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역 3년 내 필수! 🚨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확인, 입학금 수업료 50% 받는 법
🚨 전역 3년 내 필수! 🚨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확인, 입학금 수업료 50% 받는 법.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면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필수! 4단계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필수 | 입학금·수업료 50% 보조
수업료 50%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50% 보조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재학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4년 대학 졸업까지 받는 총 혜택
최대 1,000만원 이상
✅ 입학금 50% 보조: 약 50만원
✅ 수업료 50% 보조(학기당): 약 250만원
✅ 8학기 총액: 약 2,000만원
✅ 실제 본인 부담: 1,000만원 (50% 절감)
⚠️ 신청 기한: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 재학자만 가능
📌 지원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 내용: 입학금·수업료의 50% 보조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10년 이상 군복무를 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 전역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현재 대학(전문대·산업대·교육대 포함)에 재학 중이다
☑️ 이미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다 (동등 학력 미소지)
☑️ 국가보훈부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했다
💡 5개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목차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지원이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3. 지원 내용 및 금액
4. 신청 방법 4단계
5.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 군복무 후 대학 진학, 왜 수업료가 부담될까?
제대 후 학비 부담의 현실
1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늦은 나이에 대학 진학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학비'입니다.

일반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한 학기 수업료가 평균 500만원,
8학기 총액은 4,000만원에 달합니다.
전역 후 취업 준비나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 금액을 모두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핵심: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국가가 입학금·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모르면 손해! 놓치기 쉬운 혜택
많은 제대군인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해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4단계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 기한입니다.
전역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영구 소멸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지원, 정확히 무엇인가?
법적 근거 및 지원 취지
이 제도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근거합니다.
10년 이상 나라를 위해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시기: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 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보조
지원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포함

✓ 구체적 금액 예시
• 일반 4년제 대학 학기당 수업료: 500만원
• 50% 지원 받으면: 250만원만 본인 부담
• 8학기(4년) 총 절감액: 2,000만원
• 입학금 포함 시: 최대 2,050만원 절감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완벽 정리
필수 자격 요건 5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조건 | 확인 방법 |
|---|---|---|
| 복무 기간 | 10년 이상 현역 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 병적증명서로 복무 기간 확인 |
| 전역 후 기간 |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 | 전역증명서 발급일 기준 |
| 학력 | 지원받으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 학력 미소지 | 최종학력증명서 |
| 재학 상태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입학 예정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 |
| 등록 여부 | 국가보훈부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완료 | 보훈(지)청 등록 확인서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
동일 학위 이상을 소지했다면 지원 불가입니다.
예: 학사 학위 보유자가 다시 4년제 대학 입학 시

❌ 다른 법령으로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입학금·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감면액과 지원금 합계가 총 학비를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전역일 기준 3년 1일이 지나면
영구히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중요! 3년 계산 방법
전역일이 2022년 3월 1일이라면,
신청 가능 기한은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윤년의 경우 2월 29일까지)
전역증명서의 '전역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3년을 계산하므로,
전역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4단계, 이렇게 간단합니다
📱 신청 4단계
1단계: 국가보훈부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2단계: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 신청서 제출
3단계: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받기
4단계: 재학 대학에 증명서 제출 → 학비 감면
1단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등록 장소: 거주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준비 서류: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 병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진 1매 (반명함판)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7~10일 소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단계: 교육지원 신청서 제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이 완료되면,
같은 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신청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3단계: 증명서 발급
신청서 검토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훈(지)청에서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증명서는 재학 중인 대학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4단계: 대학 제출 및 학비 감면
발급받은 증명서를 재학 중인 대학의
학생지원팀 또는 등록금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대학에서는 증명서를 확인한 후,
다음 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자동 감면합니다.
별도로 본인이 납부할 필요 없이,
국가에서 대학에 직접 지급합니다.
| 절차 | 담당 기관 | 소요 기간 |
|---|---|---|
| 제대군인 등록 | 관할 보훈(지)청 | 7~10일 |
| 교육지원 신청 | 관할 보훈(지)청 | 5~7일 |
| 증명서 발급 | 관할 보훈(지)청 | 즉시~3일 |
| 대학 제출·감면 | 재학 대학 |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지원 내용 및 혜택 총정리
지원 금액 및 범위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보조받습니다.
단, 기성회비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학교 학칙이 정한 정규 수업연한까지
(4년제는 8학기, 전문대는 4~6학기)
💰 4년제 대학 재학 시 총 수령 예상액
• 입학금 50만원 × 50% = 25만원
• 수업료 500만원/학기 × 50% × 8학기 = 2,000만원
• 총 2,025만원 지원

학기 중 휴학·복학 시 처리
휴학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복학 후 다시 신청하면 남은 학기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기를 마치고 군 복무 등으로 휴학했다가
3학기에 복학하면, 3학기부터 남은 6학기 동안 지원받습니다.

편입학·재입학 시 처리
다른 대학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이전 학교에서 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남은 수업연한에 대해서만 지원받습니다.
예: A대학에서 2년(4학기) 지원받고 자퇴 후,
B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면 → 남은 4학기만 지원

주의사항 및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입학금·수업료 감면을 받고 있다면,
제대군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두 지원금 합계가 총 학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병행 가능합니다.
예: 학교 장학금 30% + 제대군인 지원 20% = 50% (학비 초과 X → 가능)

학적 변동 신고 의무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정학·휴학·복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대학은 10일 이내에
보훈(지)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판명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수 조치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로 지원받은 경우
•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한 경우
• 학적 변동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졸업한 학력인데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핵심: 정직하게 신청하고, 학적 변동 시 즉시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전역 후 3년이 조금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전역일로부터 정확히 3년 이내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3년 1일이 지나면 영구히 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
| 대학원도 지원 대상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미 석사 학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석사과정에 입학하면 지원 불가합니다. |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도 포함되나요? | 네,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대 등)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
| 입학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 네,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입학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등록금 납부 시점에 대학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모든 장학금 합계가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휴학 중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나요? | 휴학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복학 후 다시 신청하면 남은 학기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군복무 기간이 정확히 10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복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보훈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전역 후 4년 차인데 이미 대학 2학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 전역일 기준 3년이 지났으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역일 기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
| 부사관도 지원 대상인가요? | 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부사관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
|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지원금을 받나요? | 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시 자동으로 50%가 감면됩니다. 별도로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직접 지급됩니다. |



마무리: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면,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 이상 절감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영구히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전역일을 확인하고,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4단계만 거치면 되고,
모든 절차는 약 2~3주 내에 완료됩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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