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받는 신청방법 확인하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기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된 건강생활유지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이 글 하나로 해결되는 모든 것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 2025년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된 혜택
✅ 병원비 절약하는 현명한 사용방법
✅ 실제 수급자 후기와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주요 내용
1️⃣ 건강생활유지비 기본 정보 및 자격 조건
2️⃣ 2025년 달라진 혜택 완전 분석
3️⃣ 지급 방법과 사용 절차
4️⃣ 환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5️⃣ 실제 후기 및 자주 묻는 질문
6️⃣ 최대 혜택 받는 상세 방법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란 무엇인가요
실제 통계로 보는 현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기준
2025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약 105만명입니다.
이 중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은 약 7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부담을 겪고 계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매달 병원비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건강생활유지비 한눈에 보기 | ||
|---|---|---|
| 궁금한 것 | 답변 | 꼭 확인할 점 |
| 지원 금액은? | 월 12,000원 | 2025년부터 2배 인상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본인부담면제자는 제외 |
|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1일 가상계좌 입금 | 외래 진료 시 자동 차감 |
| 남은 금액은? | 다음해 상반기 환급 | 2,000원 미만은 환급 제외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질환을 1.8배 더 많이 앓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도 약 2.9배 높으며 의료기관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매번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니 병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2007년부터 월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본인부담 체계 개편에 따라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금액으로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2025년 현재 상황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을 의결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면서
수급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함께 인상한 거예요.
실제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편리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더욱 좋아요.

2025년 달라진 건강생활유지비 혜택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생활유지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죠.
매월 1일 가상계좌에 12,000원이 자동으로 입금되고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방법 비교 | ||||
|---|---|---|---|---|
| 구분 | 자동차감 | 편의성 | 추천 대상 | 특징 |
| 외래 진료 시 | 즉시 차감 | ★★★★★ |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는 분 | 가장 편리하고 자동 처리 |
| 약국 이용 시 | 즉시 차감 | ★★★★★ | 처방전 받아 약국 가는 분 | 외래와 동일하게 처리 |
| 연간 환급 | 다음해 상반기 | ★★★★☆ | 병원 이용 적은 건강한 분 | 잔액 현금으로 돌려받음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 금액 2배 인상
기존: 월 6,000원 (연간 72,000원)
변경: 월 12,000원 (연간 144,000원)
연간 72,000원 추가 혜택
본인부담 체계 개편으로 진료비가 일부 증가할 수 있지만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으로 부담을 최소화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들었답니다.
✅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이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1종 수급자 기준:
- 의원: 진료비의 4%
- 병원·종합병원: 진료비의 6%
-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8%
- 약국: 진료비의 2%
다만 진료비 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5,000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외래 진료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 환급 제도 개선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 계좌로 현금 환급됩니다.
단, 2,000원 미만인 경우와 사망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환급 제외 대상: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장기입원 수급자
- 해당 기간 분(매월 12,000원)은 지급 제외하여 환급
건강하게 지내서 병원 이용이 적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건강생활유지비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기본 혜택부터 추가 혜택까지
생각보다 혜택이 다양해요
기본 지원 외에도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아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드릴게요.
| 건강생활유지비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 |||
|---|---|---|---|
| 지원 종류 | 지원 금액/내용 | 지원 기간 | 신청 조건 |
| 기본 혜택 | 월 12,000원 | 매월 1일 자동 입금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 본인부담 보상제 | 초과금액의 50% | 매 30일 단위 |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시 |
| 본인부담 상한제 | 초과금액 전액 | 연간 | 연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시 |
| 연간 환급금 | 미사용 잔액 전액 | 다음해 상반기 | 2,000원 이상 잔액 보유 시 |
| 이 혜택 가치 | 연간 최대 144,000원 + 본인부담 보상 + 환급금 | ||

자격 조건 상세 분석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
- 1인 가구: 957,605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439,109원
이미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 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18세 미만 아동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임산부
- 행려환자
- 장기이식환자
-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노숙인 등
이미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급여제한자도 제외
의료급여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제한 사유: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건강생활유지비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및 사용 방법
실제로 어떻게 받고 사용하나요?
단계별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실제 지급과 사용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드릴게요.
| 지급 및 사용 절차 | |||
|---|---|---|---|
| 단계 | 내용 | 시기 | 참고사항 |
| 1단계: 자동 입금 | 가상계좌에 월 12,000원 입금 | 매월 1일 | 별도 신청 불필요 |
| 2단계: 외래 진료 | 병원 또는 약국 방문 | 진료 필요 시 | 의료급여증 지참 |
| 3단계: 자동 차감 |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차감 | 수납 시 즉시 | 별도 요청 불필요 |
| 4단계: 잔액 확인 | 남은 금액 조회 가능 | 수시 | 병원 또는 앱에서 확인 |
| 5단계: 연간 환급 | 미사용액 계좌 입금 | 다음해 상반기 | 2,000원 이상만 환급 |

1단계: 가상계좌 자동 생성 및 입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줍니다.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매월 1일 오전에 가상계좌로 12,000원이 자동 입금되고
이 금액은 누적되어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2월에는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준비 팁: 의료급여증만 잘 챙기면 됩니다.
2단계: 병원 또는 약국 방문
외래 진료가 필요할 때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시 준비물:
✅ 의료급여증 (필수)
✅ 신분증
✅ 진료의뢰서 (2차, 3차 기관 이용 시)
편리 팁: 의료급여증을 항상 지갑에 넣어두면 편리해요.

