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준비 안 하면 환급금 날린다!
✅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청년형 장기펀드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 추가
⏰ 2월 말까지 서류 제출 완료해야 3월 환급 받습니다!
💰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혜택
최대 100만원+ 추가 환급 가능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
📅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추가 상향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
🏠 배우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
📌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서비스 오픈 직후 1주일은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니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일까?
✅ 2025년 1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 월급 명세서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는 근로자
✅ 중도 입사·퇴사자도 해당 (근무 기간만큼 공제)
✅ 아르바이트생도 3.3% 원천징수한 경우 대상
💡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서류 제출 안 하면 기본 공제만 적용되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세요!

📑 목차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 받는 원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대략'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2026년 초에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거죠.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환급),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추징).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거랍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 2가지
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대표적으로 4대 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 납입액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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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세금을 직접 깎아줍니다. 두 가지를 모두 잘 챙겨야 환급금이 커집니다!
📌 핵심 요약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줍니다
✅ 환급금을 받으면 13월의 월급, 추가 납부하면 13월의 공포라 불립니다
2026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2025년 11월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시기 | 내용 | 비고 |
|---|---|---|
| 2025년 11월 5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 1~9월 카드 사용 내역 기반 예상 세액 확인 |
| 2025년 12월 31일 | 공제 항목 마감일 |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기부금 등 |
| 2026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권장 |
| 2026년 1~2월 | 회사에 서류 제출 | 회사마다 마감일 상이 |
| 2026년 2~4월 | 환급금 수령 또는 추가 납부 |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12월 마감 항목)
1️⃣ 카드 사용액 점검하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현재까지 사용액을 확인하고, 2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처럼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2️⃣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단독은 최대 600만원)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3️⃣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10만원 환급)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짜로 특산품을 받는 셈이죠.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핵심 요약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기부금 마감
✅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수령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5단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 메인 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중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는 이용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진입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월 15일~2월 말까지는 메인 화면에 큰 배너로 노출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3단계: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확인
본인 자료는 바로 조회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의 자료를 보려면 해당 가족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원상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4단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선택하고, 전체 월을 선택하면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라면 근무한 기간의 월만 체크해서 조회하세요.
각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세요. 이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단계: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 별도 준비
모든 공제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야 해요.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명(계좌이체 내역 등)
• 기부금: 일부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 안경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임차 비용
• 중·고생 교복 구입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체육시설, 예체능 학원비 등

📌 의료비 누락 주의! 작은 동네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핵심 요약
✅ 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진입
✅ 부양가족 자료는 사전 동의 필요 (만 19세 미만은 신청만으로 조회 가능)
✅ 월세, 기부금, 안경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니 별도 준비
✅ PDF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 (회사마다 제출 기한 확인)
2026년 달라진 공제 항목 완벽 정리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을 정확히 알아야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달라진 점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2025년)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024년까지 가입한 펀드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어요.
납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니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가입 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19세~34세 청년

2️⃣ 배우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연 최대 300만원 납입 기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3️⃣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추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와 동일하게 공제율 40%가 적용되어 일반 신용카드 사용(15%)보다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세액공제 달라진 점
1️⃣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추가 상향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명당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자녀가 3명이면 95만원 → 120만원으로 25만원이 더 공제되는 거죠.

| 자녀 수 | 기존 공제액 | 2026년 공제액 | 증가액 |
|---|---|---|---|
| 1명 | 15만원 | 25만원 | +10만원 |
| 2명 | 35만원 | 55만원 | +20만원 |
| 3명 | 65만원 | 95만원 | +30만원 |
2️⃣ 결혼(혼인) 세액공제 계속 적용
2024~2026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결혼 세액공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결혼하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3️⃣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강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까지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3만원 상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율이 적용돼요.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핵심 요약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기한 연장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 배우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40% 공제율 적용 (7월 1일 이후)
✅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추가 상향
✅ 결혼 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환급금 극대화 전략 5가지
연말정산을 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적용해보고 효과를 본 전략들을 공유할게요.
전략 1: 카드 사용액 25% 기준점 넘기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는 거예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현재 사용액을 확인하고, 25%를 아직 못 넘겼다면 12월에 미리 결제할 수 있는 것들(보험료, 통신비 등)을 카드로 한꺼번에 내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25%를 넘긴 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주로 사용하세요.

전략 2: 연금저축·IRP 한도 최대한 채우기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만약 700만원을 꽉 채우면 115만 5천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단, 연금저축 단독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니 600만원 초과분은 IRP로 납입해야 합니다.

전략 3: 부양가족 공제 빠짐없이 챙기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까지 추가하면 1인당 100만원이 더해져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미리 상의해서 한 명이 혜택을 집중해서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중복 등록 불가)

전략 4: 의료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를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3% 기준점을 더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 연봉 6천만원, 아내 연봉 3천만원이라면 남편은 180만원, 아내는 9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같은 의료비라도 아내 명의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죠.

전략 5: 12월에 안경·교복 구입하기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복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되고요. 12월 중에 미리 구입해두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Tip! 안경은 시력보정용만 공제 대상이고 선글라스는 해당 안 됩니다. 교복은 학교에서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복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도 인정됩니다.
📌 핵심 요약
✅ 카드 사용액 25% 기준점 넘긴 후 체크카드·현금 사용
✅ 연금저축·IRP 700만원 한도 채우면 115만원 환급
✅ 부양가족 공제로 1인당 최대 250만원 소득공제
✅ 의료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12월에 안경·교복 미리 구입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서류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본 공제 항목만 적용되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거나,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Q2.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도 연말정산 하나요?
네, 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공제를 받고, 이전 직장이 있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에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한 중간정산을 하는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금으로 쓴 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아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것은 신용카드와 동일합니다.

Q4.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3.3%의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급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Q5.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공제 항목은 실제로 지출한 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높은 쪽(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고요.

Q6.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아요.
작은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 15~17일에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1월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 핵심 요약
✅ 서류 미제출 시 기본 공제만 적용되어 손해
✅ 중도 입사·퇴사자도 연말정산 대상
✅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로 신용카드보다 유리
✅ 맞벌이는 부양가족 공제를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 의료비 누락 시 의료비 신고센터 활용
마무리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청년형 장기펀드 연장, 자녀 세액공제 상향,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추가 등 여러 가지가 달라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지만,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니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도 미리 받아두시고, 월세·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서류는 따로 준비해두시면 여유롭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여러분 모두 최대한 많은 환급금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1월 2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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