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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오늘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품목종류, 신청절차, 연간한도액 최대 160만원 받는 방법

by 원투오늘하나 2025. 11. 20.

🚨 연 160만원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1년에 최대 160만원 받는 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으로 연 160만원 지원받는 법.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의자 등 18가지 품목 본인부담 015%로 구입·대여. 2025년 신규 품목 35개 추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제한없음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누구나 신청 가능

연간 최대 160만원 💰

휠체어, 전동침대 등 무료 대여
목욕의자, 보행기 저렴하게 구입
본인부담 0~15%로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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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지원금

최대 160만원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 15% (공단부담 85%)
✅ 저소득층 본인부담: 6~9% (공단부담 91~94%)
✅ 기초생활수급자: 0% (공단 100% 부담)
✅ 구입품목 10종 + 대여품목 6종 + 선택품목 2종

⚠️ 신청 기한: 장기요양등급 인정받은 날부터 연중 신청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
📌 2025년 제도개선: 신규 품목 35개 추가, 품목 확대 중


✓ 30초 자가진단: 나도 복지용구 신청 가능할까?

☑️ 만 65세 이상이다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다
☑️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재가에서 생활 중이다
☑️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원한다

💡 5개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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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란?
2. 복지용구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3. 복지용구 품목 종류 18가지
4. 복지용구 이용방법과 비용
5. 복지용구 신청절차 4단계
6.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안내-출처 복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제도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를 말합니다.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연간 최대 16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품목에 따라 이용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2025년 복지용구 제도 개선사항

2025년에는 복지용구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신규 제품 35개를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또한 품목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던 제품 등재 기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내용-출처 복지로


현재 품목명 중심으로 된 분류체계를
수급자 신체상태를 반영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품목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방법-출처 복지로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수원·용인·부천·성남·남양주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제공합니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2개 품목에 189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2차에는 4~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참여 복지용구사업소도 14개에서 24개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처리절차-출처 복지로

복지용구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복지용구 신청 가능한 대상자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등급 요건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거주 요건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재가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추가정보-출처 복지로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복지사례-출처 복지로

구분 신청 가능 여부 비고
1~5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신청 가능 ✅ 연 16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신청 가능 ✅ 등급과 동일한 혜택
시설급여 이용자 신청 불가 ❌ 요양시설 입소 중에는 이용 불가
의료기관 입원 중 일부 제한 ⚠️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2025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책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복지용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출처 나무위키


일반대상자는 15% 본인부담이지만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0% (공단 100% 부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6% (공단 94% 부담)
차상위 감경대상자: 본인부담 6% (공단 94% 부담)
보험료순위 25% 이하: 본인부담 6% (공단 94% 부담)
보험료순위 25~50%: 본인부담 9% (공단 91% 부담)
일반대상자: 본인부담 15% (공단 8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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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 종류 23가지

구입 품목 14종

복지용구 구입 품목은
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의 의미-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입한 제품은 내구연한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방식 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품목별 분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구입품목14종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품목별 분류(구입품목14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품목별 분류(구입품목14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여 품목 6종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일정 기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월 단위로 대여비용을 지불하며
필요 없어지면 반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대여품목6종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품목별 분류(대여품목6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입 또는 대여 선택 품목 3종

일부 품목은 수급자가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사용이 예상되면 대여가 유리하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입이 경제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구입 또는 대여품목3종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품목별 분류(구입 또는 대여품목3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 핵심: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며, 경사로는 실내용과 실외용을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이용방법과 비용

연간한도액 160만원 계산방법

복지용구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 160만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대상자별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금액은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산한 총 금액이며
구입과 대여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예를 들어 일반대상자(본인부담 15%)가
160만원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4만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기준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약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연간한도액 160만원 사용 예시

일반대상자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24만원, 공단부담 136만원
저소득층 (본인부담 6%): 본인부담 9만6천원, 공단부담 150만4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0%): 본인부담 0원, 공단부담 160만원
최대 160만원 절약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품목별 구입·대여 제한 사항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구입 개수와 사용 햇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품목은 예외가 있습니다.


구분 제한 사항
성인용보행기 사용 햇수 내 2개까지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 사용 햇수 내 6개까지 구입 가능
미끄럼방지양말 연간 6켤레까지 구입 가능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연간 5개까지 구입 가능
자세변환용구 연간 5개까지 구입 가능
안전손잡이 연간 10개까지 구입 가능
간이변기 연간 2개까지 구입 가능
요실금팬티 연간 4개까지 구입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내구연한 기간 중에도
다음의 경우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가 훼손·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로 기존 제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 급여이용전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때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한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추가급여 신청을 통해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상세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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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신청절차 4단계

복지용구 신청 준비사항

복지용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인정서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신청 4단계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단계: 등급 판정 후 인정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발급
3단계: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단계: 계약 체결 후 제품 구입/대여 및 사용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방법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사업소를 통해서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집 근처 복지용구사업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사유별 신청시기 신청서류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상담사가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며
급여 가능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계약 및 이용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신분증
• 의사 소견서(일부 품목의 경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가 보관하고 1부는 사업소가 보관합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도 2부 작성하여
동일하게 1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특별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 핵심: 복지용구는 공단 지정 사업소를 통해서만 급여로 이용 가능하며, 비지정 사업소 구입 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복지용구를 다른 법령으로 이미 받았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나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 타 법령으로 동일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 가능 햇수까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은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를 대여 중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에 연락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대여 중인 복지용구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여 중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이 산정됩니다. 15일을 초과하면 반드시 사업소에 연락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한도액 160만원(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합계)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0만원을 사용했다면, 160만원까지는 본인부담률(15% 또는 6% 등)만 부담하고 초과한 10만원은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대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월 중에 대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합니다.
내구연한 내에 복지용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 복지용구사업소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정 사업소나 일반 쇼핑몰에서 구입하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성인용보행기는 왜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나요? 성인용보행기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 가능 햇수(3년) 내에서 품목당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은 대부분 품목당 1개만 구입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품목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등으로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한 경우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에서 전동침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감경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경된 본인부담률(0%, 6%, 9%)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순위 기준 감경도 마찬가지로 자동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항목 안내-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필수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60만원의 지원금으로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의자 등 필요한 용구를
본인부담 0~15%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규 품목 35개가 추가되고
품목 등재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욱 다양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복지용구 하나로
어르신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소개-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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