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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오늘하나

6.25 자녀수당 신청자격, 놓치면 후회!!최대 118만원 받는 방법

by 원투오늘하나 2025. 11. 13.

🚨 놓치면 후회!! 🚨
6.25 자녀수당 신청자격, 최대 118만원 받는법

놓치면 후회!! 6.25 자녀수당 신청자격, 최대 118만원 받는법 - 6.25 전몰군경 자녀라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 유자녀는 월 118만원, 제적 유자녀는 월 34만7천원 지급. 2025년 13.3% 인상. 신청 자격과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 상시 신청 가능 | 6.25 전몰군경 자녀라면 매월 생활안정 지원

6.25 전사 자녀 매월 수당 💰

제적 유자녀: 매월 34만7천원
승계 유자녀: 매월 118만원
국가보훈처 1577-0606 문의

⏰ 전몰군경 유족이라면 상시 신청 가능

💰 6.25 전몰군경 자녀가 받는 수당

매월 최대 118만원

✅ 승계 유자녀: 월 118만원 (배우자나 부모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 제적 유자녀: 월 34만7천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원 포함)
✅ 2025년 13.3% 인상 확정
✅ 신청 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연중 접수)
📌 신청 장소: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문의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아버지가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6.25 전쟁 중 전사 또는 순직했다
☑️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 유족 중 1인이다
☑️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
☑️ 아직 자녀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

💡 5개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자녀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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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목차

1. 6.25 자녀수당이란?
2. 2025년 달라진 지급액
3.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4. 유자녀 유형별 수당 차이
5. 신청 방법 4단계
6. 자주 묻는 질문 FAQ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안내-출처 복지로

6.25 자녀수당, 왜 받아야 할까?

국가를 위한 희생, 이제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들은 가족을 뒤로한 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향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중고 가전제품을 닦아 파는 일부터 토목 공사 현장 일까지, 전몰군경의 자녀들은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다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가가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인정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서비스내용-출처 복지로


특히 2025년에는 정부 보훈예산안에서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전년 대비 13.3%나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3년 연속 5% 인상이라는 정부의 보훈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몰군경 유족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평균 나이 70세를 넘긴 6.25 전몰군경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핵심: 6.25 자녀수당은 전몰군경 자녀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승계 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한 보훈 지원

6.25 자녀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유족 지원 제도로, 정부의 통합 복지 정보 제공 플랫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포털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6.25 자녀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 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방법-출처 복지로


다만 6.25 자녀수당의 실제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전국에는 서울보훈청, 부산보훈청, 대구보훈청, 인천보훈청, 광주보훈청, 대전보훈청, 강원보훈청 등 총 7개 지방보훈청과 41개 보훈지청이 운영되고 있어,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업무 시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처리절차-출처 복지로


만약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6.25 자녀수당뿐만 아니라 모든 보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한 후 방문하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지급액, 얼마나 인상되었을까?

2025년 보훈급여금 5% 인상의 의미

2025년 정부 보훈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보훈예산은 6조 4,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757억원이 증가하여 1.2%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3년 연속 5% 인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률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추가정보-출처 복지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일반 보훈급여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13.3%나 인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6.25 전쟁 유족들의 고령화와 생활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 조치로, 신규 승계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도 3만원 인상되어 45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도 모두 5% 인상되었습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복지사례-출처 복지로


또한 상이등급 7급의 경우 7% 인상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보훈급여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들이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훈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신청서-출처 복지로

✓ 2025년 6.25 자녀수당 인상률

• 승계 유자녀 수당: 약 5% 인상 (월 118만원 수준)
• 제적 유자녀 수당: 약 5% 인상 (월 26만7천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원)
• 신규 승계 유자녀: 13.3% 대폭 인상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유자녀 유형별 지급액 비교

6.25 자녀수당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유자녀 유형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입니다. 6.25 자녀수당은 크게 제적 유자녀승계 유자녀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매월 받는 수당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998년 유자녀 보상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국가보훈부 로고-출처 나무위키


