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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 최대 6년 무료입주 받는 법.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임대보증금 100% 면제, 자립상담원 무료지원. 1366센터 통해 상시신청 가능. 최장 6년 거주지원으로 안전한 자립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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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년 무료거주
✅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
✅ 거주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자립상담원: 무료 배치
✅ 주거공간: 안전한 그룹홈 제공
⚠️ 신청가능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1순위: 보호시설 3개월 이상 입소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자
📌 2순위: 보호시설 3개월 미만 입소자
📌 3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 30초 자가진단: 나도 신청 가능할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다
☑️ 동반가족과 함께 안전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 이주여성도 신청 가능하다 (불법체류자 제외)
💡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아래 버튼 클릭 →

목차
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란?
2.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 완벽정리
3. 입주 우선순위와 선정기준
4. 지원내용과 혜택 총정리
5. 신청방법 3단계
6. 주거지원 후 추가 혜택
7. 자주 묻는 질문 FAQ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란?
가정의 폭력, 혼자 견디지 마세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와 분리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만,

주거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보호시설에서 나와 사회로 복귀하고 싶지만,
당장 살 곳이 없어 걱정이신가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걱정 없이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한 그룹홈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부르는 이 주거지원시설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자립상담원이 배치되어 심리상담과 자립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2025년 8월 기준으로 서부권(영암)과 동부권(여수)에
총 23호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동반가족 지원
✔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 (관리비·공과금만 본인부담)
✔ 최대 2년 거주 가능 (1회 2년 연장 가능)
✔ 전문 자립상담원 무료 배치
✔ 상시 신청 가능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 완벽정리
신청 가능한 대상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따로 없어 폭력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신청자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
•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도 신청 가능
• 이주여성도 신청 가능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
특별 배려 대상: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리한 주택 배정
•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입주 1순위 우선 배정
| 구분 | 신청가능 여부 | 비고 |
|---|---|---|
| 가정폭력 피해여성 | ⭕ 신청 가능 | 보호시설 입소 여부 무관 |
| 성폭력 피해여성 | ⭕ 신청 가능 | 친족성폭력 피해자 우선 |
| 스토킹 피해여성 | ⭕ 신청 가능 | 동반가족 포함 |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 ⭕ 신청 가능 | 사회복귀 준비시 |
| 이주여성 (합법체류) | ⭕ 신청 가능 | 체류자격 필요 |
| 이주여성 (불법체류) | ❌ 신청 불가 | 합법 체류자만 가능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상황1. 보호시설 퇴소 후 독립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6개월~2년간 보호받으셨나요?
이제 사회로 나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만,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이 부담되시나요?
이럴 때 주거지원 그룹홈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2. 남자 아동 동반으로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만 10세 이상의 아들이 있어서 여성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이런 경우 주거지원 그룹홈에서 1순위로 입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3.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경우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안전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1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순위와 선정기준
입주 우선순위 3단계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1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자립 가능성과 주거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순위 (최우선)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
•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 중인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최종선정 고려사항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기본으로 하되,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자립 가능성 평가:
✓ 취업 여부
✓ 자격증 소지 여부
✓ 직업훈련 이수 경험
✓ 학력 수준
주거지원 필요성 평가:
✓ 남아 동반 입주 여부
✓ 동반 아동 수
✓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 가해자와의 분리 필요성
✓ 현재 주거 상황의 불안정성
| 우선순위 | 대상 | 선정 기준 |
|---|---|---|
| 1순위 | 보호시설 3개월 이상 | 자립 준비가 된 피해자 |
| 1순위 | 만10세 이상 남아 동반 | 보호시설 입소 곤란자 |
| 1순위 |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 | 보호시설 미입소자 |
| 2순위 | 보호시설 3개월 미만 | 단기 입소 후 퇴소자 |
| 3순위 | 보호시설 미입소 | 직접 주거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과 혜택 총정리
임대보증금 100% 면제
가장 큰 혜택은 임대보증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면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는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와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고,
독립 자금을 모으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도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장을 신청하여 최대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완전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립상담원 무료 지원
주거지원 그룹홈에는 전문 자립상담원이 배치됩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법률지원, 취업상담, 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상담원이 도와주는 것들: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 법률지원 정보 제공
•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자립 자금 마련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적응 지원
• 독립 주거 마련 상담
📊 지원 혜택 총정리
완전 무료 주거 + 자립지원
✅ 임대보증금: 0원 (100% 면제)
✅ 거주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 자립상담원: 무료 배치 및 상담
✅ 관리비·공과금: 본인 부담
✅ 심리상담: 연계 지원
✅ 법률지원: 정보 제공
✅ 취업상담: 직업훈련 안내
주거지원 이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지원 그룹홈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룹홈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일반 신청자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한 경우는 제외)

이는 그룹홈에서 자립을 준비한 후,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주거지원 시스템입니다.
신청방법 3단계
Step 1: 상담기관 방문 또는 연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 연락 방법:
📞 전화: 국번없이 1366
🕐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 상담내용: 폭력 피해 상담, 주거지원 안내, 법률지원 정보 등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Step 2: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상담을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거지원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기관에서 제공)
• 신분증
• 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
• 기타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상담원이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tep 3: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약정서를 체결하고,
안전한 그룹홈에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후에는 자립상담원의 도움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요약
1단계: 1366센터 또는 상담소에 연락
2단계: 상담 후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3단계: 자격요건 확인 및 입주자 선정
4단계: 약정서 체결 후 그룹홈 입주
5단계: 자립상담원 지원받으며 자립 준비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 1단계 | 1366센터 상담 및 신청 의사 표현 | 즉시 |
| 2단계 | 주거지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1~3일 |
| 3단계 |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 | 1~2주 |
| 4단계 |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 | 1주 |
| 5단계 | 약정서 체결 및 입주 | 1~3일 |
주거지원 후 추가 혜택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주거지원과 함께 무료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민사·가사·형사사건 법률구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률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 한국여성변호사회: 02-2087-7865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서 제출
•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제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앞서 언급했듯이, 주거지원 그룹홈에 2년 이상 거주한 후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보호시설 → 주거지원 그룹홈 →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주거사다리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Q1.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시설 미입소자도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66센터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Q2. 임대보증금이 정말 무료인가요? | 네, 임대보증금은 100% 면제됩니다. 다만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Q3.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2년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 Q4. 남자 아이가 있어도 입주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한 경우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워 1순위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 Q5.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주여성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Q6.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 아니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폭력 피해 사실과 자립 의지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 Q7.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1366센터(국번없이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Q8. 자립상담원은 무엇을 도와주나요? | 심리상담, 법률지원 정보 제공, 취업 및 직업훈련 상담, 자녀 양육 지원, 자립 자금 계획 수립,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을 도와줍니다. |
| Q9. 입주 후 국민임대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그룹홈에 2년 이상 거주한 후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
| Q10.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나요? | 신청 후 자격요건 확인 및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3~4주 소요됩니다. 다만 시설 여유가 없는 경우 대기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자립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 최장 4년 거주 지원,
전문 자립상담원 배치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1366센터에 연락하여
안전한 주거공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세요.
정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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