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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오늘하나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의경·의무소방 복무 중 다쳤다면, 월 최대 473만원 받는 방법

by 원투오늘하나 2025. 11. 12.

🚨 의경·의무소방 복무 중 다쳤다면 🚨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월 최대 473만원 받는 방법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복무 중 다쳤다면 재해보상금으로 월 최대 473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재해부상군경 신청자격, 상이등급별 보상금액, 신청방법 4단계와 국비진료·교육지원 혜택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1급 최대 월 473만원 + 국비진료 + 교육지원

평생 월 최대 473만원 💰

보상금: 월 271만원
중상이부가수당: 월 203만원
국비진료 + 교육지원 + 취업지원

⏰ 전역 전·후 모두 신청 가능

💰 재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 혜택

평생 월 최대 473만원

✅ 보상금: 월 27만원~271만원 (상이등급별)
✅ 중상이부가수당: 월 최대 203만원 추가
✅ 간호수당: 상시 321만원, 수시 214만원
✅ 국비진료 + 교육지원 + 취업알선


⚠️ 신청 시기: 전역 6개월 전부터 가능 (2020년 9월부터)
📌 적용 대상: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등
📌 지급 기준: 상이등급 1급~7급 (국가보훈부 신체검사)


✓ 30초 자가진단: 나도 재해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했다
☑️ 복무 중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 중이었다
☑️ 전역 또는 퇴직했거나 6개월 이내 예정이다
☑️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 5개 모두 해당되면 국가보훈부에 즉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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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목차

1. 재해보상금이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제도
2. 재해부상군경 인정 요건과 대상
3. 재해보상금 등급별 금액 총정리
4. 재해보상금 신청방법 4단계
5. 추가 지원 혜택 완벽 정리
6. 자주 묻는 질문 FAQ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안내-출처 복지로

재해보상금이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제도

재해보상금의 정의와 목적

재해보상금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등이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고 전역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평생 보상금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재해부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재해부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다릅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더 높은 혜택을 받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됩니다.


💡 핵심: 공상군경보다 혜택은 적지만 재해부상군경도 평생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적용 대상자

재해보상금은 다음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의무경찰대원 (의경)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사회복무요원

이들이 복무 중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하거나 퇴직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서비스내용-출처 복지로

재해부상군경 인정 요건과 대상

재해부상군경 인정 3대 요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복무 중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이어야 합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으로 복무 중이거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여야 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합니다.

셋째,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역 또는 퇴직 후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방법-출처 복지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경 훈련소에서 체력훈련 중 무릎 부상
의무소방대 소방서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부상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근무 중 질병 발생
체육대회 참가 중 발생한 부상
부대 내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
일상적인 근무 중 발생한 질병

전투나 테러 진압 같은 직접적인 국가 수호 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근무나 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처리절차-출처 복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 중 발생한 경우
범죄행위나 비행으로 인한 부상
정당한 사유 없는 자해 행위

본인의 명백한 잘못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추가정보-출처 복지로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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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등급별 금액 총정리

2025년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지급 기준

재해부상군경의 보상금은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중증입니다.

보상금은 매월 지급되며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입니다.
1급의 경우 1항부터 3항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상이등급 보상금 (월) 중상이부가수당 (월) 합계 (월)
1급 1항 270만 6천원 203만원 473만 6천원
1급 2항 255만 2천원 140만 4천원 395만 6천원
1급 3항 244만 3천원 85만 5천원 329만 8천원
2급 217만 3천원 - 217만 3천원
3급 203만원 - 203만원
4급 170만 4천원 - 170만 4천원
5급 141만 1천원 - 141만 1천원
6급 1항 128만 8천원 - 128만 8천원
6급 2항 118만 6천원 - 118만 6천원
6급 3항 79만 6천원 - 79만 6천원
7급 45만 6천원 - 45만 6천원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추가 수당 지급

기본 보상금 외에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간호수당: 1급~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 간호: 월 321만 4천원
수시 간호: 월 214만 3천원

부양가족수당: 6급 이상 상이자에게 지급
배우자: 월 10만원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고령수당: 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월 9만 7천원


✓ 보상금 계산 예시

• 1급 1항 상이자 (60세, 배우자·자녀 2명)
→ 보상금 270만 6천원
→ 중상이부가수당 203만원
→ 부양가족수당 30만원 (배우자 10만원 + 자녀 20만원)
총 월 503만 6천원

• 5급 상이자 (독신)
→ 보상금 141만 1천원
총 월 141만 1천원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유족 보상금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사망: 월 142만 6천원
1~5급 유족: 월 123만 6천원
6급 유족: 월 45만 4천원

부모
사망: 월 140만 1천원
1~5급 유족: 월 121만 6천원
6급 유족: 월 43만원

자녀 (25세 미만)
사망: 월 165만 3천원
1~5급 유족: 월 143만 5천원
6급 유족: 월 6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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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복지사례-출처 복지로

재해보상금 신청방법 4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재해보상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주민등록표등본 1통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소속기관 발급)
부상 또는 질병 입증서류 1부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전역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재해보상금 신청 4단계

1단계: 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단계: 보훈청에서 소속기관 확인 및 자료 검토 (약 1~2개월)
3단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상이등급 신체검사
4단계: 상이등급 판정 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완료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

재해보상금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지방보훈청

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보훈청으로 우편 발송
등기우편 또는 택배 이용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상세안내-출처 서대문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처리 기간

재해보상금 신청 후 등록까지는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류 접수 및 검토: 1~2개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1~2개월
상이등급 신체검사: 1~2개월

소속기관의 요건사실 확인 기간과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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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받거나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불복 절차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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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혜택 완벽 정리

의료 지원

재해부상군경은 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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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로고-출처 나무위키


국비진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
단,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부담
상이처 관련 질환은 전액 무료

보철구 지급
의수, 의족, 보청기, 휠체어 등 보철구 무료 지급
상이처 관련 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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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훈(지)청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배우자 의료 지원
배우자는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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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재해부상군경 본인과 자녀에게 교육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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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교육지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원 등록금 일부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자녀 교육지원
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원 등록금 일부 지원

교육지원은 재해부상군경과 그 자녀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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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재해부상군경에게는 취업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가기관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용 시 가점 부여
공무원 시험 가산점 (5~10%)

공기업 취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시 우대
별도 채용 전형 운영

취업 알선
보훈청을 통한 취업 알선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상이등급에 따라 취업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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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지원

재해부상군경은 저리로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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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훈(지)청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주택자금 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장기 대출

농토자금 대부
농지 구입자금 대출
영농자금 지원

사업자금 대부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대부 조건과 한도는 상이등급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해보상금 총 혜택 정리

• 보상금: 평생 월 45만원~473만원
• 의료지원: 국비진료 + 보철구 지급
• 교육지원: 본인·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 취업지원: 공무원 가산점 + 취업 알선
• 대부지원: 주택·사업자금 저리 대출
평생 받는 총 가치: 수억원 이상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전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전역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상군경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고, 재해부상군경은 일반 업무 중 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속기관 확인과 신체검사 기간은 별도이므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1급부터 7급까지 판정합니다. 의학적 소견과 기능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훈련 중 부상도 인정되나요? 네, 복무 중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도 모두 인정됩니다.
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재해보상금은 모두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혜택을 받나요? 네. 배우자는 보훈병원 60% 감면, 자녀는 교육지원(대학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이나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의무기록과 소속기관의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증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급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7급도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이처 외 질환은 1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마무리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 중 다치셨다면
지금 바로 재해보상금을 신청하세요.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전역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면 평생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의 경우 매월 최대 47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 신청자격
재해보상금 소개-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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