,048원과 68,100원 사이라면 상·하한에 걸리지 않아 2025년과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실업급여 외 연동 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다른 정부 지원 제도들도 함께 조정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사담당자나 사업주는 단순 임금 지급 외에도 복리후생, 지원금 수급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 68,100원
✅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 66,048원
✅ 월 최대 204만 3,000원 수령 가능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표
명목 연봉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져 공제액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다음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 구간별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개인의 비과세 수당(식대 등)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 연봉 | 세전 월급 | 예상 실수령액 | 공제율 |
|---|---|---|---|
| 2,590만 원 (최저임금) | 2,158,000원 | 1,956,000원 | 약 9.4%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57,000원 | 약 9.7% |
| 4,000만 원 | 3,333,000원 | 2,841,000원 | 약 14.8% |
| 5,000만 원 | 4,167,000원 | 3,429,000원 | 약 17.7% |
| 8,000만 원 | 6,667,000원 | 5,085,000원 | 약 23.7% |
공제 항목 상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4.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라면 9만 원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의 약 3.545%가 공제되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12.95%가 추가됩니다. 월급 200만 원 기준으로 약 8만 원 정도입니다. 고용보험은 0.9%,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봉 3,000만 원일 때는 4대 보험만 떼도 2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공제액만 월 70만 원대로, 1년이면 약 860만 원이 세금과 보험료로 사라집니다. 연봉 8,000만 원 고소득자 구간에 진입하면 소득세율이 급격히 올라 월급의 약 4분의 1(23.7%)이 공제됩니다.

실수령액 높이는 꿀팁
월급을 올릴 수 없다면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절세 방법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니(30% vs 15%)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소득세 자체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약 196만 원
✅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율 증가
✅ 고향사랑기부·연말정산으로 절세 가능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사업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월 215만 6,880원보다 낮다면, 새 기준에 맞게 임금을 인상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서명했더라도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월 환산액이 최저임금의 5% 초과 시), 복리후생비(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 시) 등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월급 비교 시에는 주휴수당 포함 총 지급액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적용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288원입니다.

4대 보험료 부담 증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들의 급여(과세표준)가 오르고, 이에 비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도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인사담당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월급 인상액 60,610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인상분까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되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고 연 20% 수준의 지연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특정 계층 고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수
✅ 4대 보험료 회사부담금 증가
✅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되어 더욱 의미가 큰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주휴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2026년 1월 1일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급여 체계를 점검해야 하며, 4대 보험료 증가분까지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90만 명이 넘는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되고, 실업급여·주휴수당 등 다양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정보로 권리를 지키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1월 8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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