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까지, 월 최대 450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완벽 정리
✅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 3가지 총정리
✅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는 상세 조건
✅ 실제 신청자 후기와 주의사항
이 글의 주요 내용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본 정보
2️⃣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 완벽 분석
3️⃣ 단계별 신청 방법 상세 안내
4️⃣ 급여 금액 및 혜택 총정리
5️⃣ 실제 후기 및 자주 묻는 질문
6️⃣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제도 이해하기
2025년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육아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은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도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 ||
|---|---|---|
| 궁금한 것 | 답변 | 꼭 확인할 점 |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반드시 배정 |
| 육아휴직 기간은?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각자 3개월 이상 사용 시 |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 월 최대 2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액 지원 |
| 육아휴직 급여는? | 월 최대 250만원 | 1~3개월 통상임금 100% |
| 부모함께육아휴직은? | 월 최대 450만원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
| 신청 기간은?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총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소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육아휴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아이의 성장 단계나 가정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자격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 |||
|---|---|---|---|
|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신청 조건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월 최대 210만원 | 90일 (다태아 120일)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 일반 육아휴직급여 | 월 최대 250만원 | 최대 1년 6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
| 부모함께육아휴직 | 월 최대 450만원 | 첫 6개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 한부모 육아휴직 | 월 최대 300만원 | 첫 3개월 | 한부모 가정 증명 |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160만원 | 20일 | 배우자 출산 시 |
| 연간 총 혜택 | 맞벌이 부부 최대 5,920만원 | ||

기업 규모에 따른 급여 지원 차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전체 기간에 대해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습니다.
단, 월 21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은 회사 지급,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지급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1단계: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 (휴가 시작 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발급 임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 시작일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업무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한 달 전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회사의 확인서 제출 (휴가 시작 후)
회사에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이 서류는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휴가 시작 후 바로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급여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신청서 작성 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신청 후 2주 이내)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준비할 서류 | |||
|---|---|---|---|
| 서류명 | 발급처 | 유효기간 | 참고사항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24에 제출 | 최초 1회만 제출 | 회사 협조 필수 |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회사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분 | 급여명세서도 가능 |
|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은행 (급여이체 내역) | 휴가 기간 중 해당분 | 회사 지급분 있는 경우만 |
| 유산사산 진단서 | 의료기관 | 임신기간 명시 필수 |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희망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직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단계: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이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육아휴직급여 신청 (매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해당 월의 육아휴직분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고용센터 승인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급여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처리 현황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방문 없이 10~20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급여 금액 상세 안내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월 21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이라면 21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40만원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일반 육아휴직급여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3개월: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4~6개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총 2,3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1개월차: 월 상한 250만원
2개월차: 월 상한 250만원
3개월차: 월 상한 300만원
4개월차: 월 상한 350만원
5개월차: 월 상한 400만원
6개월차: 월 상한 450만원
맞벌이 부부가 함께 6개월씩 사용하면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인 부부라면 6개월째에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한부모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첫 3개월 동안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월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추가 혜택
추가 혜택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배우자인 남편도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0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10일은 무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 기준 상한액 160만 7,650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10일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만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추가 혜택 2: 난임치료휴가급여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 휴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기존 연 3일에서 연 6일로 늘어났으며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일간의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일 16만 760원으로
2일간 최대 32만 1,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혜택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일은 계속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의 중요성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인상된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함정들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최대 혜택 받는 전략
맞벌이 부부의 최적 활용법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엄마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아빠도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월 250~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 무렵에 엄마가 복직하고
아빠가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계속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읽고 얻을 수 있는 총 혜택 | |
|---|---|
| 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 | 약 630만원 |
| 육아휴직급여 1년 (엄마) | 약 2,310만원 |
| 부모함께육아휴직 6개월 (아빠) | 약 2,00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약 160만원 |
| 맞벌이 부부 총 혜택 | 최대 5,920만원 |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전략
육아휴직은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시기에 3개월, 돌 무렵 적응기에 6개월,
어린이집 입소 초기에 3개월을 사용하는 식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하면
완전히 일을 쉬지 않으면서도 육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오전에만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가 계획을 미리 알려 회사가 업무 공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 후 업무 배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휴가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확인서 제출 등 급여 신청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때는
법적으로 회사가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5에 따라 회사는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후기
| 실제 신청자 후기 | ||
|---|---|---|
| 연령/지역 | 후기 요약 | 핵심 팁 |
| 30대/서울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했어요. 온라인 신청이 생각보다 간단했고 2주 만에 입금되었습니다. 회사 확인서가 가장 중요하니 미리 요청하세요." | 회사 확인서는 휴가 시작 즉시 요청 |
| 30대/부산 |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했어요. 산후조리원 기간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급여도 160만원 정도 받았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 40대/대구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로 남편과 함께 6개월씩 사용했습니다. 6개월 동안 월 800만원 넘게 받아서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덜했어요.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최대한 활용 |
|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
|---|---|
| 질문 | 답변 |
| Q1. 출산 예정일이 늦어지면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1.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해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 Q2. 계약직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A2.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3.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되나요? | A3.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 Q4.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휴가는 얼마나 받나요? | A4.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입니다. 이 중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급여도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
| Q5. 유산했을 때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A5. 네,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주 이내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입니다. |
| Q6. 입양한 아이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 A6. 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친자녀가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Q7.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 A7.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연차 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Q8.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 A8. 네, 최대 3번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 Q9. 한부모인데 추가 혜택이 있나요? | A9.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50만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
| Q10.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A10.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

마무리
이 글에서 2025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셨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까지
월 최대 45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행동하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신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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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 [분류 전체보기] - 부모급여 지원, 0세 월 100만원 받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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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지원, 0세 월 100만원 받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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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 [복지정책]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최대 50개월 추가로 받는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최대 50개월 추가로 받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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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출생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처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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