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뒤 오픈!! 🚨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금 준비해야 할 5가지
2026년 1월 15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금 12월 31일까지가 절세 골든타임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금 등 환급금 극대화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완벽 준비하세요.

⏰ 2026년 1월 15일 개통 | 12월 31일까지가 절세 골든타임!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 챙기세요!
✅ 2025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 조회
✅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자동 확인
✅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원)
✅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 조회
⚠️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6시
📌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2026년 1월 20일(월)부터
📌 지금 할 일: 12월 31일까지 공제항목 마무리!
✓ 30초 자가진단: 12월에 해야 할 일!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높이기
☑️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채우기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100% 세액공제)
☑️ 의료비·안경 구입 12월 안에 지출
☑️ 홈택스 인증서 미리 준비하기
💡 12월 31일까지가 골든타임! 지금 준비하면 환급금 최대화!

목차
1.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및 일정
2. 12월 31일까지 해야 할 절세 준비 5가지
3.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단계별 안내
4. 2026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5. 환급금 극대화 공제항목 총정리
6.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및 일정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직장인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공제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병원,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모든 공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연말정산 준비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죠.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전 6시에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날에는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1월 21일 화요일 이후에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 월요일부터 제공되므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려면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정 | 기간 | 주요 내용 |
|---|---|---|
| 절세 골든타임 | 2025년 12월 1일 ~ 12월 31일 | 체크카드 사용,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금 |
| 일괄제공 동의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15일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동의 |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15일 오전 6시 | 2025년 귀속 자료 조회 시작 |
| 최종 확정자료 | 2026년 1월 20일부터 | 추가·수정된 확정자료 제공 |
| 편리한 연말정산 | 2026년 1월 18일부터 | 자체 프로그램 없는 회사용 |
| 공제신고서 제출 | 2026년 1월 ~ 2월 중순 | 회사에 공제자료 제출 |
| 연말정산 완료 | 2026년 2월 급여 지급 시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징수 |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2025년 12월 3일이니, 12월 31일까지가 절세의 골든타임입니다.
연말정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지출하는 모든 공제항목이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연금저축 납입하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하기 등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전략을 12월 31일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100% 세액공제되니
아직 기부하지 않으셨다면 12월 안에 꼭 완료하세요.

📌 핵심 요약
✓ 오픈일: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6시
✓ 대상: 2025년 귀속 근로소득
✓ 최종 확정: 1월 20일부터
✓ 지금 할 일: 12월 31일까지 절세 준비!
✓ 주말 이용: 가능 (토·일요일 정상 운영)



12월 31일까지 해야 할 절세 준비 5가지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결제하세요
신용카드는 15%만 소득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
12월 한 달만이라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환급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되니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12월에 200만원을 지출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만원,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60만원이 공제됩니다.
3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죠.

2.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가 공제되는데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6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안에 추가 납입을 검토해보세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되는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추가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13만원의 혜택입니다.

다른 기부금은 15% 정도만 공제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 전액 공제되니
아직 기부하지 않으셨다면 12월 31일까지 꼭 완료하세요.

| 절세 항목 | 12월 실행 내용 | 예상 효과 |
|---|---|---|
| 체크카드 사용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결제 | 공제율 15%→30% 두 배 증가 |
| 연금저축 납입 | 600만원 한도까지 추가 납입 |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기부 (100% 세액공제) | 10만원 환급 + 3만원 답례품 |
| 의료비 지출 | 안경, 병원비, 약값 12월 지출 |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
| 교육비 납부 | 학원비, 등록금 12월 납부 | 15% 세액공제 |



4. 의료비는 12월에 집중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집중해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경 구입, 치과 치료, 건강검진 등 미루던 지출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완료해서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세요.
안경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일반 의료비는 15%가 공제됩니다.

5.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받기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도 조회되지만

배우자, 부모님의 자료는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에서
지금 미리 동의를 완료해두면 1월에 편리합니다.

✓ 12월 절세 체크리스트
📌 체크카드 사용 비중 높이기 (30% 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채우기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 의료비·안경 12월 집중 지출
📌 교육비·학원비 12월 납부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로는 www.hometax.go.kr 주소로 접속하시고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KB모바일인증서 등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이 지원되어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의 큰 배너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메인 화면에서는 2025년 귀속 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귀속 연도를 잘못 선택하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니
반드시 2025년을 선택하신 후 진행하세요.

3단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공제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4단계: 자료 다운로드 및 PDF 저장
조회한 자료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반드시 파일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은 각 항목별로 금액과 내역이 정리되어 있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편리합니다.
일부 회사는 자체 시스템으로 자료를 불러오기도 하니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4단계로 끝내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2단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단계: 2025년 귀속 선택 후 자료 조회
4단계: PDF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



2026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되며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정보에서 혼인신고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세 이상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8세부터 20세까지 자녀·손자녀가 대상입니다.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씩 공제되며
기본정보 입력의 인적공제 정보에 만 8~20세 자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최대 17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가 공제되며

국세청 간소화자료 업로드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액 탭에서 직접 입력 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항목 | 주요 내용 |
|---|---|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만 8~20세 대상 확대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최대 170만원 |
|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대 2,000만원 |
| 신용카드 공제 | 전년 대비 소비 증가 시 최대 100만원 추가 |


환급금 극대화 공제항목 총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최대 활용하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은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난임 시술비는 30%, 일반 의료비는 15%를 공제받습니다.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되니 주의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챙기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실수록 유리합니다.
전통시장 이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를 공제받으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30% 공제됩니다.
전년 대비 소비가 증가한 경우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1인당 300만원,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되며 체육시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교복 구입비와 현장학습비도 공제 대상이니
영수증을 잘 챙겨두셨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극대화 체크리스트
✅ 의료비 영수증 누락 확인 (안경, 콘택트렌즈 포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확인
✅ 교육비 영수증 추가 제출
✅ 월세 계약서 및 이체 내역 준비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채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오픈하나요? |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오픈합니다.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
| 12월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체크카드 사용,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의료비·안경 구입 등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 고향사랑기부금은 왜 유리한가요?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되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
| 결혼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생애 1회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2026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받습니다. 회사에 따라 3월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
|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중도 퇴사자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월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17%를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 간소화 서비스 이용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2026년 3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제출 기한은 2월 중순까지인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세요. |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오전 6시에 오픈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2월에 절세 준비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 연금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등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전략을 12월 안에 실행하세요.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100% 세액공제되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직 기부하지 않으셨다면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만큼
지금 준비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대한의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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