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지금 안 챙기면 손해!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녀 세액공제 10만원 인상, 헬스장 이용료 공제 신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 확인하고 절세 전략 세우세요
⏰ 2월 급여에 환급금 입금 예정
💰 2026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최대 100만원 추가 혜택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0만원 인상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신설
🏠 주택청약 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 결혼 세액공제 부부합산 1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총급여 8천만원)
📌 중요 알림: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미리보기는 현재 이용 가능하며, 실제 환급금은 2월 급여에 지급됩니다.
✓ 내가 환급 대상인지 30초 자가진단
✅ 2025년 1월~12월 근로소득이 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했다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지출했다
💰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했다
👨👩👧 부양가족이 있다
💡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위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평균 30~50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계산을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2025년 11월 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 이용이 가능하며, 2026년 1월 15일에는 실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실제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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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 확인하기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해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접속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체메뉴'를 클릭하세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편리한 연말정산' 섹션이 보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면 바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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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1월 15일 이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더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별 자료가 모두 집계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 '한번에 조회하기' → '예상세액 계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서비스 오픈 후 1주일 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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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확한 환급금 확인
가장 정확한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여기에 차감징수세액이 표시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그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0,000원으로 표시되면 45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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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방법 | 이용 시기 | 정확도 | 특징 |
|---|---|---|---|
| 미리보기 서비스 | 11월~1월 | 예상치 | 1~9월 데이터 기반 |
| 간소화 자동계산 | 1월 15일~ | 높음 | 연간 전체 데이터 |
| 원천징수영수증 | 2월~ | 최종 확정 | 회사 정산 완료 후 |
📌 핵심 요약
✅ 현재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 확인 가능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추천
✅ 실제 환급금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 최종 확정 금액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미리 공제된 근로소득세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골든타임은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 의료비 지출 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의 25%를 넘긴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 연말정산 주요 일정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해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죠. 12월 31일까지는 절세를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 납입,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등을 이 날까지 완료해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2026년 1월 15일에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인데,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환급금 지급 시기
대부분의 직장인은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만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 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필수일까?
법적으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기본공제만 적용했을 때와 모든 공제를 적용했을 때 차이가 평균 50만원 이상 났습니다.

📌 핵심 요약
✅ 11월~12월: 절세를 위한 골든타임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 1월~2월: 회사 서류 제출 기간
✅ 2월 급여: 환급금 지급 (회사별 차이 있음)
2026년 달라진 공제 항목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공제 항목이 확대되고 신설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과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신설입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작년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규정을 확인해보니,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제 항목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 청년층에게 유리한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죠.

자녀 세액공제 10만원 인상
만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명당 1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작년에는 65만원(15+20+30)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95만원(25+30+40)을 공제받아 30만원 더 환급받게 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신설
2026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화제는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입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기본 300만원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절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120만원(300만원 × 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30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범위가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 공제 한도 역시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 7천만원 이하는 15%, 8천만원 이하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월 80만원(연 96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공제한도 내에서 960만원의 15%인 144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혼인)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결혼한 경우 2026년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가입한 펀드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죠.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납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변경 항목 | 기존 | 2026년 | 혜택 |
|---|---|---|---|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 첫째 25만원 | 10만원 증가 |
| 헬스장 이용료 | 공제 없음 | 30% 공제 | 신설 |
| 주택청약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60만원 증가 |
| 월세 공제 대상 |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대상 확대 |
| 결혼 세액공제 | - | 최대 100만원 | 한시 신설 |
📌 핵심 요약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0만원 인상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7월 이후 지출)
✅ 주택청약 공제한도 300만원, 배우자도 공제 가능
✅ 월세 공제 대상 총급여 8천만원으로 확대
✅ 결혼 세액공제 부부합산 100만원 (2026년까지)
환급금 최대로 받는 전략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후기를 종합해보니,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급금 차이가 평균 30만원 이상 났습니다. 특히 12월까지 전략적으로 지출을 관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죠.

카드 사용액 전략적 관리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와 할인 혜택을 챙기고, 25%를 넘긴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재래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99만원(600만원 × 16.5%)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 100% 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전액 세액공제 받고(2026년 2월 환급),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짜로 특산품을 받는 셈이죠. 기부하는 즉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2026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 놓치지 않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조회해보니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의료비 중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신고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는 가족 관련 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관련 공제 중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다른 한쪽은 자녀 관련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예외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자로 누구에게 등록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소득이 높은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기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교복비와 학원비 영수증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류는 지금부터 차근히 챙겨두면 1월에 급하게 찾느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월세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이 함께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 총급여 25% 초과 후 체크카드·현금 사용으로 전환
✅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12월 31일까지)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로 100% 공제
✅ 의료비 실손보험 중복 주의
✅ 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 수립
✅ 월세·기부금 등 증빙서류 미리 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2. 미리보기 예상 금액과 실제 환급금이 다른 이유는?
미리보기는 1~9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치를 계산합니다. 10~12월 지출이 반영되지 않았고, 입력한 공제 항목이나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 자료와 다를 경우 차이가 발생합니다.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금액이 더 정확합니다.

Q3.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돈을 썼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습니다.

Q4.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3.3%의 소득세를 냅니다.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이직했는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제출 시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납부 가산세가 붙습니다.

Q7. 연말정산 공제 누락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깜빡 잊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 직접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 미리보기는 예상치, 간소화 서비스가 더 정확
✅ 현금영수증도 30% 공제 가능
✅ 이직자는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공제 누락 시 5월 경정청구 가능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 인상, 헬스장 이용료 공제 신설, 주택청약 한도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가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카드 사용 전략을 세우며,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에는 모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1월 14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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