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모집 중!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시세 30%로 최대 20년 거주하는 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시세 30%로 최대 20년 거주하는 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의 주거복지로, 보증금 100~500만원, 월세 10~20만원대로 도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시모집 중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연중 상시모집 | 전국 LH·지역공사 지정 지역에서 신청 가능
시세 30% 임대료 💰
보증금 100~500만원대
월세 10~20만원대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상시모집 중 (지역별 공고 확인)

💰 일반 전세 대비 당신이 절약하는 금액
연간 약 1,440만원 절약
✅ 일반 전세: 보증금 1억원 + 월세 100만원
✅ 매입임대: 보증금 300만원 + 월세 20만원
✅ 월 80만원 × 12개월 = 연 960만원 절약
✅ 보증금 차액 9,700만원 활용 가능
⚠️ 신청 방법: 지역별 LH·공사 공고 확인 후 온라인/방문 신청
📌 모집 시기: 연중 상시 (지역별 1~6회 공고)
📌 입주 시기: 예비입주자 선정 후 주택 확보 시 개별 연락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다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다
💡 1순위 해당되면 우선 선정! 2순위도 기회 있음

목차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2. 임대조건과 주거비 절약 효과
3. 신청자격과 입주 순위
4.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상세
5.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의 주거복지 정책
매달 치솟는 전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소득이 낮거나 수급자 가구라면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 주택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직접 매입합니다.
그리고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현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핵심: 내가 살던 동네에서 시세의 1/3 가격으로 최대 20년 거주 가능

다른 공공임대와 뭐가 다른가요
영구임대주택은 신축 아파트인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는 대기 시간이 몇 년씩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내가 원하는 생활권에 있는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제공합니다.

학교·직장·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도심 내 접근성이 좋아 교통비도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상시 모집이라 기회가 자주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구분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영구임대주택 |
|---|---|---|
| 주택 형태 |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 | 신축 아파트 |
| 입지 | 도심 내 생활권 | 지정 단지 |
| 임대료 | 시세 30% 수준 | 시세 30% 수준 |
| 거주 기간 | 최대 20년 (65세 이상 무제한) | 최대 50년 |
| 모집 시기 | 연중 상시 (지역별 수시) | 연 1~2회 |
임대조건과 주거비 절약 효과
실제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돈이죠.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초기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차상위계층도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월 10만원~20만원대 수준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 임대료 계산 예시
• 일반 전세: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 매입임대: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
• 절약 효과: 월 80만원 × 12개월 = 연 960만원
• 10년이면 약 9,600만원 절약!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계약은 2년입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9회 재계약으로 총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서,
자격만 유지하면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이보다 안정적인 주거가 어디 있을까요?

신청자격과 입주 순위
1순위 대상자 (우선 선정)
1순위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도 1순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으로 지정된 사회취약계층도 1순위로 인정됩니다.
1순위는 경쟁이 있어도 우선 선정되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 1순위 대상 | 세부 조건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
| 장애인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법 해당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 해당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 청년 |

2순위 대상자 (일반 저소득층)
2순위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도 2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1단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2단계: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3단계: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도 무주택
4단계: 같이 사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도 무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상세
202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소득은 더 높아집니다.

| 가구원수 | 평균소득 100% | 50% (2순위 기준) |
|---|---|---|
| 1인 | 약 360만원 | 180만원 → 실제 216만원 (20%p 가산) |
| 2인 | 약 480만원 | 240만원 → 실제 264만원 (10%p 가산) |
| 3인 | 약 580만원 | 290만원 |
| 4인 | 약 680만원 | 340만원 |

자산기준은 얼마인가요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총자산은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고,
부채가 있다면 차감한 순자산이 기준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고가라면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 자산기준 정리
• 총자산: 3억 5,0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계산 방법: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 부채
• 기준 초과 시 탈락!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나 LH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1순위 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LH로 통보합니다.
2순위 일반 저소득층은 직접 LH청약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공고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역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대상 |
|---|---|---|
| 온라인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2순위 일반 신청자 |
| 방문 |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1순위 수급자 우선 |
| 방문 | LH지역본부 | 모든 신청자 |
| 우편 | 등기우편 접수 | 일부 지역 한정 |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1순위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신청 후 선정 과정
신청하면 LH에서 소득·자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 연락이 갑니다.
하지만 바로 입주는 아닙니다.

LH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개보수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수개월~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 명단에 올라가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택이 확보되면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최종 입주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수급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되나요? | 아닙니다. 2순위로 소득 5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가 우선이므로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
| 직계존속과 따로 살면 무주택 인정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각자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
| 자동차가 꼭 3,708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 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 후 신청하세요. |
| 신청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LH가 주택을 매입·개보수한 후 입주 가능합니다. 통상 수개월~1년 소요됩니다. |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가요? | 지역별로 모집 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 월세를 못 내면 퇴거당하나요? | 연체가 지속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LH에 먼저 상담하여 분할납부 등을 협의하세요. |
| 재계약 시 조건이 바뀌나요? | 소득·자산 자격을 유지하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매입임대 입주 후에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
| 다른 공공임대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한 곳에 당첨되면 다른 공공임대는 자동 탈락됩니다. 전략적으로 여러 곳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LH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LH지역본부에 방문·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고령자는 재계약 제한 없이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1순위로 우선 선정되고,
일반 저소득층도 2순위로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LH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이렇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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