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월급 215만원, 실제로 얼마 받나요?
세전 215만 6880원이지만 4대보험 떼면 실수령액은 190만~196만 원!
주휴수당 포함한 정확한 계산법과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는 법까지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내 통장에 들어올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신 기준입니다
💰 2026년 최저시급 핵심 정보
시급 10,320원
💵 세전 월급: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인상률: 2.9% (전년 대비 290원 ↑)
📈 실수령액: 약 190만~196만 원
📌 17년 만에 노사 합의!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직접 합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세요
✅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이 215만 6880원 이상인가요?
✅ 시급 환산했을 때 10,320원 이상 받고 있나요?
✅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나요?
✅ 알바생,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실제로 계산해보니,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에서 약 10~18% 정도 차감됩니다. 내 월급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2026 최저시급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이 올라 2.9%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직접 합의하여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이에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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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 일하면 한 달에 약 160시간 아니냐"고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일주일 기준이 되고,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정확히는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8시간)이 되는 거죠.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률이 16.4%,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이 5.0%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인상률이에요.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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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 인상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17년 만에 노사가 직접 합의한 역사적 결정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세후 실수령액 정확한 계산
"분명 월급이 215만 원인데, 왜 통장에는 190만 원만 찍히죠?"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범인은 바로 월급의 약 10~18%를 떼어가는 4대 보험과 소득세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6,88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약 190만~196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4대 보험 공제액 상세 계산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5%): 약 97,060원
- 건강보험 (3.545%): 약 76,462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약 9,902원
- 고용보험 (0.9%): 약 19,412원
- 소득세 (간이세액): 약 10,000~20,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약 1,000~2,000원
모두 합치면 약 214,000~225,000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2,156,880원에서 이 금액을 뺀 약 193만~19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다만 회사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없고 추가 공제 항목이 없다면 소득세가 더 나가서 실수령액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어요.

| 공제 항목 | 요율 | 공제액 (최저임금 기준) |
|---|---|---|
| 국민연금 | 4.5% | 약 97,060원 |
| 건강보험 | 3.545% | 약 76,462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약 9,902원 |
| 고용보험 | 0.9% | 약 19,412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변동 | 약 11,000~22,000원 |
| 합계 | - | 약 214,000~225,000원 |
📌 핵심 요약
✅ 최저임금 월급 215만 6880원에서 4대 보험 약 21~22만 원 공제
✅ 실제 통장 입금액은 약 190만~196만 원 수준
✅ 비과세 식대(최대 20만 원)가 있으면 실수령액 증가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 달라질 수 있음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주휴수당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노동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을 받는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주 5일(총 20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0.5 × 8시간 × 10,320원
= 41,280원
따라서 이 알바생의 실제 주급은 (20시간 × 10,320원) + 41,280원 = 247,6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급이 더 높아지는 셈이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 개근 필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 고용 형태 무관: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습기간도 적용: 수습기간 중이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 안 준다"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대 3년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풀타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8시간 × 10,320원 = 82,560원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5만 7천 원 정도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셈입니다. 이미 월급 2,156,880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시간 | 주휴수당 금액 |
|---|---|---|---|
| 풀타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파트타임 (주 30시간)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파트타임 (주 20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파트타임 (주 15시간)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핵심 요약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시 지급
✅ 풀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8시간(82,560원) 고정
✅ 파트타임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
✅ 알바생, 계약직도 조건 충족 시 반드시 받을 권리 있음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표
최저임금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고로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기준이에요.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 | 실수령 월급 | 공제율 |
|---|---|---|---|---|---|
| 2,500만 원 | 2,083,333원 | 약 198,000원 | 약 8,000원 | 약 1,877,000원 | 9.9% |
| 3,000만 원 | 2,500,000원 | 약 238,000원 | 약 30,000원 | 약 2,232,000원 | 10.7% |
| 4,000만 원 | 3,333,333원 | 약 317,000원 | 약 100,000원 | 약 2,916,000원 | 12.5% |
| 5,000만 원 | 4,166,667원 | 약 396,000원 | 약 200,000원 | 약 3,570,000원 | 14.3% |
| 6,000만 원 | 5,000,000원 | 약 475,000원 | 약 320,000원 | 약 4,205,000원 | 15.9% |
| 8,000만 원 | 6,666,667원 | 약 634,000원 | 約 950,000원 | 약 5,083,000원 | 23.7%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봉이 높아질수록 공제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연봉 8천만 원 이상부터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해요. 월급의 약 4분의 1이 세금과 보험료로 나가는 셈이죠.
실수령액을 늘리는 절세 팁
세금을 줄여서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조회해보니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이더라고요:
-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챙기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 💡 주택청약저축 가입: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답례품
-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월세의 10~12% 공제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한 제도라서, 연말정산 전에 꼭 챙기시면 좋아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10만 원을 빼주고,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 3만 원어치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죠.

📌 핵심 요약
✅ 연봉이 높아질수록 공제율도 함께 증가 (9.9%~23.7%)
✅ 연봉 4천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292만 원 (12.5% 공제)
✅ 연봉 8천만 원부터는 누진세율로 공제율 23% 이상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적극 활용하면 실수령액 증가 가능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법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Step 1.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여금이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인지 체크합니다.

Step 2. 주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라면 (주 근무시간 ÷ 40) × 2,156,880원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Step 3.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tep 4.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320원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월급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전화번호 135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자세히 안내해주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연결해주거나 온라인 신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진정·청원·신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나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가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자는 최대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해보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23년 기준 약 1만 5천 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연락처/경로 | 장점 |
|---|---|---|
| 전화 상담 | 1350 (고용노동부) | 즉시 상담 가능, 신속한 안내 |
| 온라인 신고 | www.moel.go.kr | 24시간 접수, 증빙자료 첨부 용이 |
| 방문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직접 상담, 즉시 처리 가능 |
| 무료 법률상담 | 노동법률지원센터 | 전문가 상담, 소송 지원 |
📌 핵심 요약
✅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 1350번 전화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최대 3년간 미지급 임금 소급 청구 가능
마무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세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약 190만~196만 원 정도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내 월급명세서를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혹시 빠져있다면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가 직접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2.9%라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여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길 기대해봅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1월 6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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