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인상, 내 월급은 얼마?
시급 10,320원으로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후 실제 통장 입금액 확인하세요
월급 200만원대, 정확한 계산법 총정리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
시급 10,320원
💵 월급 기준: 2,156,880원 (주 40시간)
📅 2025년 대비 290원 인상 (2.9% ↑)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384원
📌 중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보다 낮은 급여는 법 위반입니다.
✓ 내 실수령액 빠른 체크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세전 월급: 2,156,880원
💰 4대보험 공제 후: 약 1,934,000원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약 22만원 공제
💡 직접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요율이 9.5%로 인상되어 이전보다 공제액이 늘어났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본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이를 공식 고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까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담당 부서 공문을 확인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발견하면 즉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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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320원의 의미
시급 10,320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한 시간 일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정규직의 경우를 계산해볼까요?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 8시간이 추가되어 총 48시간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 48시간 = 495,360원이 주급이 되는 거죠.
한 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한 달은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계산하는데, 법정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됩니다.

| 구분 | 시급 | 주급 (48시간) | 월급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495,360원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481,440원 | 2,096,270원 |
| 인상액 | +290원 | +13,920원 | +60,610원 |
📌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2.9% 인상)
✅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된 금액
✅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적용
실수령액 상세 계산법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월급 2,156,8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즉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월급이 적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공제액 때문입니다.
실수령액 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구합니다. 둘째, 과세소득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례로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되는데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식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비과세 항목 없이 전액 과세소득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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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액 계산
2026년부터는 4대보험 요율이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인상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는 27년 만의 요율 인상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9.5% → 근로자 부담 4.75%)
2,156,880원 × 4.75% = 102,451원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4.75%만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637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고소득자라도 6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7.19% → 근로자 부담 3.595%)
2,156,880원 × 3.595% = 77,540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025년 7.09%에서 7.19%로 0.1%p 인상되었죠.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77,540원 × 13.14% = 10,188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은 13.14%로 책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1.8% → 근로자 부담 0.9%)
2,156,880원 × 0.9% = 19,411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원으로 사용되며, 근로자는 0.9%를 부담합니다.

| 보험 종류 | 요율 | 근로자 부담 | 공제액 |
|---|---|---|---|
| 국민연금 | 9.5% | 4.75% | 102,451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77,54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3.14% | - | 10,188원 |
| 고용보험 | 1.8% | 0.9% | 19,411원 |
| 합계 | - | - | 209,590원 |
소득세 및 지방세 계산
4대보험을 공제한 후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요, 본인만 있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월 소득세는 약 13,000원 정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1,300원 정도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되죠.

