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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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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인가
2. 유가보조금 대상자 5가지 조건
3. 톤급별 월 지급한도량 상세 안내
4.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3단계
5.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계산법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인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유류세 인상분으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유가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유가보조금 3가지 종류
첫째,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입니다.
경유 가격이 1,7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유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셋째,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입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킬로그램당 5,000원을 보조해줍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카드사가 먼저 할인된 금액으로 대금을 선지급한 후,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는 매번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가보조금 대상자 5가지 조건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 1: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용달, 개별, 일반 화물운송사업 모두 포함되며, 위·수탁차량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건 2: 지급 대상 연료 사용
경유, LPG(자동차용 부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LPG 차량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만 받을 수 있으며, 지급한도량은 경유 차량의 150%로 가산 적용됩니다.



조건 3: 운전 자격 요건 충족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보유
-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보유
조건 4: 정상 운행 차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된 차량 등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 5: 적법한 주유 방법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합니다.
이동판매 유류를 구매하거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우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세부 조건 | 비고 |
|---|---|---|
| 사업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법 허가 | 용달/개별/일반 모두 포함 |
| 연료 종류 | 경유, LPG, 수소 사용 차량 | 유가 연동은 경유만 |
| 운전 자격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운전면허 보유 | 운전적성검사 필수 |
| 차량 상태 | 운행정지·의무보험 미가입 등 제재 없음 | 정상 운행 차량만 |
| 주유 방법 | 주유소 고정설비에서 직접 주유 | 탱크 용량 초과 금지 |



3. 톤급별 월 지급한도량 상세 안내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에 따라 월 지급한도량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유 차량의 톤급별 월 지급한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톤급 | 월 지급한도량 (리터) | 월 최대 보조금액 (경유 345.54원/리터 기준) |
|---|---|---|
| 1톤 이하 | 683리터 | 약 236,000원 |
| 3톤 이하 | 1,014리터 | 약 350,000원 |
| 5톤 이하 | 1,547리터 | 약 534,000원 |
| 8톤 이하 | 2,220리터 | 약 767,000원 |
| 10톤 이하 | 2,700리터 | 약 933,000원 |
| 12톤 이하 | 3,059리터 | 약 1,057,000원 |
| 12톤 초과 | 4,308리터 | 약 1,488,000원 |
LPG 차량 지급한도량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 차량 지급한도량의 150%를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톤 이하 LPG 차량의 경우:
- 기본 한도량: 1,547리터
- 가산 적용: 1,547리터 × 1.5 = 2,320.5리터
지급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입니다.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에 따라 지급한도량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한도량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3단계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1단계: 카드사 선택 및 신청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카드협약사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입니다.
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만 발급 가능하며, 카드협약사별로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체크카드 중 발급 가능한 카드 종류가 안내됩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제출
유류구매카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 계약서
카드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관할관청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카드 발급 및 사용
카드협약사의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 수령 후 발급일부터 10일을 더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유류구매카드로만 주유해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주유한 내역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류구매카드 발급 꿀팁
✅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면 신용/체크/거래·체크 중 선택 가능
💰 신용카드 발급 불가 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선택
📈 자가주유시설 이용자는 자가주유카드 추가 발급 가능
👉 다수 차량 보유 개인사업자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발급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부정 사용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카드사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계산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01년 6월 기준 유류세액:
- 경유: 리터당 183.21원
- LPG: 리터당 23.39원
현재 지급단가:
- 경유: 리터당 345.54원
- LPG: 리터당 197.97원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경유 차량만)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50원/리터)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계산 공식: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50원/ℓ)} × 50%
단, 지급단가는 리터당 183.21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단가 산정 기준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합니다.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5톤 화물차 (경유)
- 월 지급한도량: 1,547리터
- 유류세 연동 보조금: 1,547리터 × 345.54원 = 534,390원
- 유가 연동 보조금 (경유가 1,850원 가정): (1,850원 - 1,750원) × 50% × 1,547리터 = 77,350원
- 월 총 보조금: 약 611,740원
예시 2: 12톤 초과 화물차 (경유)
- 월 지급한도량: 4,308리터
- 유류세 연동 보조금: 4,308리터 × 345.54원 = 1,488,506원
- 유가 연동 보조금 (경유가 1,850원 가정): (1,850원 - 1,750원) × 50% × 4,308리터 = 215,400원
- 월 총 보조금: 약 1,703,906원
| 보조금 종류 | 지급 대상 | 지급단가 |
|---|---|---|
| 유류세 연동 보조금 | 경유/LPG/수소 차량 모두 |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수소 5,000원/kg |
| 유가 연동 보조금 | 경유 차량만 | (경유가-1,750원) × 50%, 최대 183.21원/ℓ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유가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주유 시 즉시 할인되며,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결제일에 할인, 체크카드의 경우 매출전표 접수일 다음 날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
| 유가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카드 신용한도 범위 내에서는 유류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 모두 소진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지입차량의 경우 누가 유가보조금을 받나요? |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용불량 차주 보호를 위해 위임장과 주민등록등본 첨부 시 직계가족 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
| 유류구매카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즉시 카드사 대표 콜센터(신한 1544-7000, 우리 1588-9955, 국민 1588-1688, 삼성 1588-8700)로 연락하여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재발급 기간 동안 주유한 내역은 관할 지자체에 서면 신청해야 합니다. |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 처분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 일반 신용카드로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주유한 내역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 포인트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포인트로 결제 시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류구매카드의 기본 결제 방식으로 주유해야 합니다. |
| 유가보조금 한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1588-8713) 또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어요. 모두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
|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단, 실제로는 탱크 용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시스템 오류로 거절된 경우, 실제 탱크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5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달 자동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월 최대 148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2월 13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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