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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오늘하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1인자영업자, 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받는 방법

by 원투오늘하나 2025. 11. 19.

🚨 놓치면 손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최대 150만원 받는 법

🚨 놓치면 손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최대 150만원 받는 법.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도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온라인 신청 14일 내 지급.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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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받을 출산급여

총 150만원

✅ 정상 출산: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 150만원
✅ 임신 22~27주: 100만원
✅ 임신 16~21주: 50만원


⚠️ 신청 기한: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출산(유산·사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했다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다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다
☑️ 또는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자다
☑️ 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다

💡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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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목차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2. 지원 대상 6가지 유형 완벽 정리
3.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5. 유형별 맞춤 신청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안내-출처 복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

요즘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열심히 일하다가 임신하면 막막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회사 다니는 친구는 출산휴가 90일에 급여까지 받는데,

나는 일 쉬면 수입이 끊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하나입니다.


💡 핵심: 2025년 추경으로 총 346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약 2만명 지원 예정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제도의 수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1만 명 이상이 신청했고,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28억원이 증액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주요 수혜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을 더 지원해
총 240만원을 보장하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지원 대상 6가지 유형 완벽 정리

유형 1: 고용보험 180일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미만이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다만 출산일 현재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했으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근로자)-출처 복지로

유형 2: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법인이 아닌 농림어업 사업장에서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므로
애초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적 기관 발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1인 사업자)-출처 복지로

유형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상황이지만 근로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출처 복지로

유형 4: 세금신고 있는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
1건 이상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며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서비스내용(서울시 추가지원 포함 총240만원)-출처 구글

유형 5: 세금신고 없는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이지만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업 활동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서비스내용-출처 탄생에서육아까지

유형 6: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등 19개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리랜서 직종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와

노무제공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유형 대상자 필수 증빙서류
유형1 고용보험 180일 미충족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유형2 4인 이하 농림어업, 초단시간근로자 사업주확인서, 재직증명서
유형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유형4 세금신고 있는 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서류
유형5 세금신고 없는 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유형6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계약서, 소득증빙자료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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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정상 출산 시: 총 150만원

정상적으로 출산한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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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이용대상 안내-출처 탄생에서육아까지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안타깝게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이 길수록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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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이용방법 안내-출처 탄생에서육아까지


그에 맞춰 차등 지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유산·사산 지급 기준

• 임신 28주 이상: 150만원 (정상 출산과 동일)
• 임신 22~27주: 100만원
• 임신 16~21주: 50만원
• 임신 15주까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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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는 추가 혜택!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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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관련 문의처안내-출처 탄생에서육아까지


총 240만원을 보장받는 것이죠.
이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를 먼저 받은 후,
지급결정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추가 90만원을 지급합니다.


💰 총 수령 가능 금액

• 정상 출산 (일반): 150만원
• 정상 출산 (서울시 거주): 240만원
•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 (일반): 150만원
최대 240만원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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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3가지 방법 중 선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중 선택하세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류 검토를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3단계

1단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2단계: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출산급여 선택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공통 필수 서류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출산 자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소득활동 증빙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와
소득 발생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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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서비스내용-출처 복지로

유형별 추가 서류

공통 서류 외에 본인의 유형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세금신고 관련 서류,
프리랜서인 경우 도급계약서와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배우자,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
동거하는 4촌 이내 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이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고용24, 주민센터
유산·사산 임신기간 명시 진단서 의료기관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장, 은행
사업자(유형4)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서류 세무서, 홈택스
사업자(유형5)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세무서, 카드사
프리랜서 도급계약서, 소득증빙 거래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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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맞춤 신청 절차

유형 1·2·3 근로자의 신청 절차

근로자인 경우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사업장 또는 자택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출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메뉴를 찾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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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처리절차-출처 복지로


신청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유형 2·3은 사업주가 작성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형 4·5 사업자의 신청 절차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핵심 서류입니다.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유형 4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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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추가정보-출처 복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유형 5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발생을 증빙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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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복지사례-출처 복지로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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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6 프리랜서의 신청 절차

프리랜서는 다양한 증빙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다면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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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안내-출처 고용24


소득 발생은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3.3% 원천징수 내역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과거에 근로자나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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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신청방법안내-출처 고용24


현재 프리랜서로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처와 일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인정되면 됩니다.


💡 핵심: 일용직이나 간헐적 근로자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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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출산급여를 받으면 출산휴가를 못 쓰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과 휴가 사용은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최초 60일간 통상임금을 받았더라도,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이민여성(F-6 비자 소지자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추가 지원이 있나요? 아쉽게도 다태아 출산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단태아와 동일하게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기한은 유지되므로 서둘러 보완하셔야 합니다.
남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급여는 출산한 여성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80만원)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했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모든 일자리의 소득활동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각 일자리별 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모두 제출하세요.
농업인인데 경영체등록확인서가 부부 공동명의면? 부부 공동명의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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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지원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서

최대 150만원(서울시 거주자는 24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소개-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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