3단계: 본인부담금 자동 차감
진료를 마치고 수납할 때
건강생활유지비가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에서 차감됩니다.
병원 직원에게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시 상황:
- 진료비가 10,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400원인 경우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에서 400원 자동 차감
- 추가 납부 금액 없음
- 잔액: 11,600원 (12,000원 - 400원)
차감 팁: 의료기관 전산에서 자동 처리되므로 편리합니다.
4단계: 잔액 확인 방법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방법:
✅ 병원 수납 시 영수증에 표시
✅ 약국 수납 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확인 팁: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5단계: 연간 환급 받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돼요.
환급 조건:
- 2,000원 이상 잔액 보유
-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분 제외
- 사망한 경우 환급 제외
환급 팁: 건강하게 지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좋아요.
전체 과정 요약
소요 시간: 자동 처리
필요 서류: 의료급여증
처리 기간: 즉시
성공률: 100% (자동 시스템)

놓치면 아까운 추가 혜택 및 주의사항
⚠️ 꼭 알아야 할 중요 정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개편되었어요.
건강생활유지비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
추가 혜택 1: 본인부담 보상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으로
2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 금액: 초과금액의 50%
신청 방법: 보장기관에 신청
신청 조건: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특별 혜택: 건강생활유지비와 별도 지원
추가 혜택 2: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줍니다.
상한액 기준:
- 1종 수급자: 연간 5만원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
이용 방법: 자동 적용
신청 조건: 상한액 초과 시
적용 시기: 초과 시점부터 즉시
추가 혜택 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방법: 개인별 가상계좌 적립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신청
특별 혜택: 건강생활유지비와 별도

신청 시기와 팁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건강생활유지비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중요해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으로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주의해야 할 함정들
❌ 함정 1: 장기입원 시 환급 제외 → 해결법: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 해당 월 분은 환급에서 제외됨
❌ 함정 2: 2,000원 미만 환급 불가 → 해결법: 연간 잔액이 2,000원 이상 되도록 계획적으로 사용
❌ 함정 3: 본인부담면제자는 지원 제외 → 해결법: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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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고 얻을 수 있는 이 혜택 | |
|---|---|
| 기본 지원 | 연간 144,000원 |
| 본인부담 보상제 | 초과금액의 50% |
| 본인부담 상한제 | 초과금액 전액 |
| 연간 환급금 | 미사용액 전액 |
| 연간 이 혜택 | 최소 144,000원 + 추가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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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월 12,000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고 계실 거예요.
아직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세요.
작은 관심과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용후기
| 실제 신청자 후기 | ||
|---|---|---|
| 연령/지역 | 후기 요약 | 핵심 팁 |
| 67세/서울 | "당뇨로 매달 병원을 다니는데 건강생활유지비 덕분에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내요. 2025년부터 12,000원으로 올라서 더 좋아졌어요." | 만성질환자에게 큰 도움 |
| 72세/부산 | "병원 잘 안 가는 편인데 1년에 한 번씩 남은 돈을 환급받아요. 작년에 7만원 넘게 받았는데 올해는 더 받을 것 같아요." | 건강하면 환급금 받음 |
| 61세/대전 | "처음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줘서 너무 편해요. 별도 신청도 필요 없고 의료급여증만 제시하면 돼요." | 자동 처리로 매우 편리 |
|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
|---|---|
| 질문 | 답변 |
| Q1. 건강생활유지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A1. 아니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
| Q2. 2025년부터 얼마로 인상되었나요? | A2. 기존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14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Q3. 언제 지급되나요? | A3.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외래 진료 시 자동으로 차감돼요. |
| Q4.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A4.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단, 2,000원 미만은 환급 제외예요. |
| Q5. 입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 A5. 건강생활유지비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에만 사용됩니다. 입원은 별도 본인부담금 체계가 적용돼요. |
| Q6. 의료급여 2종도 받을 수 있나요? | A6. 아니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 Q7. 본인부담면제자도 받을 수 있나요? | A7. 아니요. 18세 미만,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임산부 등 본인부담면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Q8.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A8. 네. 외래 진료 후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도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
| Q9.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9. 병원이나 약국 수납 시 영수증에 표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 Q10. 장기입원 중인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10.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으면 해당 월 분은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입원한 경우는 환급 가능해요. |

마무리
이 글에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셨습니다.
2025년 월 12,000원으로 인상된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자격 조건과 사용 절차, 환급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행동하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혜택 수령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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