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철용 LPG차량의 유류비 중 세금 인상분을 보조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씩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9만 2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국가유공상이자가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하면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후 즉시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
목차
1.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이란
2. 지원 대상 및 차량 조건
3. 지원 내용과 혜택 금액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5. 주의사항과 부당 사용 제재
6. 자주 묻는 질문 FAQ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이란
보철용 차량 지원의 배경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동권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 부상을 입은 분들이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철용 차량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 LPG 차량인가
LPG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고, 정부가 가격 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복지 목적으로 활용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제도가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가유공자에게는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원 목적 | 신체장애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보철용 차량 개념 |
| 지원 방식 |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 보조 | 복지카드 자동 할인 |
| 월 한도 | 300리터 (추가승인시 50리터) | 이월 불가 |
| 할인 단가 | 리터당 220원 | 유류세 정책에 따라 조정 |

지원 대상 및 차량 조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해당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도 포함됩니다.

차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LPG 차량 1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용도가 비사업용이어야 합니다.

| 대상자 구분 | 세부 내용 |
|---|---|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 고엽제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판정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급~7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지원 내용과 혜택 금액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되며, 추가 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0리터를 모두 사용하면 한 달에 6만 6천원, 연간 최대 79만 2천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할인 단가는 변동될 수 있나요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해 지원됩니다.
유류세 인하나 인상 등의 정책 변동이 생길 경우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된 바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과 차량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지카드를 받은 후 지정 충전소에서 충전 시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을 검색한 후 전자신청을 클릭합니다.
자격 및 차량 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며, 이후 지정 카드로 충전할 때마다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보훈대상자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이 세대를 함께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 세부 절차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훈지청 안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장소 및 경로 | 특징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청 | 직접 상담 가능, 서류 확인 즉시 처리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24시간 신청 가능, 편리한 접근 |
| 우편 신청 | 관할 보훈지청 우편 접수 |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 |

주의사항과 부당 사용 제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보철용 차량은 본인이 해당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용도가 사업용으로 표기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휘발유나 디젤 차량, 하이브리드 등 LPG 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 사용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본인 사망, 세대분리, 해외체류, 차량 매각 등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LPG 보조금이 정지됩니다.
LPG 할인 기능이 정지되며 부당 사용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1회 적발 시 3개월부터 1년, 2회는 2년, 3회는 3년, 4회 이상은 5년간 지원이 정지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자주 실수하는 부분
공동명의 차량인데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일치를 증빙해야 합니다.
복지카드를 분실한 후 미정산 문의가 많은데, 재등록을 완료한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월 한도 300리터를 초과한 충전분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가족 명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명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
| 월 300리터를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 아니요, 월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달 새로 300리터가 적용됩니다. |
| 어느 충전소에서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는 지정 충전소에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
| 휘발유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만 지원 대상입니다. |
| 공동명의 차량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합니다. |
| 차량을 교체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차량이 변경되면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 복지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연락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세대 분리를 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세대 분리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추가 50리터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 유류세가 변동되면 할인 금액도 변하나요 | 네, 정부의 유류세 인하나 인상 정책에 따라 리터당 할인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씩, 연간 최대 79만 2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복지카드로 충전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차량 조건과 세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당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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