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조건 완벽 정리 글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가구 소득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2024년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80%에서 250%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3만 3천원을 지원하고, 연 최대 9.54%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적금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연 7,177만원(월 598만원), 4인 가구 연 1억 5,245만원(월 1,2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이란 무엇인가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표
3. 가구 소득 계산 방법과 가구원 범위
4. 개인 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5. 가입 신청부터 소득 확인까지 전체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마무리 및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 기준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불리한가요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가구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더욱 걱정이 되실 텐데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가구 소득 요건이 추가되었고, 처음에는 중위소득 180%였지만 2024년 3월부터 250%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250%란 무슨 뜻일까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평균은 고소득자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위소득은 딱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250%라는 것은 이 중간값의 2.5배까지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연 소득 1억 5,245만원 이하면 해당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 정확한 금액표
가구원 수별 연간 소득 기준
2025년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총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7월에 다음 연도 기준이 발표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250% |
|---|---|---|
| 1인 가구 | 2,870,885원 | 7,177,213원 |
| 2인 가구 | 4,778,377원 | 11,945,943원 |
| 3인 가구 | 6,127,010원 | 15,317,525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15,244,433원 |
| 5인 가구 | 7,145,656원 | 17,864,140원 |
| 6인 가구 | 8,121,365원 | 20,303,413원 |
※ 위 금액은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 기준입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려면 12로 나누시면 됩니다.

월 소득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연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기준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약 598만원, 4인 가구는 월 약 1,270만원 이하면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연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1년 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원 범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청년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성인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의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결혼하여 독립 가구를 구성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므로, 부모님 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
가구 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근로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따로 소득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소득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요건과 별도로 본인의 개인 소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총급여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 가능하지만, 소득 증빙이 전혀 안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 소득 구간 | 월 납입액 | 정부 기여금 |
|---|---|---|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최대 33,000원 |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70만원 | 최대 30,000원 |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최대 26,000원 |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최대 23,000원 |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70만원 | 비과세만 혜택 |

가입 신청부터 소득 확인까지 전체 절차
1단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가입 신청을 하면, 나이와 개인 소득이 즉시 확인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가구원 확정 및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모든 가구원이 소득 조회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 조회 대상은 아니므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동의를 완료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므로, 가족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가구 소득 확인 및 결과 통보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자료로 가구 소득을 자동 확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알림톡이나 SMS로 개별 안내되며, 가입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은행에서 계좌 개설
가입 대상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계좌 개설 기간에 원하는 은행의 앱이나 지점 방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계좌 개설 기간이 다르므로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은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추가 혜택과 주의사항
성실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5점에서 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신용가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이후 가입자는 가입 신청 시 필수 동의로 진행되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생애최초 주택 취득, 혼인, 출산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부분인출 제도 시행
2024년 하반기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부분인출 제도가 도입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적 납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인출 가능하며,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담보부대출과 달리 상환 의무가 없고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 네,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이 낮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하여 독립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형제자매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 미성년자인 형제자매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성인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청년희망적금을 현재 유지 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직종이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 매월 70만원을 무조건 납입해야 하나요? | 아니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이므로 월 최대 7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은 실제 납입액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거주자 자격이 있는 외국인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합니다. |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입 후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개인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 구간 변동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이 조정됩니다. 가구 소득은 재확인하지 않습니다.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무조건 제외인가요?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 군 복무 기간도 나이에서 제외되나요? | 네, 병역증명서로 군 복무 사실을 증명하면 최대 6년을 한도로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가 35세라도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은행마다 금리가 다른가요? | 네, 기본금리는 동일하지만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다릅니다. 주거래 은행 여부,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추가 금리를 제공하므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최고의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2024년 3월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간 성실하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높은 금리 효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과 신용점수 가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라면 지금 바로 본인의 가구 소득을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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