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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오늘하나

긴급복지주거지원 신청, 보증금 3분 확인, 최대 200만원 받는 방법

by 원투오늘하나 2025. 11. 17.

🚨 긴급!! 🚨
긴급복지주거지원 3분 확인, 최대 200만원 받는 법

긴급복지주거지원 3분 확인, 최대 200만원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월세 걱정이라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 월 31만원, 4인가구 월 64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됩니다.

 

⏰ 연중 신청 가능 | 위기상황 즉시 지원

위기상황 즉시 지원! 💰

실직·화재로 집 잃었다면
최대 64만원 × 3개월 지원
신청 즉시 지원 개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신청

💰 긴급복지 주거지원 총액

최대 192만원

✅ 1인가구: 월 31만원 × 3개월 = 93만원
✅ 2인가구: 월 38.9만원 × 3개월 = 116.7만원
✅ 3인가구: 월 49.2만원 × 3개월 = 147.6만원
✅ 4인가구: 월 64만원 × 3개월 = 192만원


⚠️ 긴급 지원 제도: 위기상황 발생 즉시 신청하세요!
📌 지원 기간: 기본 1개월,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주소득자가 사망·실직·구금으로 소득을 잃었다
☑️ 화재·자연재해로 집을 잃어 살 곳이 없다
☑️ 우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다
☑️ 재산이 대도시 기준 2억 4천만원 이하다
☑️ 금융재산이 700만원 이하다(주거지원 기준)

💡 5개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아래 버튼 클릭 →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하기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목차

1.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2. 지원 대상 위기상황
3. 소득 및 재산 기준
4.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5. 신청 방법 4단계
6.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안내-출처 복지로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가족을 위한 생명줄

직장을 잃거나 화재를 당하면 당장 내일 살 집이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정부가 즉시 임차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주거지원입니다.
복지제도를 신청하면 보통 몇 주씩 기다려야 하지만, 이 제도는 다릅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현장 담당 공무원이 즉시 지원을 결정합니다.
신청하고 며칠 안에 실제 지원금이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므로,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상황이라도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신청 즉시 담당 공무원이 집 방문해 위기상황 확인
• 확인 완료되면 당일에도 지원 결정 가능
• 기본 1개월 지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 2년 이내 동일 사유 재신청 불가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지원 대상 위기상황

이런 상황이면 즉시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9가지 위기상황에 해당해야 하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위기여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출처 복지로

위기상황 유형 구체적 사례
소득 상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질병·부상 가장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방임·학대 가족에게 방임되거나 학대를 당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배우자 폭력으로 가정을 떠나야 하는 경우
화재·자연재해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경우
휴업·폐업 자영업자가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실직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
조례 사유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상황(지역마다 다름)
기타 위기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수도·가스 장기간 중단 등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지자체 조례로 추가된 위기상황(예시)

서울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사유도 인정합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출처 복지로


• 월세 3개월 이상 체납(단,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처분을 받은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 중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건소 등에서 추천한 경우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서비스내용-출처 복지로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조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출처 복지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

위기상황에 해당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한 편입니다.
중위소득 75%면 4인 가구 기준 월 45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처리절차-출처 복지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원)
1인 1,794,010원
2인 2,949,494원
3인 3,769,015원
4인 4,573,330원
5인 5,331,144원
6인 6,408,604원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도시(서울 등) 거주자는 집·토지 등 일반재산이 2억 4,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 금융재산은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추가정보-출처 복지로

📊 재산 기준 요약

일반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생계지원: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복지사례-출처 복지로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하기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2025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책자

가구원 수 월 지원액 3개월 최대 지원액
1인 310,000원 930,000원
2인 389,000원 1,167,000원
3인 492,000원 1,476,000원
4인 640,000원 1,920,000원
5인 710,000원 2,130,000원
6인 806,000원 2,418,000원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지원은 기본 1개월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면
1개월씩 두 번, 즉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자 상세안내-출처 2025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책자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월 64만원씩 3개월을 받으면
192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월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상세안내-출처 2025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책자

⚠️ 재지원 제한 기간 주의!

• 동일한 위기사유: 2년 후 재신청 가능
• 다른 위기사유: 3개월 후 재신청 가능

예) 화재로 주거지원 받은 후 다시 화재 → 2년 대기
예) 화재로 받은 후 실직으로 신청 → 3개월 대기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신청 방법 4단계

긴급복지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복잡한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전화하세요.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한도액 상세안내-출처 2025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책자

📱 신청 4단계 프로세스

1단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2단계: 현장확인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집 방문해 위기상황 확인(당일~2일 이내)

3단계: 지원결정
위기상황 확인되면 즉시 지원 종류와 금액 결정

4단계: 지원실시
결정 즉시 임차료를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준비할 서류는?

긴급복지는 빠른 지원이 목적이므로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기간 상세안내-출처 2025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책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위기상황 증빙자료 (있으면 지참, 없어도 현장 확인 가능)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세안내-출처 마이홈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면 더 빠릅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위기사유 상세안내-출처 마이홈

심의위원회 심사는?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심사 원칙입니다.
일단 지원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정했는지 검토합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선정기준 상세안내(소득 및 재산)-출처 마이홈

만약 심의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출처 마이홈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다른 법률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신청 중이거나 결정 전이라면 긴급복지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매월 나가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이 나면 보통 2~3일 이내에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입금도 가능합니다.
4개월째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주거지원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어렵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주거급여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뿐 아니라 친족, 이웃, 복지담당공무원 등 누구나 신고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하세요.
월세가 지원금보다 많으면?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금액만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가 더 많아도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쪽방도 지원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고시원, 쪽방, 사글세 등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 거부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단, 수급이 중지된 경우나 신청 대기 중이라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마무리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정부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화재, 실직, 가정폭력 등으로 당장 이달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연락하세요.


이 제도는 선지원 후심사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당일이나 며칠 내에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바로 집을 방문해
현장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곧바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문의처 안내-출처 마이홈

최대 3개월간 월 31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총 93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이 끝난 후에도 상황이 계속 어렵다면
주거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돕겠습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개-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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