제적 유자녀는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사한 후 어머니가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함께 혜택을 받다가 성년이 된 후에는 독립적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수당은 월 약 26만7천원이 지급되며, 여기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원이 추가되어 총 약 34만7천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반면 승계 유자녀는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1998년에 유자녀 보상법이 신설되면서, 그 이전에 어머니나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배우자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유자녀들에게 배우자 수당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우 월 약 118만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받았을 보상금 수준을 자녀가 승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월 지급액
승계 유자녀 배우자나 부모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약 118만원
제적 유자녀 미성년 시 연금 수급 후 성년으로 수급권 소멸 약 26만7천원
제적 위로 가산금 제적 유자녀 추가 지원 8만원


💡 핵심: 1998년 이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는 승계 유자녀로 월 118만원, 1998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적 유자녀로 월 34만7천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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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

6.25 전몰군경 자녀 선정 기준

6.25 자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전사 또는 순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군 관련 기록, 전사 통지서, 전사자 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사이트 검색방법


전몰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 내에 전사하거나 순직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은 6.25 전쟁의 실제 전투 기간을 고려하여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사 또는 순직이라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그 유족에게 특별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몰군경 인정 기간에는 정전협정 이후의 특수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남북 간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되었고, 특히 남부 및 서남 지역에서는 빨치산 토벌 작전이 195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순직자도 전몰군경에 포함되도록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 담당부서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전몰군경 인정 기간

1) 1954년 10월 25일 이전 전사·순직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시점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이 기간에는 6.25 전쟁의 주요 전투가 모두 포함되며, 낙동강 전선,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중공군 개입 후의 격전, 고지전 등이 모두 이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는 전쟁 직전 남북 간 국경 분쟁에서 희생된 군경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순직자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경비대대, 제3경비대대, 제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순직한 군경의 자녀도 6.25 자녀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는 상당수의 빨치산이 남아 있었고,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이러한 빨치산 소탕 작전을 담당했던 부대로, 이 기간 동안 순직한 군인들도 6.25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희생된 것으로 인정하여 전몰군경에 포함한 것입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 담당부서안내(보상과)-출처 국가보훈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 순직자

같은 기간인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전투경찰대는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직접 참가한 경찰 부대로, 군인 못지않게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특히 서남지구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의 빨치산 토벌을 담당했던 지역으로, 이곳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들도 전몰군경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6.25 전쟁이 단순히 군인만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자녀간 협의없으면 모든 자녀 균등분할-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상금 수령 여부에 따른 제한

6.25 자녀수당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보상금 수령 여부입니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만 6.25 자녀수당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1998년에 유자녀 보상법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이미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자녀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가족 중 누군가가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자녀간 협의없으면 모든 자녀 균등분할-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6.25 자녀수당이 전몰군경의 자녀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더라도 그중 한 명만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일단 한 명이 지정되면 그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사람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자녀간 협의없으면 모든 자녀 균등분할-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따라서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누가 수급자가 될 것인지를 가족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이 가장 어려운 자녀나, 부모를 가장 오래 봉양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한 번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가족 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도 이러한 가족 내 협의 과정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청 가능 여부
1998년 1월 1일 이전 보상금 수령 신청 불가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 미수령 신청 가능
자녀 중 2인 이상 동시 신청 불가 (1인만 지급)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신청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신청 절차 4단계

📱 6.25 자녀수당 신청 4단계

1단계: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전화 상담 - 본인의 자격 요건 확인 및 필요 서류 안내받기
2단계: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예약 -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예약 권장
3단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전몰군경 유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4단계: 심사 완료 후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수당 입금 - 승인까지 1~2개월 소요


6.25 자녀수당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등 7개 지방보훈청과 수원, 의정부, 춘천, 원주, 청주, 전주, 목포, 순천, 창원, 포항 등 41개 보훈지청이 운영되고 있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각 보훈청과 보훈지청의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 업무 시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주고, 방문 시 주의사항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신청자인 경우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관할보훈(지)청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신청 시 필요 서류

6.25 자녀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사전 문의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적 유자녀인지 승계 유자녀인지에 따라,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관할보훈(지)청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먼저 국가유공자 유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본인이 전몰군경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아직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 관련 서류나 전사 통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별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녀수당 신청 전에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몰군경과 신청인의 부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모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전몰군경과의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발급 방법
국가유공자 유족 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본인 명의 통장


