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필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최대 32만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선별검사비 전액, 확진검사비 7만원,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지원. 특수조제분유도 만 19세까지 지속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e보건소와 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검사비부터 특수분유까지 전액 지원
검사비 + 환아관리비 💰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 지원
환아 의료비 연 25만원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우리 아이가 받을 총 지원 금액
최대 32만원
✅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 특수조제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 검사비 신청 마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 선별검사 적용: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 적용 검사
📌 환아관리 지원: 만 19세 도래 월까지 지속 지원
✓ 30초 자가진단: 우리 아이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 2024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다
☑️ 출생 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았다
☑️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
☑️ 외래에서 검사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 주소지 보건소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 5개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아래 버튼 클릭 →

목차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란 무엇인가?
2. 검사비 지원 대상과 금액
3. 환아관리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5. 지원 시기와 유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란 무엇인가?
왜 이 검사가 중요할까요?
선천성대사이상은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신체의 생화학적 대사 경로에 결함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다양한 효소가 작용하여 영양소를 분해하고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특정 효소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필요한 물질은 만들어지지 않고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부터 발달 지연, 경련, 구토, 의식 저하 등 여러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치료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치유되지 않아 평생 지적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아 시기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페닐케톤뇨증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특수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정상적인 지능 발달이 가능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심각한 지적장애가 발생합니다.
어떤 질환을 검사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여 종의 텐덤매스 검사를 통해 다양한 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신생아 선별검사는 초기 6종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50여 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텐덤매스(Tandem Mass Spectrometry)는 첨단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소량의 혈액만으로도 여러 가지 대사이상 질환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특수 여과지에 묻힌 후 검사기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채혈 시간도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검사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환명 | 특징 |
|---|---|
| 페닐케톤뇨증 | 페닐알라닌 대사 이상으로 지적장애 유발 |
| 갑상선기능저하증 |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성장 발달 지연 |
| 갈락토스혈증 | 갈락토스 대사 장애로 간 손상 가능 |
| 호모시스틴뇨증 | 혈관 및 골격계 이상 유발 |
| 단풍당뇨증 | 아미노산 대사 이상으로 신경 손상 |
|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부신 호르몬 생성 장애 |

주요 질환별 상세 설명
페닐케톤뇨증(PKU): 가장 대표적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저단백 식이요법과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면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여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환아에게 의료비를 연 2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락토스혈증: 우유에 들어있는 갈락토스를 분해하지 못하여
간 손상, 백내장, 지적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모유나 일반 분유 대신 갈락토스가 없는 특수조제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다양한 대사이상 질환을 동시에 검사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Q. 입원 중 검사와 외래 검사의 차이점은?
• 입원 중(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검사: 본인부담금 발생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전액 환급 가능
• 28일 이후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되면 지원 대상

검사비 지원 대상과 금액
선별검사비 지원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신생아가 선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기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나 병원에 입원 중일 때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더 높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진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을 받은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의심 질환을 선별하는 1차 검사이고, 확진검사는 질환을 확정하는 2차 검사입니다.
선별검사에서 양성(유소견) 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확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검사는 선별검사보다 정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입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유전자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이 수십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확진검사를 받았지만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검사비 외 항목인 진찰료나 처치료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비급여 항목 역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진검사비를 신청할 때는 환아로 판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 선별검사 |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모든 신생아 | 본인부담금 전액 |
| 확진검사 |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최대 7만원 |

⚠️ 꼭 기억하세요!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환아관리 지원 내용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15일에 태어난 환아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등
전통적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뿐만 아니라,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희귀 질환도 포함됩니다.

특수식이가 필요한 질환인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질환인지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환아 등록을 하실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을 필요량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수조제분유는 일반 분유와 달리 환아가 대사하지 못하는 특정 성분을 제거하거나
대체한 의료용 식품입니다. 가격이 일반 분유보다 3-5배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정부에서는 환아 개인별로 필요한 월간 분유량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산정하고,
그 중 50%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을 참고하여 환아 개인별 섭취량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저단백식품은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는 환아 중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저단백햇반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단백햇반은 추가 지원 없이 처방된 양만 지원됩니다.
특수조제분유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 후 약 3개월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1일~5일)로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환아의 경우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를 연간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약값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진료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누적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지원 대상 의료비는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 관련된 항목만 해당됩니다.
진료비, 갑상선 호르몬제 약제비, 갑상선 기능 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담당 의사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을 명시한 소견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환아 등록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환아 등록일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확진 후 가능한 한 빨리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구분 | 대상 질환 | 지원 내용 |
|---|---|---|
| 특수조제분유 |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 필요량의 50% 지원 |
| 저단백식품 | 특수조제분유 섭취 환아 중 필요자 | 의사 처방에 따라 지원 |
| 의료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만원 한도 |

