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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오늘하나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 확인, 최대 연 199만원 받는 법

by 원투오늘하나 2025. 11. 6.

🚨 연중신청 가능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 확인, 최대 연 199만원 받는 법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 확인으로 최대 연 199만원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약 60만원, 급식비 58만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 2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은 3월 4일~21일입니다.

 

⏰ 연중 상시 신청 | 고교학비 전액면제 + 급식비 + 방과후 60만원 지원

고등학생 1년 최대 199만원 💰

고교 입학금·수업료 약 60만원
급식비 연 약 58만원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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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받는 총 교육비 지원

최대 연 199만원

✅ 고교 입학금·수업료: 약 60만원
✅ 학교급식비: 연 약 58만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 교육정보화 지원: 연 약 21만원


⚠️ 2025년 집중신청기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학기 초 신청 필수: 집중기간 신청 시 학기 초부터 지원
📌 연중 신청 가능: 신청일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 30초 자가진단: 우리 아이도 신청 가능할까?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이다
☑️ 법정 차상위 대상자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80% 이하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다

💡 1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아래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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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목차

1.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2. 지원 대상 완벽 정리
3. 지원 금액과 혜택
4. 신청 방법 4단계
5. 제출 서류와 처리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안내-출처 복지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교육비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그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잃는 학생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특히 고교학비 지원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까지 지원하여 단순 학비 경감을 넘어 교육 기회 보장과 학습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여전히 학비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급식비,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정보화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예체능, 외국어,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PC와 인터넷을 지원받아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 지원사업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조건이 맞으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둘 중 하나만 신청하고 나머지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두 제도 모두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초등 48.7만원, 중등 67.9만원, 고등 76.8만원)와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교재비, 문구류, 교복 구입비, 학용품비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금이 평균 5% 인상되었으며,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선불카드나 계좌이체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80~100% 이하까지 더 넓은 대상에게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와 인터넷 통신비)을 제공합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60만원으로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회화, 미술, 음악, 체육, 코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요약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고교학비
•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80~100% 이하, 급식비+방과후+고교학비
• 중복신청: 조건 충족 시 두 제도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완벽 정리

1순위: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1순위로 우선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모두 포함되며, 자활대상자,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연금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자도 해당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610만원이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이 포함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료 경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1순위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자격 확인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편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선정기준-출처 복지로

2순위: 중위소득 기준 충족 가구

1순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에 해당하면 2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역 교육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서비스내용-출처 복지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는 약 488만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2순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소득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일단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신청방법-출처 복지로

3순위: 학교장 추천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3순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처리절차-출처 복지로


예를 들어 가장이 갑자기 실직했거나 사업이 부도났지만 아직 공식적인 소득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병환으로 쓰러져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학교 내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급격히 악화된 가정이 많아지면서, 학교장 추천 비율이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학교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추가정보(전화문의안내)-출처 복지로

기타 지원 대상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과 그 자녀들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추가 지원이 제공되기도 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급식비나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지원법에 따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 별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학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위 대상 소득기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자격 충족 시 소득 무관
2순위 일반 저소득층 가구 중위소득 50~80% 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 학생 증빙 곤란 경제적 어려움
기타 난민 인정자 및 자녀 법무부 장관 추천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직장에서 이미 학비 보조를 받는 자녀, 타 법령에 따라 고교 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국공립 고등학교 재학생(입학금·수업료 항목)은 해당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관련웹사이트-출처 복지로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자녀가 학비보조비를 받고 있다면 입학금과 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지만, 급식비나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이미 지원하므로 학교운영지원비만 교육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국공립 고등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지만, 일부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중 학비를 받는 학교들은 여전히 학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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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과 혜택

고등학교 학비 전액 면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분기당 입학금 20만원, 수업료 134만원, 학교운영지원비 40만원 수준이며, 이를 전액 지원받으면 연간 약 60만원 이상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의 경우 학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율형사립고는 연간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 700~8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비 지원을 받으면 이 금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시설 유지, 교육활동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분기당 30~50만원 수준입니다.

