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엔 최저월급이 6만원 올랐습니다!
2025년 대비 290원 인상된 시급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실수령액은 190만원대 예상
⏰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업종 동일 적용
💰 2026 최저시급 핵심 정보
시급 10,320원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 인상률 2.9% (290원 ↑)
📅 적용일 2026년 1월 1일부터
📌 17년 만의 노사 합의: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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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무하는가?
✅ 월급이 215만 6,880원 이상인가?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가?
💡 고용노동부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니, 주 40시간 근무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소 215만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6 최저시급 확정 금액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급 10,32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2.9%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임금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동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에 이를 고시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매년 8월 5일 전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6년의 경우 노사 간 10번의 수정 요구 끝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26.01.09 - [생활꿀팁-오늘하나] - 2026 최저시급 미준수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2026.01.09 - [생활꿀팁-오늘하나] -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2026 - 17년만 노사합의 완전분석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 추이
| 연도 | 최저시급 | 인상액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 | -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
✅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
✅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
✅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일 적용
월급 환산 방법 (209시간의 비밀)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한 달에 약 160시간 아니냐"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209시간을 곱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을 일하면 추가로 8시간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 주 8시간 주휴수당) × 4.345주 = 약 209시간입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2026년 최저 월급입니다.

2026.01.09 - [생활꿀팁-오늘하나] - 2026년 일급·주급·월급 실수령액 계산 완전정복
2026.01.09 - [생활꿀팁-오늘하나] - 2026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완벽 계산법
월급 계산 상세 분석
| 구분 | 시간 | 계산식 | 금액 |
|---|---|---|---|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5일 | - |
| 주 주휴시간 | 8시간 | 1일분 유급 | - |
| 월 환산시간 | 209시간 | 48시간 × 4.345주 | - |
| 월 최저임금 | -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25년 최저 월급이 2,096,270원이었으니, 2026년에는 60,610원이 인상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727,320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
✅ 2025년 대비 월 60,610원 인상
✅ 연간 727,320원의 임금 증가 효과
실수령액 계산하기
세전 월급 2,156,880원을 받는다고 해서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 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2026년 확정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4.75% (2025년 4.5%에서 인상), 건강보험 약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만 6,880원의 경우,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약 190만원~196만원 수준의 실수령액이 예상됩니다.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내역 (최저임금 기준)
| 항목 | 요율 | 공제액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약 102,450원 | 2026년 인상 |
| 건강보험 | 3.595% | 약 77,540원 | 장기요양 포함 전 |
| 장기요양 | 13.14% | 약 10,180원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약 19,410원 | 근로자 부담분 |
| 소득세 | - | 약 15,000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 300만원대 직장인의 경우,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매달 약 9,400원을 더 공제하게 됩니다. 연간으로는 약 11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요율이 27년 만에 9.0%에서 9.5%로 인상되면서 발생한 변화입니다.
📌 핵심 요약
✅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약 190~196만원
✅ 4대보험 공제액은 약 21만원 수준
✅ 2026년 국민연금 요율 4.75%로 인상
✅ 개인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가능
주휴수당 완전 정복
주휴수당은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8시간(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 매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5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월 환산 |
|---|---|---|---|
| 풀타임 | 40시간 | 82,560원 | 약 358,430원 |
| 파트타임 | 20시간 | 41,280원 | 약 179,215원 |
| 아르바이트 | 15시간 | 30,960원 | 약 134,411원 |
| 초단시간 | 15시간 미만 | 미지급 | -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풀타임 근무 시 주당 82,560원 추가
✅ 월 환산 약 35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
✅ 미지급 시 3년치 소급 청구 가능
수습기간과 예외 규정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을 확인해보니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정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택배, 배달,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단순 포장 등의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상 수습 기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기준
| 구분 | 조건 | 최저임금 | 비고 |
|---|---|---|---|
| 정규 적용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수습 | 90% 가능 | 9,288원 |
| 1년 미만 계약 | 계약기간 1년 미만 | 100% 필수 | 10,320원 |
| 단순노무직 | 고용부 고시 직종 | 100% 필수 | 10,320원 |
| 3개월 초과 | 수습 3개월 경과 | 100% 필수 | 10,320원 |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고시문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는 맞게 주었더라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수습기간 90% 적용은 제한적 (1년 이상 계약만)
✅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100% 지급
✅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마무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확정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만 6,880원을 받게 되며,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0만원대가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계산과, 본인의 근로 조건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진 최저임금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1월 7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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