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연간 최대 120만원 환급받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자격과 혜택
✅ 1종 매 30일 5만원, 2종 연간 80만원 초과금 환급
✅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차이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주요 내용
1️⃣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기본 정보
2️⃣ 1종과 2종 수급자 혜택 비교
3️⃣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차이
4️⃣ 자동 환급 받는 방법
5️⃣ 실제 환급 사례와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망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을 때 초과 금액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3만 9,109원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한눈에 보기 | ||
|---|---|---|
| 궁금한 것 | 답변 | 꼭 확인할 점 |
| 어떤 제도인가요 |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초과 시 환급 |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 얼마나 받나요 | 1종 5만원, 2종 80만원 초과금 전액 |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2종은 120만원 |
|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2025년 현재 상황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 위주로 개편되었으며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 대책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종과 2종 수급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가 해당되고
2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 수급자는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부담 보상제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비교 | ||||
|---|---|---|---|---|
| 구분 | 적용 순서 | 기준 금액 | 환급 비율 | 특징 |
| 본인부담 보상제 | 1차 적용 | 1종: 매 30일 2만원 2종: 매 30일 20만원 |
초과금액의 50% | 먼저 적용되는 제도 |
| 본인부담 상한제 | 2차 적용 | 1종: 매 30일 5만원 2종: 연간 80만원 |
초과금액 전액 | 보상제 적용 후 초과금 전액 환급 |

본인부담 보상제 상세 안내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 30일간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받고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받습니다.
이 제도가 먼저 적용된 후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상세 안내
본인부담 상한제는 보상제 적용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받고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1종과 2종 수급자별 혜택 비교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본인부담금 비율부터 상한제 적용 기준까지 차이가 있어 본인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혜택 총정리 | |||
|---|---|---|---|
|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비고 |
| 입원 본인부담 | 없음 | 10% | 1종이 유리함 |
| 외래 본인부담 | 1,000~2,000원 | 15% | 의료기관별 차등 |
| 보상제 기준 | 매 30일 2만원 | 매 30일 20만원 | 초과금의 50% 환급 |
| 상한제 기준 | 매 30일 5만원 | 연간 80만원 | 초과금 전액 환급 |
| 최대 환급액 | 2종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연간 최대 120만원 초과금 환급 | ||

자격 조건 확인하기
✅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95만 6,805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43만 9,109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1종 수급자 기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가 1종 수급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 수급권자도 1종에 해당합니다.
이재민, 의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등도 포함됩니다.
✅ 2종 수급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2종 수급자입니다.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가 해당되며
1종과 비교하면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지만 여전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는 방법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1단계: 본인부담금 자동 집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이 시군구청으로 전송됩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해도 모든 본인부담금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2단계: 보상제 우선 적용
먼저 본인부담 보상제가 적용됩니다.
1종은 매 30일간 2만원, 2종은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가 환급됩니다.
이 금액은 시군구청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3단계: 상한제 추가 적용
보상제 적용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종은 매 30일간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이 환급됩니다.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4단계: 자동 지급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나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본인부담금 내역은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실제 환급 사례와 주의사항
실제 환급 받은 사례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제도로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환급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환급 사례 | ||
|---|---|---|
| 수급자 구분 | 사례 요약 | 핵심 팁 |
| 1종 수급자 70대 서울 |
"당뇨병으로 매달 병원을 다녔는데 30일간 본인부담금이 8만원 정도 나왔어요. 보상제로 3만원의 50%인 1만 5천원을 받고 상한제로 3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4만 5천원을 환급받았습니다." | 매 30일마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별도 신청 불필요 |
| 2종 수급자 60대 부산 |
"무릎 수술로 입원했는데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이 나왔어요. 보상제와 상한제를 모두 적용받아서 40만원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큰 수술 후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120만원까지 상한 적용 |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주의사항 1: 적용 제외 항목
2인실, 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제외되므로 본인부담금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대상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2: 제한 사유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 환급이 제한됩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 제한 사유나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3: 중복 지원 금지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환급됩니다.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 알아두기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2025년부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개편에 따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제공과 자원 연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므로 본인이 수급자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 이 글을 읽고 확인할 수 있는 혜택 | |
|---|---|
| 1종 수급자 | 매 30일 5만원 초과금 전액 환급 |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 초과금 전액 환급 |
| 장기 입원자 | 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120만원까지 |
| 최대 혜택 | 연간 최대 120만원 초과금 환급 |
환급받으면 → 의료비 부담 감소
확인 안 하면 → 혜택을 놓칠 수 있음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실제 이용 후기
|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
|---|---|
| 질문 | 답변 |
| Q1.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A1. 아닙니다.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상한액 초과 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
| Q2. 여러 병원을 다녀도 합산되나요 | A2. 네, 모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 Q3. 1종과 2종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 A3. 1종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이 적고 환급 기준도 낮아 더 유리합니다 |
| Q4. 비급여도 포함되나요 | A4. 아닙니다. 급여 대상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
| Q5. 2인실 입원료도 포함되나요 | A5. 아닙니다. 2인실, 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Q6. 언제 환급받나요 | A6. 상한액 초과 시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며 통상 1~2개월 소요됩니다 |
| Q7. 보상제와 상한제 중 어느 것을 먼저 받나요 | A7.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 Q8. 다른 의료비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 A8. 치매 치료관리비, 긴급복지 의료지원과는 중복 불가하며 다른 지원액을 제외하고 환급됩니다 |
| Q9.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혜택이 다른가요 | A9. 네,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이 연간 1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 Q10.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A10.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세요 |

마무리
이 글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셨습니다.
1종과 2종 수급자의 혜택 차이부터 자동 환급 방법까지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렸어요.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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