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필수정보 🚨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 월 5만원으로 50년 사는 법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자격과 월 5만원으로 50년 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19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최장 50년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복지로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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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
월 4만5천원
✅ 보증금: 평균 190만원 (시세 30% 수준)
✅ 월 임대료: 평균 4만5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임대기간: 최장 5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2년마다 자격 유지 시 재계약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 공급 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아파트
📌 특별 조건: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다
☑️ 가구 총자산이 2억4천1백만원 이하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공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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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구임대주택이란?
2.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3. 임대료와 주요 혜택
4. 입주자 선정 기준과 순위
5. 신청 방법 및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989년부터 공급이 시작되어
30년 이상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임대료와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자격만 유지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책정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평균 보증금 190만원, 월 임대료 4만5천원 수준입니다.

💡 핵심 요약
• 임대기간: 기본 2년 계약, 최장 50년 거주 가능
• 공급 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1순위 우선 공급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일반 청약과 달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로 선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소득 기준 | 비고 |
|---|---|---|
| 생계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최우선 공급 |
|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최우선 공급 |
| 국가유공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포함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소득 제한 없음 | 우선 공급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아동 양육 중인 가구 |
| 북한이탈주민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입국 후 5년 이내 |

2순위 일반 공급 대상
1순위 입주자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2순위 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
2순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소득 기준 | 추가 조건 |
|---|---|---|
| 장애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자산 요건 충족 |
|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국토부장관 인정자 | 공고 시 별도 명시 | 특별 재난 피해자 등 |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100% | 70% (신청 기준) |
|---|---|---|
| 1인 | 약 301만원 | 약 211만원 |
| 2인 | 약 368만원 | 약 258만원 |
| 3인 | 약 470만원 | 약 329만원 |
| 4인 | 약 551만원 | 약 386만원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구 총자산은 2억4천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와 주요 혜택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평균 보증금 190만원, 월 임대료 4만5천원 수준으로
시중 시세의 30%에 불과합니다.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합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세도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기준 월 5만원 이하입니다.

💰 영구임대 VS 일반 임대 비교
최대 70% 저렴
✅ 영구임대: 보증금 190만원 + 월 4.5만원
✅ 국민임대: 보증금 수천만원 + 월 10~30만원
✅ 행복주택: 보증금 수천만원 + 월 15~40만원
✅ 일반 전세: 보증금 1억원 이상 또는 월 50만원 이상



최장 50년 거주 가능
영구임대주택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거의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 계약은 2년이지만,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가장 긴 임대 기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 행복주택은 최장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영구임대주택의 장점이 명확합니다.

주거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5만2천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영구임대주택의 저렴한 월세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과 순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은 크게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공급보다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철거민 등 우선공급: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 중인 가구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

일반공급 선정 방식
일반공급은 순위 → 배점 → 거주기간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이 같으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저축 납입 횟수: 미반영 (영구임대는 청약통장 필요 없음)
- 해당 시·군·구 거주기간: 최대 15점

청약통장 필요 없음
영구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나 납입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 거주 생계급여 수급자 (1인 가구)
• 순위: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 배점: 무주택 10년 (32점) + 서울 거주 5년 (15점) = 47점
• 예상 대기기간: 지역별 차이 있으나 통상 1~2년 내 입주 가능
• 입주 시 임대료: 보증금 약 200만원 + 월세 약 5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및 시기
영구임대주택은 일반 청약과 달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LH청약센터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신청은 공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각 지역별로 공고 일정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보통 연말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2024년에는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 신청 4단계
1단계: LH청약센터 또는 주거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
2단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단계: 심사 후 입주자 선정 (약 3~4개월 소요)



필요 서류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명 | 용도 | 비고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수 확인 | 상세 발급 |
| 소득증빙서류 | 소득 기준 확인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1순위 자격 확인 | 해당자만 |
| 장애인등록증 | 우선공급 자격 확인 | 해당자만 |
| 국가유공자증 | 우선공급 자격 확인 | 해당자만 |


신청 후 절차
신청을 마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전체 과정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선정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1개월)
공적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입주자 선정 (약 2개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순위와 배점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결과 통보 및 계약 (약 1개월)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세요.

예비입주자 명부 관리
영구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입주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향후 빈 집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입주 기회가 부여됩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SH공사 1,685호, LH공사 702호 등
총 2,387호를 모집했으며,
예비입주자 발표는 2025년 4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영구임대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저축 납입 횟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LH청약센터가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각 지역별로 공고가 있을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연말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므로 해당 지역 주거포털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 190만원, 월 임대료 4만5천원입니다.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입주 자격(소득 기준 등)을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 국가유공자는 우선 공급되나요? | 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 1순위로 우선 공급됩니다. |
|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약 3~4개월 소요되며,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대기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 중도 퇴거 시 불이익이 있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퇴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면 향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보증금 190만원, 월세 4만5천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LH청약센터,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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