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로 보험료 최대 71% 지원받으세요. 2025년 1월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의무가입 대상 확대. 산재보험 수준의 재해보상과 국비지원 혜택 총정리. 가입방법과 신청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의무가입! | 보험료 70% 국비지원
어선원 보험료 최대 71% 지원 💰
10톤 미만 어선 보험료 71% 지원
3톤 미만 어선도 의무가입 확대
산재보험 수준의 재해보상
⏰ 가입 미신고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 톤급별 보험료 지원 혜택
최대 71% 지원
✅ 10톤 미만 어선: 보험료의 71%
✅ 10~30톤 미만: 보험료의 63%
✅ 30~50톤 미만: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 보험료의 15~31%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3톤 미만 어선도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 가입 신고 의무: 어선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수협 신고
📌 미신고시 불이익: 50만원 과태료 + 사고시 보험금 50% 추가 부담
✓ 30초 자가진단: 나도 가입해야 할까?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을 소유하고 있다
☑️ 3톤 이상 어선이다 (2025년 1월부터는 3톤 미만도 포함)
☑️ 어선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선원이 있다
☑️ 원양어선이나 유류운반선, 여객선이 아니다
☑️ 어선원의 안전과 재해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 3개 이상 해당되면 가입 신고 필수! 아래 버튼 클릭 →

목차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2. 보험료 지원 혜택 총정리
3.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4. 보험 급여 종류와 보상 내용
5. 신청 방법 4단계
6. 자주 묻는 질문 FAQ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 분야의 산재보험
바다에서 일하시는 어선원 여러분, 혹시 조업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되시나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어선원이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차이
이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어선 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어선보험은 어선 자체가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의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복구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어선 소유자가 보험료 납부
• 어선원이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 수령
• 선원법·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면제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보험금 한도 내 면제



보험료 지원 혜택 총정리
톤급별 차등 지원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선의 크기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며,
작은 어선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보험료의 71%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어선 톤급 | 어선원보험 지원율 | 어선보험 지원율 |
|---|---|---|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보험료의 71% |
| 10톤~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 |
| 10톤~20톤 미만 | - | 보험료의 63% |
| 30톤~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 |
| 20톤 이상 | - | 보험료의 15% |
| 50톤~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 |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 |



지방비 추가 지원
국비 지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며,
일부 지역은 최대 86.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진군은 2025년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500척의 어선에 대해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율은 관할 수협이나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의무 가입 대상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해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모든 연근해 어선이 가입 대상입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2004년 5톤 이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 4톤 이상, 2018년 3톤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25년부터는 3톤 미만 어선도 포함됩니다.

| 구분 | 가입 대상 |
|---|---|
| 당연가입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2025년부터 3톤 미만 포함) |
| 임의가입 | 3톤 미만 어선 (2024년까지), 기타 희망 어선 |
| 제외 선박 | 원양어선,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 화물선, 여객선 |

신고 의무와 불이익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어선 소유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가입 미신고시 50만원 과태료
• 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50% 추가 부담
• 최장 3년간 미납보험료 소급 징수 가능
• 보험관계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보험 급여 종류와 보상 내용
주요 보험급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과 유사하게
다양한 종류의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어업 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 등이 발생하면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입시 임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임금과 신고 임금이 다르면
보상금액이 달라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지급 대상 및 내용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비 전액 (요양기간 4일 이상)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
| 간병급여 |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급 |
| 유족급여 | 어선원 사망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장례비 | 어선원 사망시 장례 비용 지급 |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미치유 장기환자 대상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재활운동비 등 |



보상 범위와 책임 면제
어선원이 이 보험으로 급여를 받으면
어선 소유자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됩니다.

이는 어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 보험급여 신청시 참고사항
1단계: 재해 발생시 즉시 수협에 신고
2단계: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단계: 수협에서 선주 통해 사실관계 확인
4단계: 보험급여 심사 및 지급 결정
💡 2022년 12월부터는 선주 날인 없이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4단계
어선원보험 가입 절차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은 가까운 수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지점이나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어선원보험 가입 4단계
1단계: 신청 준비
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어선등록증, 어선원 명단 등)
2단계: 정보 등록
고객 정보 및 선박 정보 등록
승선원별 임금 정보 입력
3단계: 보험료 산출
보험 가입 설계 및 보험료 계산
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4단계: 가입 완료
보험료 납입 및 가입 승인 심사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보험 가입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 가입신고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어선등록증 사본
• 어선원 명단 및 임금 명세
•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원보험은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을 선택하면 최대 4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일시납 선택시 보험료의 5%를 할인받습니다.

| 보험료 납입 방법 | 할인 혜택 |
|---|---|
| 일시납 | 보험료의 5% 할인 |
| 어선보험 동시 가입 | 보험료의 5% 추가 할인 |
| 휴항 신고 (30일 이상) | 휴항기간 일할보험료의 55% 환급 |
| 어업자협약 휴어 | 휴어기간 일할보험료의 80% 환급 |

신고 의무 사항
보험 가입 후에도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수협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승선 어선원의 추가 또는 변경
• 어선원의 임금 변동
• 어선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변경
• 어선의 톤급 변동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시 보험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선원 추가 승선 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미납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3톤 미만 어선도 꼭 가입해야 하나요? | 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 보험료는 어선의 톤급과 승선원 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의 71%를 국비로 지원받으므로 실제 부담은 29%만 하시면 됩니다. |
|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어디서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 네, 최대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납으로 납부하시면 보험료의 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어선원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승선원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사고가 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해 발생시 즉시 수협에 신고하시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선주 날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 산재보험과 유사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휴항할 때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사전에 휴항 신청 후 30일 이상 실제 휴항하시면 휴항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55%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자협약에 따른 휴어는 80% 환급됩니다. |
| 원양어선도 가입 대상인가요? | 아니요, 원양어선과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 화물선, 여객선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근해 어선만 가입 가능합니다. |
| 지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비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지원율이 다르므로 관할 수협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선원 여러분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3톤 미만 어선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더 많은 어선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의 최대 71%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비 추가 지원까지 받으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수협을 방문하셔서
꼭 가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가족과 본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어업 활동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본 정보는 2025년 12월 11일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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