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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조건 3분 확인, 최대 진료비 100% 받는 법
🚨 2025 신청마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조건 3분 확인, 최대 진료비 100% 받는 법. 대상질환 1,338개 확대, 소득기준 140% 완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간병비 월 30만원. 온라인·우편 신청 가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연중 수시 접수 | 1,338개 질환 대상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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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간병비 월 30만원 추가 지원
1,338개 질환 대상 확대
⏰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 의료비부터 적용
💰 희귀질환자가 받는 총 혜택
연간 의료비 부담 0원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만성신장병 요양비: 전액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 전액 지원
✅ 간병비: 월 30만원(대상자에 한함)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대상질환 1,272개 → 1,338개(+66개 확대)
📌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통일(성인·소아 구분 폐지)
📌 신청 편의성 강화: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다
☑️ 건강보험 가입자다(의료급여 수급자는 간병비·특수식이만 가능)
☑️ 우리 가족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다
☑️ 우리 가족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다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다
💡 5개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2. 2025년 달라진 점
3. 지원 대상 자격조건
4. 지원 금액 및 혜택
5.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6. 자주 묻는 질문 FAQ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지원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90% 감면받고,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10%까지 지원받아 본인부담금 0원이 됩니다!



지원사업의 목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녕을 도모합니다.
둘째,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셋째,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대상질환 66개 추가 확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되어
총 1,33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 29일 공고된
국가관리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한 결과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환자들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기준 일괄 완화
기존에는 성인과 소아의 소득기준이 달랐습니다:
•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소아: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령 구분 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통일되어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
| 성인 환자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 소아 환자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 대상질환 | 1,272개 | 1,338개(+66개) |

신청 방식 대폭 개선
2025년부터는 신청 편의성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진단서 요건 완화
기존에는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주상병/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서면청구 방법 확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만 가능했던 서면청구가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되어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2025년 개선사항 요약
• 대상질환: 1,272개 → 1,338개(+66개)
• 소득기준: 연령별 차등 → 140% 통일
• 진단서: 주상병 필수 → 최종진단명 가능
• 신청방법: 방문 → 우편·팩스 가능



지원 대상 자격조건
기본 신청자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반드시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소득기준
환자가구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40% |
|---|---|
| 1인 가구 | 3,348,818원 |
| 2인 가구 | 5,505,721원 |
| 3인 가구 | 7,035,494원 |
| 4인 가구 | 8,536,882원 |
| 5인 가구 | 9,951,469원 |
| 6인 가구 | 11,290,727원 |
| 7인 가구 | 12,583,799원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환자의 부양의무자가구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환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즉, 따로 사는 부모님과
결혼한 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
• 혈우병 환자 중 입원특례자
• 1가구 2환자 이상 특례자
지원 금액 및 혜택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입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10% 본인부담금을
이 사업에서 지원받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 항목
• 요양급여비(진료비, 약제비 등)
• 만성신장병 요양비(복막관류액, 소모성재료 등)
• 보조기기 구입비(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간병비 월 30만원 지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는
간병비 월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간병비 지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정 질환의 경우
특수식이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
• 특수조제분유
• 저단백 즉석밥
• 옥수수전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 지원(산정특례 후 10%) | 전 질환 대상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복막관류액, 소모성재료 전액 | 만성신장병 환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전액 지원 | 대상질환 96개 |
| 간병비 | 월 30만원 | 대상질환 100개 |
| 특수식이 구입비 | 실비 지원 | 특정 질환만 |
📱 연간 혜택 계산 예시
사례: 만성신장병 환자 김○○씨(4인 가구)
1단계: 연간 투석비 약 5,000만원 발생
2단계: 산정특례 적용(90% 감면) → 본인부담 500만원
3단계: 의료비 지원사업(10% 추가 지원) → 본인부담 0원
4단계: 간병비 월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추가 지원
총 혜택: 연간 약 860만원 절감!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먼저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반드시 산정특례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2. 지원신청일 이후 의료비만 지원
서류 제출일이 지원신청일이 되며
이전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3. 2년마다 정기재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4단계
1단계: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의료기관에서)
2단계: 필요 서류 준비(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단계: 신청(보건소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4단계: 소득재산조사(1~2개월 소요) 후 결과 통보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 및 가구원 모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자

온라인 신청 절차
1.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접속
2.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3.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진행상태 조회 메뉴에서 처리 현황 확인

보건소 방문 신청
직접 방문을 원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방문 전 전화 예약 권장
• 환자 본인, 보호자, 기타 관계인 모두 신청 가능

우편 신청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방법으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주소
각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과(또는 보건의료과) 희귀질환 담당자 앞

우편 신청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또는 택배 이용 권장
• 우편 도착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서류 누락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필요 서류 목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제출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모든 서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장점 | 대상 |
|---|---|---|
| 온라인 | 가장 빠르고 편리, 24시간 가능 |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
| 보건소 방문 | 직접 상담 가능, 서류 확인 | 모든 신청자 |
| 우편 | 방문 불필요, 집에서 신청 | 모든 신청자 |
| 팩스 | 빠른 전송, 즉시 접수 | 긴급한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뭔가요? |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서류 제출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만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미 낸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의료비는 소급 지원됩니다. |
| 부양의무자가 꼭 조사 대상인가요? | 네. 따로 사는 부모님,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됩니다. |
|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받을 수 없고,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소득재산조사 결과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적합 판정일까지 발생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됩니다. |
|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 대상 질환 1,338개가 뭔가요? | 만성신장병(투석)을 포함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 정기재조사는 언제 하나요? |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기준일은 당해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입니다. |
| 산정특례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되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격도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마무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질환이 1,338개로 확대되고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부터 지원되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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