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공제 잘못 쓰면 100만 원 날립니다!
신용카드 15% vs 체크카드 30%, 공제율 차이가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총급여 25% 기준선만 지키면 누구나 최대 공제 혜택!
지금부터 3분이면 당신의 최적 전략이 보입니다.
⏰ 2026년부터 자녀 수별 한도 확대!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 2026 카드공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최대 400만 원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가구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한도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각 100만 원
📌 2026년 핵심 변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으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나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카드를 사용하셨나요?
💳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다는 걸 아시나요?
👨👩👧👦 자녀가 있다면 한도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카드 사용 전략만 바꿔도 평균 30~50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더라고요!

📑 목차

1.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기본 개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신용카드 공제죠. 정확한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인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고, 그만큼 환급액이 늘어나는 원리죠.
2026년 귀속분(2027년 2월 연말정산)부터는 이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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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20세가 넘은 자녀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합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아니라 소득 제한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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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카드 종류
다음과 같은 결제수단이 모두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 가족카드 포함)
• 체크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기명식 선불카드 및 전자지급수단
• 간편결제 (카드와 연동된 경우)
요즘 많이 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도 카드와 연동되어 결제되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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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주의!
아무리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납부액
🚫 전기료·수도료·가스료
🚫 전화료·인터넷 사용료
🚫 아파트 관리비
🚫 TV 시청료
🚫 도로통행료(하이패스 포함)
🚫 해외 직구 결제금액
특히 공과금은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 규정을 확인해보니, 이런 항목들은 필수 생활비로 분류되어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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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신용카드 공제는 2028년까지 3년 연장 확정
✅ 본인 +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족의 카드 사용액 합산 가능
✅ 공과금·세금·도로통행료는 공제 대상 제외
✅ 간편결제도 카드 연동 시 인정됨
2. 공제 시작 기준점: 총급여 25% 이해하기
신용카드 공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 이 기준선을 넘어야만 공제가 시작되거든요.
25% 기준선이란?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율이 적용되는 거죠.
만약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2,000만 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1,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별 25% 기준 금액표
| 총급여(연봉) | 25% 기준 금액 | 공제 시작 금액 |
|---|---|---|
| 3,000만 원 | 750만 원 | 750만 원 초과분부터 |
| 4,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부터 |
| 5,000만 원 | 1,250만 원 | 1,250만 원 초과분부터 |
| 6,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부터 |
| 7,000만 원 | 1,750만 원 | 1,750만 원 초과분부터 |
| 8,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부터 |
25% 전후 카드 전략의 중요성
직접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니, 이 25% 기준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25% 이전 구간: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 혜택 좋은 신용카드(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25% 이후 구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해야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입사자와 퇴사자
신입사원이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핵심 요약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만 공제 적용
✅ 연봉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25% 이전은 신용카드, 이후는 체크카드가 유리
✅ 입사 전/퇴사 후 사용분은 공제 불가
3. 결제수단별 공제율 완벽 분석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어떤 결제수단을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정확히 아는 게 절세의 시작이에요.
기본 공제율 구조
| 결제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가장 낮은 공제율 |
| 체크카드 | 30% | 신용카드의 2배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와 동일 |
| 선불카드 | 30% | 기명식만 해당 |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나 높습니다. 100만 원을 썼을 때 신용카드는 15만 원, 체크카드는 30만 원이 소득공제되는 차이죠.

특별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특정 항목에서는 더욱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사용처 | 공제율 | 조건 |
|---|---|---|
| 전통시장 | 40% | 결제수단 무관 |
| 대중교통 | 40% | 버스·지하철·택시 |
| 도서·공연·영화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박물관·미술관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체육시설(NEW) | 30% | 수영장·헬스장 포함 |
2026년부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네요.

