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신청하기, 최대 1억5천3백만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세대당 최소 8천9백만원에서 최대 1억5천3백만원까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영주귀국정착금은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착 지원금으로, 애국지사는 1억5천3백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8,900만원부터 최대 1억5천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영주귀국정착금이란 무엇인가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주귀국정착금이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를 위한 정착 지원제도
영주귀국정착금은 해외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주거 마련,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원을 하나요
독립유공자 분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셨고, 해방 후에도 여러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조국으로 돌아오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착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국가가 독립운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지원 목적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생활 안정 지원 | 주거비, 생활비 등 초기 정착비용 지원 | 안정적인 한국 생활 시작 |
| 독립유공자 예우 |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답 | 독립운동 가치 존중 |
| 후손 지원 |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까지 지원 | 영예로운 삶 보장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영주귀국정착금은 해외에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자녀(출가한 딸 포함), 외손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한 손부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세대가 나뉘어 있으면 각 세대주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대상이며, 영주 귀국한다는 것은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여 정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독립유공자 확인 방법
본인이나 가족이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거나 공로가 있는 분들로, 애국장, 독립장 등의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공적 심사를 거쳐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1577-0606 국가보훈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지급액
영주귀국정착금은 애국지사 본인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의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애국지사 본인이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1억5천3백만원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세대주 1명만 귀국하는 경우에는 1억5천3백만원을 지급하며, 세대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세대주 외에 다른 가족이 없으면 8천9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2천8백만원,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억5천3백만원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
| 애국지사 본인 | 영주 귀국하는 애국지사 | 1억 5,300만원 |
|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1명)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 1억 5,300만원 |
| 세대주 외 가족 없음 |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이고, 세대주 외 가족 없음 | 8,900만원 |
| 세대주 + 가족 2~3명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1억 2,800만원 |
| 세대주 + 가족 4명 이상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원 |

지급액 산정 기준
정착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정착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할 때의 가족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애국지사 본인이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과 관계없이 1억5천3백만원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경우 세대주가 여러 명이면 각자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정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인 이상 가족은 최대 금액인 1억5천3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세대주가 1명만 귀국하는 경우에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영주귀국정착금 신청은 크게 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 심사, 지급 결정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영주 귀국을 하기 전이나 귀국 직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담당자가 연락을 주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반드시 영주 귀국을 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이미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 귀국이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미 받으신 분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착금을 받은 후 다시 해외로 나가셨다가 재귀국하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제출 서류
영주귀국정착금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분증 사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셋째, 국내정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귀국 이유, 국내 거주 예정지, 생활 계획 등을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와 국내정착계획서 양식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영주귀국정착금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서식이 나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특히 세대 구성원 현황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부 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필요 서류 | 발급처 | 준비 방법 |
|---|---|---|
| 신분증 사본 | 본인 소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복사 |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온라인 발급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온라인 발급 가능 |
| 국내정착계획서 | 정부24 양식 다운로드 | 직접 작성 후 제출 |
| 영주귀국정착금 신청서 | 정부24 양식 다운로드 | 직접 작성 후 제출 |

영주귀국 후 추가 지원 혜택
정착금 외 다른 보훈 혜택
영주귀국정착금을 받으신 후에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다양한 보훈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로 등록되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대부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대부 제도를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지속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7만8천원,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4만5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교통이용 할인, 문화시설 무료 입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독립유공자 증표 발급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국가가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영주귀국정착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
|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애국지사는 1억5천3백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8,900만원에서 최대 1억5천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영주 귀국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오래 거주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 여러 세대주가 함께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각 세대주가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구성에 따라 각자 다른 금액을 받습니다. |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서류 심사와 지급 절차를 거쳐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 정착금을 받은 후 다시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 정착금은 1회에 한해 지급되므로 재신청은 불가능하며,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
| 독립유공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국가보훈부에 공적 심사를 신청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최대 1억5천3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정착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공로에 보답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독립유공자 유족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 주거 마련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가보훈부나 지방보훈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보훈 혜택도 함께 확인하시어 영예로운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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