학비 면제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의 나이스(NEIS)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분기별 고지서가 나갈 때 해당 학생은 면제 처리됩니다. 만약 실수로 납부했다면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고등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이므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별도로 받는 학교가 있으니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이 비용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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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복지사례-출처 복지로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비는 1식당 약 5,000원 기준으로 연간 약 58만원(약 116일 기준)이 지원됩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만 급식비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식은 영양사가 설계한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끼 식사비가 5,000원 정도라고 하면 적은 금액 같지만, 연간으로 계산하면 58만원이 넘는 큰 비용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급식을 거르면 학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급식비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많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급식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급식비는 학교에서 직접 지원하므로 학생이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며,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책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하는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간식비 포함), 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에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회화, 수학심화, 과학실험, 코딩, 미술,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 체육(태권도, 농구, 축구 등), 요리, 로봇제작 등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교육으로 받으려면 월 10~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만원이면 월평균 5만원 정도인데, 한 과목당 월 2~3만원 수준이므로 2~3개 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월별 사용 한도나 수강 강좌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학생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이면 학교에서 3차례 안내 후 익월부터 3개월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한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교육비지원 주요개정사항안내-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책자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이 지원되어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유해차단 기능도 포함되어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교육정보화 지원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온라인 학습, 과제 작성, 정보 검색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컴퓨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재생PC로, 성능은 기본적인 학습 활동에 충분하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월 17,600원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1회선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줌(Zoom) 화상수업, 과제 제출, 학습자료 다운로드 등 거의 모든 교육 활동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매월 인터넷 요금을 내는 것은 큰 부담이므로, 교육정보화 지원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유해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므로 학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지원내용 연간 지원액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약 60만원 이상
급식비 1식당 약 5,000원 약 58만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60만원
교육정보화 PC 1대 + 인터넷 통신비 약 21만원
합계 - 최대 약 199만원


📊 실제 수령 예시: 고등학생 김○○양

가구 상황: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40%
재학 학교: 사립고등학교 2학년

연간 지원 내역: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약 60만원
• 급식비: 58만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60만원 (미술, 영어회화 수강)
• 교육정보화: 21만원 (PC + 인터넷 통신비)

총 지원액: 연 199만원


신청 방법 4단계

1단계: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 지원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학부모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통합 신청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비 전용 신청 사이트로, 교육비 지원 신청여부 조회 기능을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자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통신사 인증 등 간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조사 결과가 나오며, 학교를 통해 통지받게 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책자

2단계: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세요.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권장됩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면 되고, 통장사본은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구주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가구원 전체의 서명이 필요한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약 30일이며,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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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처리개요-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책자

3단계: 소득·재산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통보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소득조사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진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이전소득(연금,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조사 과정은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할 일은 없지만, 만약 시·군·구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빠르게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소득조사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지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거나,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이 잘못 반영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상세안내-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책자

4단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개시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고교학비는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되며, 급식비와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학교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나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합니다. 고교학비는 학기초 납입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면제되어 나오므로 별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급식비는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학교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신청 시 수강료를 면제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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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상세안내-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책자


교육정보화 지원(PC와 인터넷 통신비)은 교육비 지원과는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는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가정으로 배송되며, 인터넷 통신비는 통신사와 연계하여 월 17,600원이 할인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미 인터넷을 사용 중이라면 요금에서 자동으로 할인되고,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집중신청기간 추천 이유
📌 학기 초부터 지원: 3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지원 시작
📌 늦게 신청 시: 4월 신청 시 3월 분은 지원 불가
📌 최대 혜택: 학년도 전체 기간 지원 받으려면 집중기간 신청 필수


📱 신청 단계별 상세 안내

1단계: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접속 → 인증서 로그인
2단계: 교육비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3단계: 금융정보 제공동의 → 신청 완료
4단계: 소득조사 결과 확인(약 30일) → 학교 통보
5단계: 학교에서 지원 개시 → 납입금 면제 처리


제출 서류와 처리 절차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동의만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 설명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인 정보, 가구원 정보, 지원 희망 항목 기재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신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계좌 확인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처리 절차 상세

1. 신청 접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소득조사: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약 30일 소요).

3. 결과 통보: 조사 결과가 나이스(NEIS)를 통해 학교에 통보됩니다.

4. 대상자 선정: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통지합니다.

5. 지원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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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_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상세안내-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책자

신청 시 주의사항

기존 수급자도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집중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농어촌이나 댐 건설 지역에서 지자체 지원을 받았던 학생이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새 학교에서도 계속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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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_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상세안내-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안내 책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신고나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급여에서 이미 지원받으므로, 교육비 지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중복 지원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이면 학교에서 3차례 안내 후 익월부터 3개월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이며,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80~100%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두 제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3월 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중신청기간(3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연간 60만원 내외로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보육료, 토요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고등학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공립 고등학교는 고교무상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별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은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도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집중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단, 일부 신청간주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될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됩니다. 학교 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선정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아니요, 교육정보화 지원(PC + 인터넷 통신비)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 없이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 전액 면제부터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까지 최대 연 199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집중신청기간인 3월 4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가정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2월까지 1년 전체를 지원받지만, 6월에 신청하면 3~5월 분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꿈을 키우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 지원사업은 모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분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소개-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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