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 교육비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과 함께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학년별로 차등 지급되며 수업료와 입학금도 별도 지원됩니다.

목차
1.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무엇인가요
2. 누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5. 지원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위기가구 자녀의 교육권 보호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곤란해진 가정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며, 교육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과 함께 제공
교육지원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긴급복지 주지원인 생계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지원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주지원을 받는 가구라면 자동으로 교육지원 대상이 되며,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기간은 분기별로 1회씩 지급되며, 주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학년별 교육비 지원 (초등 127,9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 | 긴급복지 주지원 받는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 수업료·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학교) |
| 지원 주기 | 분기별 1회 | 주지원 기간 동안 계속 |

누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요건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주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2억 4천 1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면 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학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모두 포함됩니다.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학교 이상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교급 | 지원 학교 종류 | 비고 |
|---|---|---|
| 초등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입학생 및 재학생 |
| 중등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입학생 및 재학생 |
| 고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수업료·입학금 별도 지원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년별 지원 금액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을 분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학용품비, 학습지원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기본 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입학금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만큼 전액 지원받습니다.

추가 지원 내용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 그대로 지원받습니다.

학용품비와 교육활동비는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1년에 총 4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원 기간이 연장되면 교육지원도 함께 연장되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년 | 기본 지원금 (분기별) | 추가 지원 |
|---|---|---|
| 초등학생 | 127,900원 | 없음 |
| 중학생 | 180,000원 | 없음 |
| 고등학생 | 214,000원 | 수업료·입학금 전액 (무상교육 제외 학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 긴급복지 주지원 신청과 함께 진행되므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실직 확인서, 휴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사망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녀의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이 시작되며, 교육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분기별로 지정된 계좌로 교육비가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 가지 지원만 선택해서 받을 수는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긴급복지 주지원이 종료되면 교육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다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재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일정 기간 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동일 위기 사유로 1년, 다른 위기 사유로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긴급복지 주지원 없이 교육지원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교육지원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대학생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초중고 재학생만 대상이며,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분기별로 1회씩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 교육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교육급여 등 다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 고등학생 수업료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
|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지원이 연장되면 교육지원도 함께 연장됩니다. |
|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생계지원은 동일 위기 사유로 1년 후, 다른 위기 사유로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 위기상황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 특수학교도 지원 대상인가요 | 네, 특수학교 재학생도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마무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초등학생 127,900원부터 고등학생 214,000원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되며,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고, 자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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