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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 최대 960만원 받는 방법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 최대 960만원 받는 방법. 장해등급별 월 45~80만원 × 12개월 지원.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추가 가능.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자격 요건 완벽 정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연중 신청 가능 | 장해등급별 최대 12개월 지원
최대 960만원 지원 💰
장해 1~3급: 월 80만원 × 12개월
장해 4~9급: 월 60만원 × 12개월
장해 10~12급: 월 45만원 × 12개월
⏰ 원직장 복귀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사업주가 받을 총 지원금
최대 960만원
✅ 직장복귀지원금: 월 45~80만원 × 12개월
✅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 3개월
✅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 3개월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 신청 시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고용 유지 요건: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30초 자가진단: 우리 사업장도 신청 가능할까?
☑️ 산재 장해등급 1~12급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
☑️ 해당 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켰다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
☑️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임금을 정상 지급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았다 (또는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 5개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목차
1.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이란?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3.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5.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
6.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후 원직장 복귀, 왜 어려울까?
산재근로자와 사업주의 고민
일하다 다친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나면
가장 큰 걱정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입니다.
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예전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하면 어쩌지',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복귀를 꺼리게 됩니다.

💡 핵심: 산재근로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동료들이 있어 적응이 빠르고, 안정적인 재활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격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해등급에 따라 월 4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까지 추가되면
총 96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지원 대상 | 산재 장해등급 1~12급을 받은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 복귀 대상 근로자 | 장해등급 1~12급 결정을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해당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 고용 유지 요건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
| 제외 조건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의 경우 의무고용률 초과 시에만 가능,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
✓ 장해등급 이해하기
• 1~3급: 중증 장해 (월 80만원 지원)
• 4~9급: 중등도 장해 (월 60만원 지원)
• 10~12급: 경미한 장해 (월 45만원 지원)



중요한 체크 포인트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안정적으로 복귀한 이후 신청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금액은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해가 심할수록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장해등급 | 월 지원 금액 | 12개월 총액 |
|---|---|---|
| 제1급~제3급 | 월 80만원 | 960만원 |
| 제4급~제9급 | 월 60만원 | 720만원 |
| 제10급~제12급 | 월 45만원 | 540만원 |
💰 지원금 계산 예시
• 장해 5급 근로자를 12개월 고용 유지
• 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45만원 × 3개월 = 135만원
• 재활운동비 15만원 × 3개월 = 45만원
• 총 900만원



추가 지원: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
직장복귀지원금 외에도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산재근로자가 원래 업무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재활운동비는 근로자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역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훈련 시작 시기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며,
주소는 http://total.kcomwel.or.kr 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세부 내용 |
|---|---|
| 방문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서류 지참 |
| 우편 신청 | 관할 지사로 신청서류 우편 발송 |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접속 후 신청 |
| 문의 전화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필요 서류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하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신청 시:
①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②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사본
③ (필요시)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적응훈련비 신청 시:
①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② 직장적응훈련 실시 확인서
③ 비용 관련 영수증

재활운동비 신청 시:
① 재활운동비 청구서
②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 핵심: 청구서 양식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운받아 작성하면 신청이 빠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부정 수급 금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합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①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중복 지원 주의
다음 지원을 받은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장려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
신청 전에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한 것으로,
공단에서 요청하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변경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아직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 근로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원직장 복귀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가 바뀌어도 같은 사업장이면 인정됩니다. |
| 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해고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 최대 3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장복귀지원금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신청한 관할 지사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
|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 네, 수정 가능합니다. 관할 지사에 연락하여 수정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나요? | 네, 근로복지공단은 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6개 산재병원에서 운영 중입니다. |


마무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도 이익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도 절감됩니다.
정부는 최대 960만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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