💰 환아관리 총 지원 혜택
만 19세까지 지속 지원
✅ 특수조제분유: 매월 필요량의 50% 지원
✅ 저단백식품: 의사 처방에 따라 추가 지원
✅ 의료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연 25만원
✅ 지원 기간: 출생월 기준 만 19세 도래 월까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2024년부터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 몸조리 중인 산모님들이나 신생아를 돌보느라 바쁜 부모님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 접속하시거나,
스마트폰에 "아이마중"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이마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수식이는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의사의 상세한 처방전과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이나 특수식이를 신청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가족건강팀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시면 신청이 더욱 빠르고 간편합니다.
보건소 방문 전에는 전화로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필요한 서류와 방문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4단계
1단계: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 앱 접속
2단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메뉴 선택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제출
4단계: 신청 완료 후 지원금 입금 확인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항목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진이나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방문 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시되, 원본 확인 후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동의란이 있으니 체크하시면 보건소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 신청 구분 | 필요 서류 |
|---|---|
| 선별검사비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 확진검사비 | 신청서, 진단서(확진 관련 증빙),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 특수조제분유 | 신청서, 진단서(분유명·필요량 명시), 소견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 의료비 |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영수증 유의사항: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필수
📌 진단서 유의사항: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견서 추가 제출



지원 시기와 유의사항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검사비 지원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1년이 지나면 아무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셔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년이며, 아기의 돌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2일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아관리 지원(특수조제분유, 의료비)은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을 받은 후 3개월 뒤에 환아 등록을 하면, 그 3개월 동안 발생한 의료비나 분유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확진 직후 바로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특수조제분유 신청 시기
특수조제분유는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기간은 1일부터 5일까지 단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약 3개월 뒤에 분유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초에 신청하면 4월경에 분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실 때는 3개월치 분유를 자비로 구입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장소는 환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이며,
보건소에서 문자나 전화로 수령 안내를 해드립니다.
| 신청 차수 | 신청 기간 | 수령 시기 |
|---|---|---|
| 1차 | 01.01 ~ 01.05 | 3개월 후 |
| 2차 | 04.01 ~ 04.05 | 3개월 후 |
| 3차 | 07.01 ~ 07.05 | 3개월 후 |
| 4차 | 10.01 ~ 10.05 | 3개월 후 |
의료비 지원 신청 시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의료비는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환아 등록을 한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다음 해에 신청하게 됩니다.

의료비는 1년에 한 번씩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잘 보관하셨다가
1년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카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정식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경우에도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이 없으면 약제비가 갑상선 치료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시기
환아관리 지원은 만 19세 도래 월까지 지속됩니다.
만 나이는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06년생의 경우 2025년에 만 19세가 되는데,
출생월 말일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 2006년 5월 15일 출생 → 2025년 5월 31일까지 지원
• 2006년 12월 20일 출생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지원 종료가 가까워오면 보건소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지만,
미리 출생월을 확인하시어 마지막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론병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최대 1년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ℹ️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갑상선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성장검사, 치과진료비 등)은 지원 제외
• 만 19세 도래 월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 크론병의 경우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최대 1년까지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입원 중 검사를 받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 입원 중(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에서 검사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8일 이후에 검사하면 지원 안 되나요?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합니다. |
| 확진검사비는 무조건 지원되나요?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 특수조제분유는 얼마나 지원받나요? | 의사가 처방한 월간 필요량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환아 개인별 섭취량 차이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의료비는 어떤 항목이 지원되나요?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가 지원되며,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성장검사, 치과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
| 환아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 확진 후 가능한 한 빨리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이전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검사비는 e보건소와 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수식이 지원은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환아관리 지원은 출생월 기준으로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15일 출생 환아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

마무리
선천성대사이상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이미 손상된 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신생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고,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는 만 19세까지 지속적으로 특수조제분유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가정의 아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도입되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꼭 신청하시어
소중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비 신청은 간단하지만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e보건소나 아이마중 앱에서 신청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전화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2월 11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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