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보다 20만원 더 환급받는 법
올해부터 자녀공제 10만원씩 상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30% 공제 가능!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전액 환급까지!
⏰ 12월 31일까지 준비해야 2026년 2월 환급받습니다
💰 2026 연말정산 달라진 혜택
최대 100만원 추가 환급 가능
💵 자녀 2명 기준 세액공제 20만원 증가
🏋️ 헬스장·수영장 연 300만원 한도 30% 공제
💍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중요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지출만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지금이 바로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1분 자가진단
✅ 자녀가 있는 직장인 (자녀 1명당 10만원 추가)
🏋️ 헬스장·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근로자
💑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사람
💡 제가 직접 홈택스 미리보기를 해보니,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평균 30만원 이상 환급액이 증가했습니다.

📑 목차

2026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은 역대급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공제 항목과 한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직접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총 5가지 핵심 변화가 눈에 띕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과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는 직장인,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준비했다가는 놓치는 혜택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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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10만원씩 인상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인상된 점입니다.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자녀당 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늘어났습니다.
| 구분 | 기존(2024년) | 변경(2025년) | 증가액 |
|---|---|---|---|
| 첫째 자녀 | 15만원 | 25만원 | +10만원 |
| 둘째 자녀 | 2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10만원 |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작년에는 35만원(15+20)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55만원(25+30)을 공제받아 무려 20만원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카드로 결제한 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PT나 수영 강습 같은 개인 강습비는 결제금액의 50%만 인정되며,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 100만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식장 비용, 가구 구입 등으로 지출이 많은 시기인데요.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에게 희소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여전히 15%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늘어난 것입니다. 월세 계약서와 이체 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주택청약공제 대상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본인에서 본인+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변화인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자녀 1명당 세액공제 10만원 인상 (2명 기준 20만원 증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신설 (7월 1일 이후 사용분)
✅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2024~2026년 혼인신고)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소득 기준 8,000만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공제 배우자까지 적용 가능
소득공제 전략 (카드·헬스장·주택청약)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1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200만원을 더 받아 4,900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적용 세율이 24%에서 15%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말정산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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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황금 비율 찾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 1단계 (총급여 25%까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나 할인을 최대한 챙기세요.
- 2단계 (25% 초과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세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보다 체크카드 30%가 2배 높습니다.
- 3단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으니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세요.
직접 홈택스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해보니, 신용카드만 쓴 경우와 전략적으로 체크카드를 병행한 경우의 환급액 차이가 20~30만원 정도 났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활용법
올해 7월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법에 신고된 헬스장·수영장에서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항목 | 공제 인정 범위 | 공제율 |
|---|---|---|
| 시설 이용료 | 결제액 100% 인정 | 30% |
| PT·강습비 | 결제액 50%만 인정 | 30% |
| 회원권 매입 | 공제 불가 | - |
예를 들어 헬스장 3개월 이용권 100만원을 결제했다면 전액 인정되어 30만원(100만원×30%)이 소득공제됩니다. 하지만 PT 100만원을 결제했다면 50만원만 인정되어 15만원(50만원×30%)만 소득공제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가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주택청약공제 전략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5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므로,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120만원(300만원×40%)을 공제받는 셈입니다.
12월 말까지 연간 납입액을 늘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혜택이 2배가 됩니다.

📌 핵심 요약
✅ 신용카드는 총급여 25%까지만, 이후는 체크카드 사용
✅ 헬스장·수영장은 시설 이용료만 100% 인정, PT는 50%
✅ 주택청약 월 25만원 납입 시 연간 120만원 소득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로 가장 높음
세액공제 극대화 방법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낮춰준다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절세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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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보다 혜택이 큽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5%)
본인의 대학 등록금, 자녀의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육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1년에 400만원 등록금이라면 60만원(400만원×15%)의 세금을 직접 돌려받는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12%)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한도가 연 100만원 추가로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 | 세액공제율 | 한도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연 900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연 900만원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300만원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000원(900만원×16.5%), 초과자는 118만 8,000원(900만원×13.2%)을 환급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되니,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 핵심 요약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공제
✅ 교육비는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최대 900만원까지 13.2~16.5%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공제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전액 환급받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내가 현재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직접 여러 플랫폼을 비교해보니, 10만원을 기부하면 실질적으로 13만원의 가치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구조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선택 가능 (10만원 기부 시 3만원 상당)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고, 추가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쌀, 지역 상품권 등)을 받습니다. 개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인 셈이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 또는 KB Pay, 위기브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반드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답례품 선택 팁
각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답례품이 다릅니다. 한우, 돼지고기, 쌀 같은 농축산물부터 지역 상품권, 관광지 입장권까지 다양한데요. 실사용 가치가 높은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뮤니티 후기를 종합해보니, 한우나 쌀처럼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곳이 많아 활용도가 좋습니다.

📌 핵심 요약
✅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만 기부 가능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어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12월 31일까지 기부분만 2026년 정산 적용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사항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2026년 초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일정을 알고 준비하면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주요 일정 (2025년 11월~2026년 2월)
| 기간 | 내용 | 해야 할 일 |
|---|---|---|
| 2025년 11월 15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 1~9월 카드 사용 내역 기반 예상 세액 확인 |
| 2025년 12월 31일 | 공제 대상 지출 마감일 | 카드·의료비·연금저축·기부금 등 최종 점검 |
| 2026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자료 다운로드 |
| 2026년 1월~2월 | 회사에 서류 제출 | 회사별 제출 기한 확인 후 자료 제출 |
| 2026년 2월~3월 | 환급금 지급 | 월급과 함께 환급금 수령 |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의 결과는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전환
- 의료비 정리: 안 쓴 건강검진, 치과 치료 등 미루던 의료비 지출
- 연금저축·IRP 납입: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기부로 확실한 절세 효과 확보
- 월세 증빙: 계약서와 이체 내역 사본 준비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2026년 1월 15일 이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1월 15일 직후에는 접속자가 몰려 홈택스가 느립니다. 가급적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는 것이 좋고, 오픈 후 1주일 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니 최종 확인은 1월 말에 하세요.

📌 핵심 요약
✅ 12월 31일까지가 공제 대상 지출 마감일
✅ 홈택스 미리보기로 현재 상황 점검 필수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21일 이후 접속 권장
✅ 회사별 서류 제출 기한 확인 후 여유있게 준비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커뮤니티 후기를 종합해보니, 다음 5가지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용카드 25% 기준 착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를 많이 쓸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25% 미만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되고, 1,001만원부터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25%를 채운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간에 미리 협의해서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신청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서 추가 납부와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월세 현금 이체 증빙 누락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계좌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송금 내역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함께 매월 이체한 내역(통장 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캡처)을 준비해두세요.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금액,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항목 방치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일부 학원비, 월세 등은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확인해보니, 이 부분을 놓쳐서 수십만원 환급을 못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회사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가 데드라인인데, 이를 놓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회사 인사팀 공지를 꼭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 핵심 요약
✅ 신용카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명만 가능 (형제간 중복 불가)
✅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 증빙 필요
✅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은 직접 영수증 제출
✅ 회사 서류 제출 기한 엄수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 인상,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설,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등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챙기려면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채워나가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황금 비율로 사용하고,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을 고려하며, 고향사랑기부제로 확실한 10만원 환급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여러 케이스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제대로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급액 차이가 평균 30~50만원 정도 났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2월 30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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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완벽 정리! 경차 소유자라면 연간 최대 30만원 돌려받는 경차사랑카드 신청부터 자격조건, 카드사별 혜택 비교까지. 2026년까지 연장 확정, 롯데·신한·현대 3사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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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와글와글-오늘하나]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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