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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 고가 의료장비 사용료 본인부담 면제
⚠️ 지원 기간: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지원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재등록 가능)
📌 뇌혈관·심장·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 (복잡선천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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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진단을 받았다
☑️ 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단을 받았다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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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제도란?
2. 지원 대상 질환 및 자격조건
3.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4. 신청방법 및 등록절차
5. 지원기간 및 갱신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제도란?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바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료비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고가의 치료비가
생활 전체를 위협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핵심 의료지원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 특징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부담 완전 면제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급여에서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1종 수급권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의료급여 절차도 예외 적용을 받게 되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대상
✔ 급여비용 본인부담 100%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자동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적용


지원 대상 질환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 중증질환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은 다음과 같은
고가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질환 구분 | 대상 질환 | 등록 방식 |
|---|---|---|
| 암환자 | 모든 암 질환 (악성 종양) | 산정특례 등록 필수 |
| 중증화상환자 | 중증도 이상의 화상 환자 | 산정특례 등록 필수 |
| 뇌혈관질환자 |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 | 별도 등록 불필요 |
| 심장질환자 |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 질환 | 별도 등록 불필요 |
| 중증외상환자 | 다발성 손상 등 중증 외상 | 별도 등록 불필요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000개 이상의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희귀질환으로는
근육병, 크론병, 루게릭병, 베체트병,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등이 있으며,
중증난치질환으로는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등이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필수 요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보유
✅ 중증질환 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단
✅ 의료급여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
✅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 완료


주요 자격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가장 큰 혜택은 급여비용 본인부담 완전 면제입니다.
일반 의료급여에서는 1종 수급권자도
외래의 경우 1,000원~2,000원의 본인부담이 있지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이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의약품,
고가 의료장비 사용료까지 모두 포함되며,
질병군 입원진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진료 구분 | 일반 의료급여 | 중증질환 등록 시 |
|---|---|---|
| 외래 진료 | 1,000원~2,000원 | 0원 (면제) |
| 입원 진료 | 없음 | 0원 (면제) |
| 약제비 | 500원 | 0원 (면제) |
| 고가의료장비 | 본인부담 있음 | 0원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자동 부여
2종 수급권자이더라도 중증질환 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폭넓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추가 혜택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등록만 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 적용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순서로
단계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등록자는
이러한 절차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필요시 상급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자는 제외됩니다)
🎯 예시: 연간 절감 가능한 의료비
▪ 암 환자의 경우 연간 항암치료비만 수천만원 발생
▪ 본인부담 면제로 연간 500만원~3,000만원 절감 가능
▪ 희귀질환 치료제 연간 1,000만원 이상도 전액 지원
▪ 가족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질환군별 급여일수 특례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사용 가능한 급여일수에 제한이 있지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등록자는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입원일수, 외래 진료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구분 | 급여일수 | 비고 |
|---|---|---|
| 등록 중증질환 | 연간 365일 | 각 질환별로 적용 |
| 희귀·중증난치질환 | 연간 365일 | 결핵 포함 |
| 만성고시질환 | 연간 380일 | 각 질환별로 적용 |
| 기타 질환 | 연간 400일 | 모두 합산 |

💰 총 혜택 정리
5가지 핵심 혜택
✅ 급여비용 본인부담 100%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자동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
✅ 연간 급여일수 365일 보장
✅ 고가 의료장비 사용료 면제
신청방법 및 등록절차
신청 시작은 어디서?
의료급여 중증질환 지원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중에 시작됩니다.
담당 의사가 중증질환 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며,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4단계 가이드
1단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기
2단계: 담당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요청
3단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온라인 등록
또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방문 신청
4단계: 등록 승인 후 즉시 혜택 적용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기본이며,
추가로 진단서나 검사결과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의료급여기관 | 필수 |
| 진단서 | 의료급여기관 | 해당 시 |
| 검사결과지 | 의료급여기관 | 해당 시 |
| 의료급여증 | 관할 시군구청 | 지참 |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산으로 등록하므로
환자가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의 담당 의사나 원무과에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줍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하면
즉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등록일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 등록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0일 이내 등록 시 확진일부터 혜택 적용
▪ 30일 경과 후 등록 시 신청일부터 혜택 적용
▪ 뇌혈관·심장·중증외상은 별도 등록 불필요

지원기간 및 갱신방법
질환별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암환자는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중증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질환 구분 | 지원기간 | 갱신 가능 여부 |
|---|---|---|
| 희귀·중증난치질환 | 등록일부터 5년 | 재등록 가능 |
| 암환자 | 등록일부터 5년 | 재등록 가능 |
| 결핵 | 치료 종료시까지 | 치료 완료까지 |
| 중증화상 | 등록일부터 1년 | 조건부 재등록 |
| 뇌혈관·심장·중증외상 | 최대 30일 (복잡선천성심기형·심장이식 60일) |
- |
결핵환자 특례
결핵환자의 경우 특별한 지원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 치료 종료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료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하며,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의료비 지원이 계속됩니다.

재등록 및 갱신 방법
5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등록은 기존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재등록 후에도 동일한 혜택이
추가로 5년간 적용됩니다.
💡 재등록 팁
✔ 지원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 담당 의사에게 계속 치료 필요성 소견을 받으세요
✔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재등록 후에도 모든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
다음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의 신청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제적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중증질환 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승인까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 여러 질환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각 질환별로 별도 등록이 가능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365일의 급여일수가 인정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와 다른 제도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를 각각 신청합니다. |
| 모든 병원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의료급여기관입니다. |
|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이 면제되나요? | 아니요. 본인부담 면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지원기간 중에 다른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새로운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추가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질환별로 독립적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 암이 완치되었는데도 5년간 계속 지원받나요? | 네,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지원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추적 검사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5년간 혜택이 유지됩니다. |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있는 외국인(난민, 결혼이민자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수급권자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
|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재신청해야 하나요? | 등록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므로 재신청 불필요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증의 거주지 변경 신고는 새로운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
마무리
의료급여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제도는
고가의 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자동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적용 등의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하세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당신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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