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중에도 퇴직금 받는 합법적 방법!
집 구매나 의료비 부담으로 목돈이 필요하신가요?
법으로 보장된 9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 전에도 정산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 없이 신청하면 나중에 재지급 문제 발생!
⏰ 사유별 신청 기한이 다르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재직 중 특정 사유 발생 시 퇴직금 미리 지급
💵 근로자 요청 + 회사 승인 필요
📅 1년 이상 근무자 대상
📋 법정 9가지 사유에만 해당
📌 중요!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으로 인정 안 돼요. 나중에 회사가 재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자가진단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법정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증빙서류 준비 완료
💡 실제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가장 많이 거절되는 이유는 '증빙서류 불충분'이에요. 사유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이해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게 맞지만,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부담처럼 근로자에게 긴급한 자금 필요가 생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2012년 7월 26일 이후로는 법에서 정한 9가지 사유에만 해당될 때만 가능해요.
중요한 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과 함께 회사의 승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회사에 정당한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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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기본 요건
| 구분 | 내용 |
|---|---|
| 근무 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 근무 시간 | 주 평균 15시간 이상 |
| 신청 주체 |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
| 승인 권한 | 회사(사용자)의 승낙 |
| 법정 사유 | 9가지 중 하나 이상 충족 |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중간정산을 받은 날짜가 새로운 퇴직금 기산일이 되고, 그날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입사 → 2025년 6월 중간정산 → 2027년 12월 퇴직이라면, 2025년 6월~2027년 12월(약 2.5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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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재직 중 법정 사유 발생 시 퇴직금 미리 수령 가능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해당
✅ 근로자 요청 + 회사 승인 모두 필요
✅ 중간정산 후에도 이후 기간 퇴직금은 별도 지급
법정 9가지 중간정산 사유
고용노동부가 정한 9가지 사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각 사유마다 세부 조건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요. 여기서 무주택자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도 신청일에 무주택이면 괜찮아요.
주택 구입은 일반 매매뿐 아니라 신축, 경매 낙찰도 모두 포함돼요. 본인 단독 명의가 원칙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도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는 불가능해요.
신청 기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

2️⃣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돼요! 단, 보증금이 증액되는 새로운 계약이어야 하고,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건 안 돼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계약도 인정되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로 생계를 함께하는 게 확인되어야 해요.
중요! 이 사유는 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3️⃣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입원 치료뿐 아니라 통원 치료, 약물 치료도 모두 포함돼요.
단, 의료비가 전년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5% 이상(대략 1.5개월 급여)을 초과해서 부담해야 신청 가능해요. 이 조건은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신청 기간: 요양 시작일부터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4️⃣ 5️⃣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해당 결정을 받았어야 해요.
⚠️ 주의할 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법원에서 결정한 파산선고나 개인회생만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6️⃣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예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감소할 때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임금피크제 시작 시점

7️⃣ 근로시간 단축 합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신청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점

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감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요. 이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사유입니다.

9️⃣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되거나, 배우자·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 핵심 요약
✅ 주택 구입·전월세: 무주택자만 해당,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의 12.5% 초과 부담
✅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만 인정, 워크아웃은 불가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점에 신청
✅ 재난: 자연재해 및 고용부 고시 사회적 재난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 총정리
중간정산 신청 시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가 불충분하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 사유별 필수 증빙서류
| 중간정산 사유 | 필요 증빙서류 |
|---|---|
| 주택 구입 | • 무주택 증빙: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구매: 부동산 매매계약서(동·호수 명시) • 신축: 건축설계서·공사계약서·건축허가서 • 경매: 낙찰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 전월세 보증금 | • 무주택 증빙: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 6개월 이상 요양 | • 의사 진단서(요양 기간 명시) • 장기요양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가족인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급여명세서(임금총액 확인용) |
| 파산선고 | • 파산선고문 |
| 개인회생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
| 재난 피해 | • 재난 피해 확인서(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 발급) • 피해 증명 사진 또는 공문서 |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항목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 입사일자 및 계속근로기간
• 중간정산 신청 사유
• 정산 희망 기간
• 입금 받을 계좌 정보
• 신청 일자 및 근로자 서명
일부 회사에서는 자체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니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 서류 보관 의무
회사는 중간정산 관련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간 반드시 보존해야 해요. 나중에 노동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 핵심 요약
✅ 신청서 + 사유별 증빙서류 모두 필수
✅ 무주택 증명은 등본·등기부등본·재산세 과세증명서
✅ 의료비는 진단서 + 영수증 + 급여명세서 필요
✅ 파산·개인회생은 법원 결정문만 인정
✅ 회사는 서류를 퇴직 후 5년간 보관 의무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자격 요건 확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모두 해당돼요.

2단계: 법정 사유 확인
본인의 상황이 9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체크하세요. 애매한 경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3단계: 증빙서류 준비
사유에 맞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회사 인사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이메일보다는 서면 제출 후 접수증을 받아두는 게 나중을 위해 안전해요.

5단계: 회사 검토 및 승인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승인되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회사는 거절할 수 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에 정당한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중간정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유 없이 받으면 '퇴직금 아님'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건 퇴직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으로 간주돼요.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3. 신청 기한 엄수
각 사유마다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의료비는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처럼요.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신청할 수 없어요.

4. 전월세는 평생 1회만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해요. 이사를 여러 번 간다고 해서 계속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5. 중간정산 후 재계산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년 근무당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또는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핵심 요약
✅ 자격 확인 → 사유 검토 → 서류 준비 → 제출 → 승인 순서
✅ 회사는 경영상 사유로 거절 가능
✅ 사유 없이 받으면 나중에 재지급 문제 발생
✅ 전월세 사유는 한 회사에서 평생 1회만
✅ 중간정산 후에도 이후 기간 퇴직금은 별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도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2.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A. 네! 사업장 규모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Q3. 개인워크아웃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A. 아니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만 인정됩니다.
Q4.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되나요?
A.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는 안 돼요. 반드시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여야 해요.
Q5. 중간정산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Q6. 신청 후 회사가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사유와 서류를 모두 갖췄는데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Q7. 한 번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중간정산 시점까지 쌓인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일부만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회사와 협의하면 돼요.
📌 핵심 요약
✅ 고용 형태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가능
✅ 개인워크아웃은 불가, 법원 결정만 인정
✅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은 불가
✅ 퇴직소득세 부과되며 근속연수별 차등
✅ 부당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가능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예요. 하지만 법으로 정한 9가지 사유에 정확히 해당해야 하고, 증빙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특히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회사가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본 정보는 2026년 1월 2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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