신청 후 지급 일정

6.25 자녀수당 신청이 완료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개인의 상황과 서류의 완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보훈청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관할보훈(지)청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심사를 통과하여 6.25 자녀수당 수급자로 최종 승인되면, 매월 25일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수당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앞당겨 전날 입금되므로, 연휴가 있는 달에는 입금일이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면 24일 토요일에, 24일도 토요일이면 23일 금요일에 입금됩니다. 입금 시에는 '국가보훈처'라는 이름으로 입금되며, 통장 내역에 '보훈급여' 또는 '자녀수당' 등으로 표시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관할보훈(지)청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최초 승인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여 5월에 승인되었다면, 5월 25일에 처음 입금이 이루어지며, 3월과 4월분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번 승인되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초기에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최초 신청 시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후에는 매월 자동 입금됩니다.


혜택 총정리와 주의사항

6.25 자녀수당의 추가 혜택

6.25 자녀수당은 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면 이외에도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됩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대폭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의 보훈병원이 있으며, 이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반 병원 대비 60~100% 정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인데, 보훈병원의 의료비 지원은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관할보훈(지)청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교통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은 철도(KTX, ITX, 무궁화호 등) 이용 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훈 관련 업무로 보훈청이나 보훈병원을 방문할 때는 교통비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비 지원은 일상생활에서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절감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관할보훈(지)청안내-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주거 지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은 국민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특별 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대부 시에도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25 전몰군경 자녀 연간 수령액

• 승계 유자녀: 연간 약 1,416만원 (월 118만원 × 12개월)
• 제적 유자녀: 연간 약 416만원 (월 34만7천원 × 12개월)
• 2025년 13.3% 인상으로 더 많은 지원
평생 지급되는 안정적 수입원


신청 시 주의사항

1) 자녀 중 1인만 신청 가능

6.25 자녀수당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전몰군경의 자녀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더라도 그중 한 명만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한 번 지정되면 그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수급자 사망 후 다른 형제자매가 승계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수급자가 될 것인지는 가족 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신청 방법 안내-출처 정부24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는 생활이 가장 어려운 자녀, 부모를 가장 오래 모시고 돌본 자녀, 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합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형제자매 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도 이러한 가족 내 협의 과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 간 갈등 없이 원만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신청 방법 안내-출처 정부24


2) 보상금 수령 여부 확인

6.25 자녀수당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어머니나 다른 유족이 이미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자녀수당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상금과 자녀수당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신청 방법 안내-출처 정부24


3) 유자녀 유형 정확히 파악

어머니나 조부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승계 유자녀인지 제적 유자녀인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매월 받는 수당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승계 유자녀로 월 118만원을,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적 유자녀로 월 34만7천원을 받게 됩니다. 사망 시점이 경계일 근처라면 정확한 사망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수당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보훈상담센터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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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6.25 자녀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6.25 자녀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전몰군경 자녀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몰군경의 자녀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적 유자녀와 승계 유자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적 유자녀는 미성년 시 연금 수급 후 성년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이고, 승계 유자녀는 배우자나 부모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입니다. 지급액이 약 3배 차이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6.25 자녀수당은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25 자녀수당은 평생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전용사인데 전사하지 않았다면? 6.25 자녀수당은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군경의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참전용사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인상률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제적 위로 가산금 8만원은 누가 받나요? 제적 유자녀에게 기본 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다른 보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6.25 자녀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지급되나요? 심사 기간은 개인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됩니다. 승인 후에는 매월 25일 자동 입금됩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마무리

1950년 6월 25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향한 우리 아버지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하신 전몰군경의 자녀분들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와 함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희생과 고통을 인정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25년에는 6.25 자녀수당이 13.3%나 대폭 인상되어, 승계 유자녀는 월 118만원, 제적 유자녀는 월 34만7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승계 유자녀는 약 1,416만원, 제적 유자녀는 약 416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고령의 유족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며, 무엇보다 평생 지급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아직 6.25 자녀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훈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여러 자녀가 있다면 형제자매 간 충분히 협의하여 한 분이 수급자가 되도록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니,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25 자녀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으니,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25자녀수당 신청자격
6.25자녀수당 소개-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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