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국가유공자라면 🚨
생활조정수당 신청, 매월 최대 60만원 받는 법
저소득 국가유공자라면 생활조정수당 신청, 매월 최대 60만원 받는 법. 2025년 4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며, 보훈급여와 별도 지급됩니다. 신청 즉시 당월부터 지급 시작!
⏰ 2025년 4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매월 최대 6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등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 4월부터)
⏰ 신청 즉시 당월부터 지급
💰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최대 720만원
✅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즉시 당월부터 지급 시작
✅ 보훈급여와 별도 지급
⚠️ 2025년 4월부터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변경 전: 자녀나 부양의무자 소득도 함께 평가
📌 변경 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는다
☑️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 아니다
☑️ 생활수준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
💡 5개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목차
1. 생활조정수당이란?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2. 2025년 달라지는 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지급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4. 지급 금액: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급
5.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6. 자주 묻는 질문 FAQ

생활조정수당이란?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활 안정 지원
생활조정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보훈급여나 보상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서 약 20만 명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핵심: 보훈급여를 받고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의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국가유공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구분 | 보훈급여(보상금) | 생활조정수당 |
|---|---|---|
| 지급 대상 | 등록된 국가유공자 전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
| 지급 기준 | 상이등급, 공헌도 | 소득인정액 |
| 지급 방식 | 매월 정기 지급 | 매월 추가 지급 |
| 중복 수급 | 단독 수급 | 보훈급여와 중복 가능 |
2025년 달라지는 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혜택 받는다
2025년 4월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했지만,
이제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있어도 본인 소득이 낮으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3만 명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변경 전후 비교 예시
• 변경 전: 국가유공자 A씨(80세)는 월 소득이 50만원이지만, 아들의 연봉이 5천만원이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변경 후: 2025년 4월부터는 A씨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여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 지급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30만원~60만원 지급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면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분들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구원수 | 2024년 | 2025년 | 인상률 |
|---|---|---|---|
| 1인 |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 7.34% |
| 2인 | 368만 2,609원 | 391만 4,657원 | 6.31% |
| 3인 | 471만 4,657원 | 501만 3,369원 | 6.35% |
| 4인 |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6.42% |
지급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입니다.

둘째,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명입니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 1명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자 확인 3단계
1단계: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단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생활수준 조사
3단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지 확인
4단계: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 제출


제외 대상: 이런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셋째, 참전유공자로서 80세 이상 생계지원금을 받는 경우
생활조정수당과 경합되어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다른 보훈급여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유공자는
신청 자격이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 보훈급여 받고 있음 | ⭕ 가능 (중복 수급) |
| 기초생활수급자 | ❌ 불가능 (중복 불가) |
| 공무원 재직 중 | ❌ 불가능 |
| 참전유공자 80세 이상 | ⭕ 가능 (단, 경합 시 선택) |
| 자녀가 고소득자 | ⭕ 가능 (2025년 4월부터) |
지급 금액: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급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후 일부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원이고,
재산 환산액이 3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80만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국가유공자 B씨(1인 가구)의 경우
• 월 근로소득: 40만원
• 예금: 3,000만원 → 환산액 월 15만원
• 자동차: 1,200cc, 시가 300만원 → 환산액 월 12만원
• 소득인정액 합계: 67만원
• 지급 예상액: 소득구간에 따라 월 40만원~50만원


소득구간별 지급액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발표와 연계하여 조정됩니다.
최고 지급액은 월 60만원 수준이며,
최저 지급액은 월 10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운 경우 최고액을 받고,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연간 수령 예상액
• 최고 지급 시: 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중간 지급 시: 월 35만원 × 12개월 = 420만원
• 최저 지급 시: 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 보훈급여와 별도 지급


지급 시기와 방법
생활조정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권리가 발생하므로,
신청 즉시 당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보훈급여와 함께 입금됩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자동 이체되므로
별도로 수령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생활수준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장소 및 준비 서류
생활조정수당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전국 7개 보훈(지)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강원)과
15개 보훈지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국가유공자 등록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온라인(정부24) |
| 처리 기간 | 30일 (생활수준 조사 포함) |
| 신청 비용 | 무료 |
| 문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생활수준 조사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보훈(지)청에서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승인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결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수준에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 재조사 및 지급 중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생활수준 재조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지급액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지되고 기 지급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활조정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보훈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년 4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권리가 발생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고 월 60만원, 최저 월 10만원 수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가액이 재산 환산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
|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 한 번 승인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생활수준 재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재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도 간소화됩니다. |
마무리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2025년 4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보훈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대 6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국가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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