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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오늘하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의지 지급대상 총정리. 지금 바로 신청!

by 원투오늘하나 2025. 11. 11.

🚨 지금 바로 신청! 🚨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의지 지급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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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義肢) 및 보조기 비용 전액 지원
✅ 진찰·검사·수술 등 모든 치료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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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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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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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 의지나 보조기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 재활보조기구가 신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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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목차

1. 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3. 지원 내용 및 혜택 범위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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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조기 지원 제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신체 부위나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이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의지(義肢)와 각종 보조기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핵심: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환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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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서비스내용-출처 복지로


1) 진찰 및 검사 - 부상이나 질병 진단을 위한 모든 검사
2) 약제 및 진료재료 - 치료에 필요한 약과 의료 재료
3) 의지 및 보조기 지급 - 인공 팔다리, 보행 보조기 등
4) 처치·수술 등 치료 - 모든 치료 행위
5) 재활치료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6) 입원 - 입원 치료비 및 병실료
7) 간호 및 간병 - 간호사 및 간병인 비용
8) 이송 - 응급 이송 및 전원 비용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출처 복지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 가능한 대상자

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업무 중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고,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여야 합니다.

✓ 의학적 필요성 인정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
의학적으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4일 이상 요양 필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세부 조건
산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
업무상 재해 업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장해 발생 신체 부위나 기능 상실 또는 감소
의학적 필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 필요
요양 기간 4일 이상 치료 필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무원, 군인 등 타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법인이 아닌 농·임·어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와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기 지급 예시

• 하지 절단 근로자 → 의족(義足) 지급
• 상지 절단 근로자 → 의수(義手) 지급
• 척추 손상 근로자 → 보행 보조기 지급
• 시력 장해 근로자 → 시력 보조기구 지급
• 청력 손실 근로자 → 보청기 지급


보조기 지원 자격 확인하기






지원 내용 및 혜택 범위

요양급여로 지원되는 항목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산재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추가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
✓ 의지(義肢): 인공 팔, 인공 다리 등
✓ 보조기: 보행 보조기, 휠체어, 목발 등
✓ 재활보조기구: 각종 재활 훈련 장비
✓ 진료재료: 치료에 필요한 의료 재료
✓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비용
✓ 간호·간병: 간호사 및 간병인 비용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처리절차-출처 복지로

비용 처리 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진료비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 환자는 별도의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본인 부담
급여 항목 진찰, 검사, 약제, 의지·보조기, 수술, 재활치료 등 0원 (전액 지원)
입원 일반 병실 입원료 0원 (전액 지원)
간호·간병 간호사 및 간병인 비용 0원 (전액 지원)
상급 병실 부득이한 경우 7일 한도 인정 조건부 지원
비급여 항목 산정기준에 없는 항목 일부 본인 부담


요양급여 지급 제외 항목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3일 이내 치유 가능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
근로자가 고의로 부상을 당하거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3) 비급여 항목
상급 병실료(특실 등), 미용 목적 치료, 건강검진 등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총 지원 혜택

•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무료
• 휴업급여(생활비):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본인 부담 없이 완치까지 치료 가능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양급여 신청 자격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의 확인·날인이 필요했지만, 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 4단계

1단계: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2단계: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3단계: 근로복지공단 또는 온라인(토탈서비스)으로 제출
4단계: 7일 이내 승인 결과 통보 받기


신청 방법

요양급여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추가정보-출처 복지로


방법 1)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류 작성이 어려운 분들께 추천합니다.

방법 2) 온라인 신청 (추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방법 3) 의료기관 대행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복지사례-출처 복지로

처리 기간 및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기간
• 사업장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 조사 기간
• 진찰 요구에 따른 진찰 기간


신청 단계 소요 시간 비고
신청서 작성 30분 온라인 작성 가능
서류 제출 1일 온라인 즉시 제출
공단 심사 7일 이내 법정 처리 기간
결과 통보 즉시 승인 또는 불승인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필수 제출 서류

요양급여(보조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사이트 검색방법


✓ 요양급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별지 제3호 서식)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서류로,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재해발생 경위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간략하게 기재해도 되므로 별도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출처 고용_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출처 고용_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뇌혈관·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제출

• 허리부위·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 제출

• 사업주 확인 불가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핵심: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처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다음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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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출처 고용_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 온라인 제출 (추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제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합니다.

3)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출처 고용_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어도 산재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는 어떤 종류가 지원되나요? 의족, 의수, 보행 보조기, 휠체어, 목발, 보청기, 시력 보조기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재활보조기구가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나요? 급여 항목(진찰, 검사, 약제, 의지·보조기, 수술 등)은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상급 병실료나 비급여 항목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일 미만 치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제외됩니다.
휴업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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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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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토탈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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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소개-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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