실전 비교: 같은 금액, 다른 공제액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총급여 25%(1,000만 원)를 초과해서 500만 원을 더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케이스 1: 전액 신용카드 사용
500만 원 × 15% = 75만 원 소득공제
케이스 2: 전액 체크카드 사용
500만 원 × 30% = 150만 원 소득공제
케이스 3: 전통시장 300만 원 + 일반 체크카드 200만 원
(300만 원 × 40%) + (200만 원 × 30%) = 120만 원 + 60만 원 = 180만 원 소득공제
같은 500만 원을 썼는데도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75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무려 2.4배 차이가 납니다! 커뮤니티 후기를 종합해보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신용카드만 쓰다가 환급액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주의할 공제 중복 항목
의료비나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항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복 가능: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중복 불가: 대학 등록금(교육비 세액공제 선택 시 신용카드 공제 불가)
📌 핵심 요약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2배 차이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최고 공제율
✅ 2026년부터 헬스장·수영장도 공제 대상 추가
✅ 결제수단만 바꿔도 환급액 2배 이상 차이
4. 2026년 달라진 공제 한도 총정리 📈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기본 공제 한도 구조
| 총급여 구간 | 자녀 수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자녀 없음 | 30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자녀 1명 | 35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자녀 없음 | 25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자녀 1명 | 275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자녀 2명 이상 | 300만 원 |
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5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거죠.

추가 공제 한도 (별도 적용)
기본 한도 위에 추가로 적용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 항목 | 추가 한도 | 조건 |
|---|---|---|
| 전통시장 사용분 | 100만 원 | 기본 한도와 별도 |
| 대중교통 사용분 | 100만 원 | 기본 한도와 별도 |
| 도서·공연·영화 등 | 1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 원에 자녀 2명이 있다면:
• 기본 한도: 400만 원
• 전통시장 추가: 100만 원
• 대중교통 추가: 100만 원
• 문화비 추가: 100만 원
→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한도 계산 시 주의사항
공제 한도는 공제액 기준이지 사용액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300만 원(1,000만 원 × 30%)이고, 이 금액이 한도에 해당됩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한도 채우려고 억지로 소비를 늘리는 건 절대 비추천입니다. 세금으로 돌려받는 건 사용액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맞벌이 부부 전략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합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부터 자녀 수별 한도 차등 적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자녀 2명 = 기본 4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별도 한도 100만 원씩
✅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5. 실전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
이론만 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 실제 사례로 계산해볼게요.
사례 1: 총급여 4,000만 원, 자녀 없음
카드 사용 내역:
• 신용카드: 1,200만 원
• 체크카드: 400만 원
• 전통시장 체크카드: 3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총 사용액: 2,000만 원
1단계: 25% 기준선 확인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공제 대상: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2단계: 결제수단별 계산
① 신용카드 초과분: 200만 원 × 15% = 30만 원
② 일반 체크카드: 400만 원 × 30% = 120만 원
③ 전통시장: 300만 원 × 40% = 120만 원
④ 대중교통: 100만 원 × 40% = 40만 원
3단계: 한도 적용
• 기본 한도: 300만 원
• 전통시장 추가: 100만 원
• 대중교통 추가: 100만 원
총 공제액: 3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40만 원 = 310만 원
한도 내 공제액: 300만 원 (기본) + 10만 원 (전통시장) = 31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사례 2: 총급여 6,000만 원, 자녀 2명
카드 사용 내역:
• 신용카드: 1,000만 원
• 체크카드: 1,500만 원
• 전통시장: 400만 원
• 대중교통: 200만 원
• 영화·공연: 100만 원
총 사용액: 3,200만 원
1단계: 25% 기준선
6,000만 원 × 25% = 1,500만 원
공제 대상: 3,200만 원 - 1,500만 원 = 1,700만 원
2단계: 공제액 계산
① 신용카드: 0 (25% 이하 구간에서 모두 소진)
② 체크카드: 1,500만 원 × 30% = 450만 원
③ 전통시장: 400만 원 × 40% = 160만 원
④ 대중교통: 200만 원 × 40% = 80만 원
⑤ 문화비: 100만 원 × 30% = 30만 원
3단계: 한도 적용 (자녀 2명)
• 기본 한도: 400만 원
• 전통시장 추가: 100만 원
• 대중교통 추가: 100만 원
• 문화비 추가: 100만 원
총 공제액: 450만 원 + 160만 원 + 80만 원 + 30만 원 = 720만 원
최종 공제액: 600만 원 (한도 초과분 120만 원 제외)

