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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 80만원 받는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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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만원
✅ 사체 검안 비용
✅ 운반 비용
✅ 화장 또는 매장 비용
✅ 기타 장제 조치 비용
⚠️ 신청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 중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개인 단위 지원: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
📌 신청 기한: 가구원 사망 시 즉시 신청 가능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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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비용 마련이 어렵다
☑️ 아직 장제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 다른 법령으로 장례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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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이란
2.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3. 지원금액 및 혜택 상세
4. 신청방법 4단계
5. 필요서류 준비하기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장례비 부담까지
예기치 못한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시간,
그런데 장례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화장비, 매장비, 운구비용 등 장례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특히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계신 가구라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의 사망한 가구원
지원 금액: 1인당 80만원
지원 내용: 사체 검안, 운반, 화장·매장, 기타 장제조치 비용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긴급복지 장제비, 왜 필요한가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이미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족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면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급증합니다.
장례비용은 평균 수백만원에 달하며,
화장장 사용료, 수의, 관, 운구 등
기본적인 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의 마지막을 품위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유족이 슬픔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0조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시행 기관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개인 단위) |
|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누가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모든 사망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지원이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지원이나 연료비 등 부가지원만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기상황 9가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곤란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8.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9.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장제비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장제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른 법령으로 장례비를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복지 장제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금액 및 혜택 상세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금액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이는 사망한 가구원 1명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2명이 사망했다면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장제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별도의 물품 지원은 없습니다.

80만원으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장제비 80만원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사체 검안 비용
사망진단서 발급 및 검안 비용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비용 포함
2. 운반 비용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의 운구 비용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또는 묘지까지의 운반 비용
3. 화장 또는 매장 비용
화장장 사용료, 수의, 관 구입 비용
매장 시 묘지 사용료, 석물 비용
4. 기타 장제 조치 비용
장례식장 사용료, 제단 꽃장식
영정사진 제작, 부의금 답례품 등
| 항목 | 예상 비용 | 비고 |
|---|---|---|
| 사망진단서 | 3~5만원 | 병원마다 다름 |
| 운구 비용 | 10~20만원 | 거리에 따라 변동 |
| 수의, 관 | 20~30만원 | 품질에 따라 차이 |
| 화장장 사용료 | 10~15만원 | 지역별 다름 |
| 장례식장 사용료 | 20~40만원 | 3일장 기준 |
💰 총 지원 혜택 정리
80만원
✅ 1인당 80만원 현금 지원
✅ 신청 즉시 신속한 지급
✅ 별도 증빙 없이 자유롭게 사용
✅ 장례 후 경제적 부담 완화



다른 장례비 지원과 차이점
긴급복지 장제비 외에도 여러 장례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와 중복 수급 불가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사망 시
일정 금액(지역에 따라 다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와 별도로 신청 가능

보훈 장례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사망 시
보훈처에서 별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와 중복 불가

4. 신청방법 4단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 장제비 신청은 간단합니다.
가구원이 사망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을
받고 있는 가구여야 하므로,
주지원을 먼저 받고 계셔야 장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4단계 완벽 가이드
1단계: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2단계: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단계: 담당 공무원과 상담 및 서류 확인
4단계: 심사 완료 후 신청인 계좌로 80만원 입금



1단계: 신청 기관 방문
다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시·군·구청 복지과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로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로 먼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단계: 신청서 작성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항목
-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망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 사망자와의 관계
- 긴급복지 주지원 수급 여부
- 입금받을 계좌번호

3단계: 서류 제출 및 확인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세요.

4단계: 지원금 수령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이 되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80만원이 입금됩니다.
긴급복지는 신속한 지원이 원칙이므로,
서류가 완비되면 빠르게 지급됩니다.
통상 1주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장례비용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
|---|---|---|
|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즉시 |
| 심사 | 긴급복지 대상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1~3일 |
| 결정 | 지원 결정 통보 | 즉시 |
| 지급 | 신청인 계좌로 80만원 입금 | 결정 후 1~3일 |



5. 필요서류 준비하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긴급복지 장제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신청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꼭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신청서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서 (제3호 서식)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가능한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제출 불요)
다음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관계 확인용
공무원이 직접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필요시 공무원이 발급합니다.

3. 긴급복지 수급 확인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수급 여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
2.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팁
📌 신청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일부 서류는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과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긴급복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긴급복지 장제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을 받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이나 연료비 등 부가지원만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사망한 가구원 1인당 8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가구원이 사망하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장례 전후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다른 장례비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보훈 장례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장례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장제비는 별도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긴급복지는 신속한 지원이 원칙이므로,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
|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지원을 받지 않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 네,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장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다른 장례비 지원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 시 영수증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장례비용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적정성 심사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 가족이 여러 명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망한 가구원 각각에 대해 1인당 80만원씩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이 사망한 경우 총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장례를 이미 치른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다면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막막하셨던 분들께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인당 80만원의 장제비 지원은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유족이 슬픔을 추스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계신 가구라면
가구원 사망 시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장제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따뜻한 정부의 손길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가족의 마지막을 품위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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