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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오늘하나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월 5만원으로 50년 사는 방법

by 원투오늘하나 2025. 11. 18.

🚨 저소득층 필수정보 🚨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 월 5만원으로 50년 사는 법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과 월 5만원으로 50년 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19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최장 50년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복지로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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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

월 4만5천원

✅ 보증금: 평균 190만원 (시세 30% 수준)
✅ 월 임대료: 평균 4만5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임대기간: 최장 5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2년마다 자격 유지 시 재계약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 공급 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아파트
📌 특별 조건: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다
☑️ 가구 총자산이 2억4천1백만원 이하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공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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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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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구임대주택이란?
2.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3. 임대료와 주요 혜택
4. 입주자 선정 기준과 순위
5. 신청 방법 및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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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공급 안내-출처 복지로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989년부터 공급이 시작되어
30년 이상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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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공급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가장 큰 특징은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임대료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자격만 유지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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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공급 선정기준-출처 복지로

영구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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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공급 서비스내용-출처 복지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평균 보증금 190만원, 월 임대료 4만5천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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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공급 신청방법-출처 복지로

💡 핵심 요약

• 임대기간: 기본 2년 계약, 최장 50년 거주 가능
• 공급 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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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1순위 우선 공급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일반 청약과 달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로 선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소득 기준 비고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최우선 공급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최우선 공급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포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득 제한 없음 우선 공급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 양육 중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입국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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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공급 처리절차-출처 복지로


2순위 일반 공급 대상

1순위 입주자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2순위 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
2순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소득 기준 추가 조건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자산 요건 충족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토부장관 인정자 공고 시 별도 명시 특별 재난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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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공급 추가정보-출처 복지로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00% 70% (신청 기준)
1인 약 301만원 약 211만원
2인 약 368만원 약 258만원
3인 약 470만원 약 329만원
4인 약 551만원 약 386만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구 총자산은 2억4천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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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공급 복지사례-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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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주요 혜택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평균 보증금 190만원, 월 임대료 4만5천원 수준으로
시중 시세의 30%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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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합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세도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기준 월 5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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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신청 사이트 검색방법

💰 영구임대 VS 일반 임대 비교

최대 70% 저렴

✅ 영구임대: 보증금 190만원 + 월 4.5만원
✅ 국민임대: 보증금 수천만원 + 월 10~30만원
✅ 행복주택: 보증금 수천만원 + 월 15~40만원
✅ 일반 전세: 보증금 1억원 이상 또는 월 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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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0년 거주 가능

영구임대주택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거의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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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주택신청시 LH청약플러스 사칭 앱 주의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기본 계약은 2년이지만,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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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출처 LH청약플러스

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가장 긴 임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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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출처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 행복주택은 최장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영구임대주택의 장점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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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출처 LH청약플러스

주거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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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출처 LH청약플러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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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 유형설정-출처 LH청약플러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5만2천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영구임대주택의 저렴한 월세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출처 LH청약플러스

입주자 선정 기준과 순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은 크게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공급보다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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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고 검색결과(2025년11월17일기준)-출처 LH청약플러스

⚠️ 철거민 등 우선공급: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 중인 가구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제도 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일반공급 선정 방식

일반공급은 순위 → 배점 → 거주기간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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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같은 순위 내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이 같으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상세안내(입주신청 단계)-출처 LH청약플러스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저축 납입 횟수: 미반영 (영구임대는 청약통장 필요 없음)
- 해당 시·군·구 거주기간: 최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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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상세안내(예비입주자 명단작성 단계)-출처 LH청약플러스

청약통장 필요 없음

영구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나 납입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상세안내(계약안내 단계)-출처 LH청약플러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상세안내(임대차계약체결 단계)-출처 LH청약플러스

✓ 예시: 서울 거주 생계급여 수급자 (1인 가구)

• 순위: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 배점: 무주택 10년 (32점) + 서울 거주 5년 (15점) = 47점
• 예상 대기기간: 지역별 차이 있으나 통상 1~2년 내 입주 가능
• 입주 시 임대료: 보증금 약 200만원 + 월세 약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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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하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및 시기

영구임대주택은 일반 청약과 달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LH청약센터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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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상세안내(입주 단계)-출처 LH청약플러스

신청은 공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각 지역별로 공고 일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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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관련 유의사항 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서울의 경우 보통 연말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2024년에는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 신청 4단계

1단계: LH청약센터 또는 주거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

2단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단계: 심사 후 입주자 선정 (약 3~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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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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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세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서류명 용도 비고
신분증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수 확인 상세 발급
소득증빙서류 소득 기준 확인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순위 자격 확인 해당자만
장애인등록증 우선공급 자격 확인 해당자만
국가유공자증 우선공급 자격 확인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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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절차

신청을 마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전체 과정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선정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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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상세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1개월)
공적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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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상세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입주자 선정 (약 2개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순위와 배점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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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상세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결과 통보 및 계약 (약 1개월)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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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지역별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상세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예비입주자 명부 관리

영구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입주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향후 빈 집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입주 기회가 부여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산출근거 상세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서울의 경우 2024년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SH공사 1,685호, LH공사 702호 등
총 2,387호를 모집했으며,
예비입주자 발표는 2025년 4월 18일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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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부분 상세안내-출처 LH청약플러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영구임대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저축 납입 횟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LH청약센터가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지역별로 공고가 있을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연말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므로 해당 지역 주거포털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 190만원, 월 임대료 4만5천원입니다.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입주 자격(소득 기준 등)을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우선 공급되나요? 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 1순위로 우선 공급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약 3~4개월 소요되며,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대기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중도 퇴거 시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퇴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면 향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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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보증금 190만원, 월세 4만5천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LH청약센터,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영구임대 주택공급 소개-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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