케이스 비교: 신용 vs 체크 전략
같은 조건에서 전액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1,700만 원 × 15% = 255만 원 → 한도 내 255만 원 공제
체크·전통시장·대중교통 전략 사용 시: 600만 원 공제
차이: 345만 원 (약 2.3배 차이!)
실제 신청자들의 소요 데이터를 보니, 카드 전략만 바꿔도 평균 30~60만 원 더 환급받는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 핵심 요약
✅ 25% 기준선 초과분만 공제 대상
✅ 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 후 한도 확인
✅ 전략적 사용으로 공제액 2배 이상 차이
✅ 자녀 수에 따라 최종 한도 달라짐
6. 절세를 위한 카드 사용 전략 🎯
이제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따라해도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전략 1: 25% 기준선 활용법
1~9월: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구간이므로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등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카드사 혜택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9월 이후: 홈택스 미리보기로 체크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10~12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25%를 넘었다면 즉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세요. 이 3개월만 잘 써도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략 2: 고공제율 항목 집중 공략
25% 초과 후에는 다음 순서로 사용처를 정하세요:
1순위: 전통시장 (40%)
주말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다녀보니 가격도 마트와 비슷하고 신선도는 더 좋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체크카드로 구매하면 할인+공제 혜택 동시에!
2순위: 대중교통 (40%)
출퇴근 교통카드는 체크카드로 자동충전 설정하세요. 버스·지하철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됩니다.
3순위: 문화생활 (30%)
영화, 공연, 도서, 박물관, 미술관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되지만,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2026년부터는 헬스장·수영장도 추가!
4순위: 일반 체크카드 (30%)
나머지 생활비는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하세요.

전략 3: 가족카드 활용법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 전업주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 합산 가능
• 대학생 자녀(아르바이트 소득 100만 원 이하) → 합산 가능
• 은퇴한 부모님(연금 제외 소득 100만 원 이하) → 합산 가능
주의할 점은 카드 명의자가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결제하더라도 아내 명의 카드로 쓰면 아내 사용액으로 잡힙니다.

전략 4: 맞벌이 부부 최적화
맞벌이 부부는 다음 전략을 사용하세요:
방법 1: 소득 낮은 쪽에 집중
총급여가 낮은 쪽이 25% 기준선도 낮으므로, 가족 지출을 한 사람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면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방법 2: 자녀 공제 전략적 배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 명은 남편, 한 명은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고, 각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해당 부모에게 합산하세요.

전략 5: 연말 막판 스퍼트
12월에 다음 항목을 체크하세요:
✅ 전통시장 한도 100만 원 채웠는지 확인
✅ 대중교통 한도 100만 원 채웠는지 확인
✅ 문화비 한도 100만 원 채웠는지 확인 (해당자만)
✅ 기본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
한도가 남았다면 12월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거나, 체육시설 1년 이용권을 끊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과소비는 금물!

전략 6: 할부 구매 활용
11월이나 12월에 할부로 구매한 물품은 구매한 해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600만 원짜리 가전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6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피해야 할 실수
커뮤니티 후기를 종합해보니 이런 실수들이 많더라고요:
🚫 공과금을 카드로 자동이체 (공제 안 됨)
🚫 해외 직구를 카드로 결제 (공제 안 됨)
🚫 한도 채우려고 불필요한 소비 증가
🚫 가족카드 명의 혼동
🚫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 안 함

📌 핵심 요약
✅ 25% 이전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전환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고공제율 집중
✅ 9월 이후 홈택스 미리보기로 중간 점검
✅ 가족카드 합산으로 공제액 극대화
✅ 12월 막판에 한도 확인 후 전략적 소비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자녀 수별 한도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기본 한도만 4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죠.
핵심은 총급여 25% 기준선을 기억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위주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평균 30~60만 원은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보세요. 아직 25%를 안 넘었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고, 넘었다면 즉시 체크카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똑똑한 카드 전략으로 2026년에는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1월 2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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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료, 지금 확인하면 최대 200만원 환급받는 법. 부양가족 동의 누락 시 평균 67만원 손실, 의료비·교육비·안경구입비 등 직접 챙겨야 하는 15가지 항목 완벽 정리.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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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 [와글와글-오늘하나] - 홈택스 연말정산 방법: [1월 마감 D-30] 5분 완료로 최대 300만원 환급받는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방법: [1월 마감 D-30] 5분 완료로 최대 300만원 환급받는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로 5분만에 신청하고 최대 300만원 환급받는 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단계별 설명과 절세 꿀팁 총정리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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