최종 실수령액 계산
세전 월급: 2,156,880원
4대보험 공제: -209,590원
소득세: -13,000원
지방소득세: -1,300원
실수령액: 약 1,932,990원
📌 핵심 요약
✅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약 22만원 공제
✅ 4대보험료 총 209,590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소득세 및 지방세 약 14,300원
✅ 최종 실수령액 약 193만원 (부양가족 1인 기준)
4대보험 공제액 완벽 분석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죠.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4가지입니다.
2026년에는 이 중 3가지 보험의 요율이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95%에서 13.14%로 각각 올랐습니다. 고용보험만 1.8%로 동결되었죠.
이러한 인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 재정 안정화와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세 분석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13%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40만원부터 상한액 637만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월급이 40만원 미만이더라도 4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63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3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의미죠.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 2,156,880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며, 여기에 4.75%를 곱한 102,451원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는 3.595%를 부담합니다. 월 2,156,880원 기준으로 77,540원이 공제되는 거죠.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도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2026년은 13.1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7,540원 × 13.14% = 10,188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 급여,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죠. 월 2,156,880원 기준으로 19,411원이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월급 수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최저임금 (216만원) |
102,451원 | 77,540원 | 10,188원 | 19,411원 | 209,590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400만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36,000원 | 388,695원 |
📌 핵심 요약
✅ 2026년 4대보험 요율 3개 항목 인상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 국민연금 9.5%,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 예정
✅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적용
✅ 최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 총 공제액 약 21만원
월급별 실수령액 비교표
월급 수준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과 소득세가 달라지면서 실수령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월급이 높아질수록 공제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데요, 이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원을 넘어서면 소득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실수령액 비율이 확연히 떨어지죠.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월급 수준별 4대보험료, 소득세, 최종 실수령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으로 가정했으며,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구분해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각 기업의 복리후생, 개인의 부양가족 수, 연말정산 공제 항목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 (세전)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세 | 실수령액 | 공제율 |
|---|---|---|---|---|
| 216만원 (최저임금) |
209,590원 | 14,300원 | 1,932,990원 | 10.4% |
| 250만원 | 242,375원 | 28,600원 | 2,229,025원 | 10.8% |
| 300만원 | 291,521원 | 51,480원 | 2,656,999원 | 11.4% |
| 350만원 | 340,146원 | 77,220원 | 3,082,634원 | 11.9% |
| 400만원 | 388,695원 | 105,600원 | 3,505,705원 | 12.4% |
| 500만원 | 485,869원 | 171,600원 | 4,342,531원 | 13.1% |
2025년과 2026년 비교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4대보험 요율 인상으로 인해 동일 월급을 받더라도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해볼까요?
2025년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135,000원 (4.5%)
건강보험: 106,350원 (3.545%)
장기요양: 13,772원
고용보험: 27,000원 (0.9%)
합계: 282,122원
2026년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142,500원 (4.75%)
건강보험: 107,850원 (3.595%)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 (0.9%)
합계: 291,521원
차이: 약 9,400원 증가
월급 300만원 받는 근로자라면 2026년부터 매달 약 9,40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11만 2,800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거죠. 이는 국민연금 0.5%p, 건강보험 0.1%p, 장기요양 0.19%p 인상의 누적 효과입니다.

📌 핵심 요약
✅ 월급 증가할수록 공제액도 비례해서 증가
✅ 2025년 대비 2026년 월 300만원 기준 약 9,400원 추가 공제
✅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액 약 193만원 (공제율 10.4%)
✅ 월급 500만원 실수령액 약 434만원 (공제율 13.1%)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많은 알바생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인데도, 이를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시급 10,320원으로 20시간 일하면 206,4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실제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휴수당입니다. 이 경우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주급은 206,400 + 41,280 = 247,6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에 몰아서 일하든, 여러 날에 나눠서 일하든 상관없이 주 단위로 15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수·금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 3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 자격이 됩니다. 화·목에 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또한 병가나 공가 등 정당한 사유로 쉰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기에 걸려서 하루 쉬었는데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카페 알바 (주 5일, 하루 5시간)
주 근무시간: 25시간
주급: 10,320원 × 25시간 = 258,000원
주휴수당: (25 ÷ 40) × 8 × 10,320 = 51,600원
총 주급: 309,600원
월급 환산 (4.345주): 약 1,345,200원

사례 2: 편의점 알바 (주 4일, 하루 6시간)
주 근무시간: 24시간
주급: 10,320원 × 24시간 = 247,680원
주휴수당: (24 ÷ 40) × 8 × 10,320 = 49,536원
총 주급: 297,216원
월급 환산 (4.345주): 약 1,291,194원

사례 3: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 14시간)
주 근무시간: 14시간 (주 15시간 미만)
주급: 10,320원 × 14시간 = 144,480원
주휴수당: 없음 (조건 미충족)
총 주급: 144,480원
월급 환산 (4.345주): 약 627,766원

|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주급 (기본) | 주휴수당 | 총 주급 |
|---|---|---|---|---|
| 정규직 (주 40시간) |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 알바 (주 25시간) |
25시간 | 258,000원 | 51,600원 | 309,600원 |
| 알바 (주 15시간) |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 알바 (주 14시간) |
14시간 | 144,480원 | 0원 | 144,480원 |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즉시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치 미지급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 계산식: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주 2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51,600원 추가 지급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 최대 3년 소급
마무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임금 수준을 의미하죠. 시급으로는 290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약 193만원 수준이 되거든요. 특히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어 공제액이 더 늘어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1월 6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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